신편 한국사근대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1. 무단통치체제의 확립
          • 1) 총독지배체제의 형성
          • 2) 조선총독 지배하의 탄압기관
            • (1) 헌병경찰체제
            • (2) 사법기관
            • (3) 군대
        • 2.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 1)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수탈기반의 마련
            • (1) 토지조사사업의 전사
            • (2)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그 성격
            • (3)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집적
          • 2) 수탈을 위한 농업정책과 한국농민의 고난
            • (1) 관권의 농사 개입
            • (2) 면화재배의 강요
            • (3) 식민지적 수탈의 강화
            • (4) 몰락 농민의 증가
            • (5) 한국농민의 저항
          • 3) 임야조사사업과 국유림의 창출
          • 4) 광업과 어업의 장악
            • (1) 광업의 장악
            • (2) 어장의 장악
          • 5) 금융·재정의 식민지적 재편
            • (1) 금융의 장악
            • (2) 재정의 재편
          • 6)<회사령>과 기업활동의 억압
            • (1) 한국강점 이전의 일본자본 침투
            • (2)<회사령>의 시행과 기업발흥의 억압
            • (3) 일본자본의 왕성한 침투
            • (4) 노동구조와 노동쟁의
          • 7) 교통·운수·통신의 지배
          • 8) 무역의 대일 종속
        • 3. 식민지 지배체제의 특질
          • 1)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주의
            • (1) 무단통치에 의한 지배체제 구축기(병합∼3·1독립운동)
            • (2) 회유정책에 의한 민족개량화기(3·1독립운동∼중일전쟁)
            • (3) 민족말살을 통한 전시강제동원기(중일전쟁∼패전)
          • 2) 조선 총독의 권력
          • 3) 식민지 통치구조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1. 국내민족운동
          • 1)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배경과 경향
            • (1) 배경
            • (2) 국내민족운동의 경향과 특징
          • 2) 의병계열의 민족운동단체
            • (1) 대한독립의군부
            • (2) 풍기광복단
            • (3) 민단조합
            • (4) 이증연의 비밀결사
          • 3) 계몽운동계열의 단체
            • (1) 기성볼단
            • (2) 조선국권회복단
            • (3) 조선산직장려계
            • (4) 단천 자립단
            • (5) 영주 대동상점
            • (6) 송죽회
            • (7) 애국창가집 편찬, 배포와 관련된 민족교육투쟁
          • 4) 혁명적 경향의 민족운동단체
            • (1) 대한광복회
            • (2) 선명당
            • (3) 흠치교의 비밀결사
            • (4) 청림교의 비밀결사
            • (5) 조선국민회
          • 5)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성격
        • 2. 해외민족운동
          • 1) 만주
            • (1) 북간도지역의 민족운동
            • (2) 서간도지역의 민족운동
            • (3) 북만 밀산부지역
          • 2) 러시아
            • (1) 러시아혁명 이전의 독립운동
            • (2) 러시아혁명 이후의 독립운동
          • 3) 중국 관내지역
            • (1) 한인의 이주와 한인사회의 형성
            • (2) 중국혁명세력과의 연대 구축
            • (3) 한인단체의 활동과 독립운동의 기반조성
          • 4) 미주
            • (1) 미주 한인사회의 형성과 한인단체의 결성과정
            • (2) 통일연합기관 설치와 독립군기지 개척운동
            • (3) ‘합병’ 반대투쟁과 군인양성운동
            • (4) 국민국가 수립론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설립
          • 5) 일본
            • (1) 1910·20년대 재일 조선인의 상태
            • (2) 1910년대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 (3) 2·8운동
            • (4) 1920년대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 Ⅲ. 3·1운동
        • 1. 3·1운동의 배경
          • 1)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정세
          • 2) 해방과 평등의 새로운 사조 등장
          • 3) 독립운동의 새 기운
          • 4) 국내 상황
            • (1) 식민지 지배의 압박과 고통
            • (2) 식민지 지배의 모순 격화와 민생 피폐
          • 5) 3·1운동의 태동
            • (1) 상해 신한청년단의 활동과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
            • (2) 2·8독립선언
            • (3) 광무황제의 붕어와 인산
        • 2. 3·1운동의 전개
          • 1)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 (1) 민족대연합전선의 형성
            • (2)<독립선언서>준비
            • (3)<독립선언서>의 배포와 최후의 회담
          • 2) 3·1운동의 발발
            • (1)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 (2) 만세시위운동의 시작
            • (3) 국내의 만세시위운동
        • 3. 3·1운동의 해외 확산
          • 1) 중국 만주
            • (1) 북간도의 시위운동
            • (2) 서간도의 시위운동
          • 2) 러시아 연해주
            • (1)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 (2) 파리 강화회의 대표파견
            • (3) 전로국내조선인회의
            • (4)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의 전개
            • (5) 국내진공 계획과 노인동맹단의 독립운동
          • 3) 미주
        • 4. 3·1운동의 영향과 의의
          • 1) 3·1운동에 대한 열강의 반응
            • (1) 중국
            • (2) 미국
            • (3) 영국
          • 2)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 (1)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
            • (2)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개요

 일제는 러일전쟁 중 한국주차군으로 하여금 한국의 치안을 담당케하고 軍律을 적용하기 시작한 이래, 국권침탈 과정에서 乙巳義兵 및 丁未義兵 등을 비롯한 항일운동이 최고조에 이르자, 1908년 5월부터는 이를 보다 조직적으로 억압하기 위하여 한국주차군·헌병대·경찰관을 모두 일본군사령관의 지휘·명령하에 통합·강화하는 무단통치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軍政方式은 일제가 한국 식민지배를 위하여 채택한 무단통치체제의 原型으로서, 1919년 우리 민족의 치열한 3·1운동 이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에 의해 마지못해 보통경찰제도로 바뀌기까지 억압체제의 지주로서 지속되었다. 일제의 이러한 武斷組織의 군정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치열한 반일 민족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배방식이었다. 이것은 민족말살정책, 곧 조선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해체시켜 일본의 천황제체제의 최말단 피지배계급으로 편입시키려는 일본형 식민주의의 정책적 반영이었다.

 한일병합 후 공포된 조선총독부 관제에서 드러난 바 조선총독부의 통치체제는 통감부의 기구를 계승하고 동시에 대한제국정부 소속 관청도 축소·흡수하여 과도적으로 편성된 것이었다. 총독부체제는 조선총독과 정무총감 예하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탄압기관(경무총감부·법원검사국·감옥), 자문조사기관, 동화정책기관 및 경제약탈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각 기관의 직원수는 공식적인 숫자만 보면 경제약탈기관(5,707명)의 인원이 전체 직원 15,113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일제는 한국 식민지배체제의 안전과 그 효율화를 위하여 총독부관료 충원에 있어서 중요 관직을 일본인이 독점하는 직접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지배방식은 3·1운동 후 그들이 표방한 소위 ‘문화정치’하에서도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1918년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직원(囑託·雇員 포함) 총수는 21,302명이었다. 그 중 한국인은 8,437명(39.6%), 일본인은 12,865명이었다. 이들 한국인의 대부분은 判任官 이하의 말단 업무에 소속된 관원이었으며, 극히 소수의 친일분자를 제외하고는 상위의 정책 및 정무직위에 충원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식민통치를 위해 헌병 11,143명, 경찰 5,698명, 모두 16,342명이라는 수의 직원을 두고 있었으며 여기에 당연히 군대를 추가하여 포함한다면 그 인력은 방대한 규모였다.

 조선총독부는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다. 우선 그 首長인 총독은 일왕에게만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親任官이었고, 일본군벌의 실력자이자 일본정계에도 큰 영향력을 가진 현역장군(육·해군대장)의 신분으로 정무총리권·군대통솔권·입법권·사법권 및 李王職과 조선귀족에 대한 특별 권한 등을 보유한 막강한 지배자였다. 군인출신 총독의 임명 원칙은 1920년대 문화정치시기에 문관출신의 임용도 가능하도록 그 규정이 바뀌고 있지만, 대만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한번도 적용된 예가 없었다.

 또한 치안유지는 헌병경찰이 맡도록 하였다. 초대 한국헌병대장으로 악명높은 아카시(明石元二郞) 육군소장을 기용하고, 한국인 무뢰배 4천여 명을 ‘헌병보조원’으로 편입시켜 헌병대를 대폭 확충하고 의병토벌과 정보탐색에 주력하였다. 1910년 9월 10일<朝鮮憲兵條例>및 동년 9월 30일<총독부경찰관서관제>를 공포하여 헌병경찰을 통합하고 무단통치의 핵심조직인 경무총감부를 설립하였다. 경무총감부는 조선총독의 지휘하에 무단통치를 주관하는 헌병 萬能의 지배 지주로, 그 수장인 경무총감은 각도의 헌병대·경무부 및 경성직할경찰서 등을 장악하고 전국적 행정조직망을 지휘·감독하면서 군사경찰·정치사찰·사법권행사·경제경찰·학사경찰·助長行政·위생경찰·기타 풍속 단속 등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고한 한국인에게까지 극악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소위 ‘범죄 卽決例’를 적용하면서 한민족 사회전반에 깊숙이 침투한 전체주의 정치지배를 자행하였다.

 사법기관은 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일원적인 계통으로서 오로지 한민족을 탄압·수탈하기 위한 절차 및 시설에 불과하였다. 법관임용에 있어서도 차별적이었고, 한국인 판사는 일본인이 관련된 재판을 담당할 수 없었으며, 문화정치기인 1920년 이후에도 합의부 재판부 구성에 있어 한국인이 재판장이 된 일은 없었다.

 군대는 총독통치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총독은 육군대장으로서 군사통솔권을 갖고 있었으며, 각도 장관은 비상시에 당해 지방 군사령관에게 출병요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는 2개 사단의 한국주차군을 배경으로 역사상 가장 기만적인 제 조약(<한일의정서>·<을사보호조약>·<한일합방조약>)을 빙자하여 한일병합을 강행하였으며, 결국 한국에서 폭압적인 무단통치제를 수립하였다. 이후 한국통치는 헌병기동대를 포함하여 이 일본육군 2개 사단과 해군 2개 분대의 지원으로 강행되었다. 육군의 주력은 경성·온산·평양·나남에 두고 지방 각지에 수비대를 분산 배치하였다. 해군은 진해만과 영흥만에 방비대를 두었다가 1916년 4월에는 진해에 軍港部를 두고 이에 구축함을 부속시켰다.

 일제는 1910년<집회단속에 관한 건>을 새로 제정하였고,<신문지법>·<출판법>을 확대 적용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모든 근대적 기본권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이데올로기 지배기구로 교육기구·교육정책도 새로 마련되었으며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식민지 동화교육방침이 수립되었다.

 한편 1910년대의 식민지 경제정책은 무단통치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의 경제구조를 식민지 수탈에 적합하도록 재편하는 데 있었다.

 1910∼1918년간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은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일제는 1910년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에는<토지조사령>을 발포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개념이 희박한 한국에서 토지약탈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목적은 지세부담의 공평, 지적의 확정과 소유권의 보호, 토지개량과 이용의 자유 보장, 생산력의 증진 등이었다. 이 사업은 신고주의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자가 일정기간내에 소정의 수속, 즉 주소·성명·지목·토지 넓이 등을 토지조사국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한 것이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땅이나 국유지·공유지·屯土·牧場土 등은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 더불어<토지수용령>등을 통해서도 토지를 집적하였다. 1911년 4월에 발포된 이 령은 관공청사 설립, 도로·철도시설·국방군사 및 제철·광산업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토지를 무제한으로 私有 여부를 불문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농경지 27만 2천 정보를 포함한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는 대지주로 등장하였고, 이를 헐값으로 東洋拓殖株式會社·不二興業 등의 일본인 회사나 지주에게 불하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자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을 몰락시키고, 소작농과 농업노동자 및 이농인을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3.1%의 지주가 전체 경작지의 50.4%를 소유하는 극단적으로 불균등한 토지소유관계가 자리잡게 되었다. 더 나아가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였을 뿐 경작권 등 농민의 여러 권리는 부정되었다. 고율소작료, 마름의 중간수탈 등 각종 반봉건적 수탈도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소작농민을 반봉건적 예속상태로 몰아 넣고 생활의 빈궁은 더욱 촉진되어 화전민·유민 또는 망명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지세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지가에 따른 지세산정·토지소유자의 지세부담 등의 원칙이 채택됨으로써 식민지 재정의 주요 기반인 지세수입이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1919년의 지세수입은 1911년의 1.6배로 증가하였다.

 1910년대 일제가 한국에서 실시한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식량과 원료를 일본으로 최대한 많이 반출하는 것이었다.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쌀을 수탈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일본 벼 품종을 강제로 보급하였으며, 군수용 면직물과 견사의 원료인 면화·누에고치의 생산을 늘리도록 강요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헌병경찰·면사무소 직원·금융조합 직원 등을 동원하여 심어놓은 작물을 뽑아버리거나 저항하는 농민을 체포·구금하기도 하였다.

 1910년에 공포된<회사령>은 한국의 상공업을 철저히 일제에 예속시켰다. 이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므로, 총독의 명령 하나로 회사가 해산되거나 폐쇄되기까지 하였다. 이는 한국에서의 자본축적과 공업발전을 억제함으로써 한국을 식량·원료의 공급지이자 일본상품의 판매시장으로 묶어 두려는 데 있었다. 즉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의 산업구조를 확연히 구분하려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다. 이밖에도<조선광업령>과<조선어업령>등을 공포하여 한국인들에게 각종 규제를 가하는 반면, 일본자본의 한국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광업과 어업을 사실상 일본인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일제는 교통운수와 광공업 분야에서도 식민지적 구조를 만들어갔다. 이미 강제병합 이전에 경인선과 경부선을 완공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평남선·경원선·호남선 등을 추가로 건설하였다. 또 일본과 조선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여 조선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국 상품의 시장을 급속히 확대하고 조선의 식량원료를 더 효과적으로 반출해가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망을 정비하는 한편 부산·군산·인천·청진 등 주요 항만도 정비·수축하였다.

 이렇듯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병합조약을 강요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동시에 식민지의 최고 통치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으며, 조선사회를 급격히 식민지적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폭압적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무단통치는 조선민중의 반일 저항을 진압하고 미숙한 일본자본주의의 자본축적 기반을 강권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1910년 조선을 병합하면서 천황의 조서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지배할 것을 천명하는가 하면, 강제적으로 체결한 병합조약에서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 양여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서는 一視同仁·內地延長主義·內鮮融和·內鮮一體化·皇國臣民化 등을 표방하면서 조선을 통치하여 갔다. 이것은 곧 ‘조선인의 일본인화’, ‘조선의 일본화’를 통하여 조선을 일본의 한 지역으로 편입시켜 영원히 지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을 오랫동안 민족공동체로서 독립된 역사를 영위하여 왔던 조선민족이 받아들일 리 없었다.

 이에 일제는 한민족의 민족적 저항을 전대미문의 무자비한 감시와 탄압으로 억압하고 식민정책의 기초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더구나 일제는 경찰과 군대는 물론 유사조직을 활성화시켜 한민족의 항일민족운동이 확대·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한반도 전체를 창살없는 가옥과 같은 ‘병영국가’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한민족의 자존을 위한 투쟁은 더욱 어려운 상황하에 놓여 있었다.

 1910년대 민족운동은 이같은 현실에 직면하여 이전시대 민족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방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한말의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으로 전개된 구국운동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즉 국권을 상실당한 상황은 민족운동가들에게 이전시대의 비무장 실력양성론적 구국계몽운동이나 의병전쟁 계열의 무장투쟁 노선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케 해주었다. 이를 반성하고 상호보완하려는 방향으로 추구된 것이 독립전쟁론이었다. 독립전쟁론은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구축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후 적당한 시기에 일제와의 혈전을 통해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다는 방략이다. 물론 이 방략은 준비론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즉각적인 독립전쟁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전쟁에 대비해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축적해 독립역량을 강화시키는 운동론이었다. 또한 일본이 러시아나 미국과 일전을 겨루어야 할 경우 이를 기회로 이용하려는 전략적 성격도 띤다. 이처럼 독립전쟁론은 기존의 민족운동론인 실력양성론과 무장투쟁론을 상호 보완한 운동론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족운동의 공간을 해외로 확장하면서 한편으로 민족운동의 전열을 정비하고 역량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갔다. 1909년 ‘남한대토벌작전’으로 쇠퇴해가던 한말의 의병전쟁계열은 그 이후에도 소부대 전력으로 헌병분견소·경찰서·국경수비대 등을 습격하면서 1915∼1916년까지 투쟁을 지속하였으나, 대체로 1910년을 전후해 근거지를 활동이 자유로운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 갔다. 그리고 계몽운동계열은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등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에 직면하면서 좌우로 분화되었고, 新民會를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 좌파인사들은 해외독립군기지 개척을 추진해 갔다. 이들은 민족의 근대적 역량향상을 도모하고 독립운동에의 인적자원을 공급하면서 독립전쟁 구현을 위해 국외독립운동의 발판을 구축해 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헌병경찰체제의 철통같은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비밀결사의 형태로 나타났다. 국권을 강탈당한 식민지하에서 그것도 철통같은 감시망이 구축된 무단통치하에서 민족운동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구한말 조직된 항일비밀결사인 신민회와 기맥을 같이하고 있다. 일제는 1910년 12월 ‘安岳事件’을 필두로 ‘保安法違反事件’,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그 회원들을 체포·고문함으로써 반일민족세력을 뿌리뽑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드러난 일제의 잔악성으로 인해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커졌으며 이후 다양한 형태의 민족운동단체, 특히 비밀결사가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의병계열의 비밀결사로는 1912년 호남의 척사유림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대한독립의군부와, 1913년 경북 함창 사람인 蔡基中이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기구입과 군자금 모집을 위해 조직한 풍기광복단, 1915년 聞慶 유생들이 조직한 民團組合, 李增淵의 비밀결사(1916) 등을 들 수 있다.

 계몽운동계열에서는 1914년 평양 대성학교 학생이 중심이 된 비밀결사 기성볼단이 있었고, 1913년 경북 달성군 尹相泰·徐相日 등의 朝鮮國權恢復團, 1915년 경성의 교사와 지식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자립을 표방한 朝鮮産織獎勵契, 1915년 함경남도 단천에서 기독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端川自立團, 1915년 경북 영주군의 고사언·박제준 등이 조직한 영주대동상점과 1913년 평양의 崇義女校 교사 黃愛德 등이 중심이 된 松竹會, 그리고 1910년대에 사립학교의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애국창가집 배포와 관련된 일련의 민족교육투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의병계열과 계몽주의계열이 통합한 혁명조직인 大韓光復會도 결성되었다.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의 혁명단체로서 朴尙鎭의 주도하에 군자금을 모집하여 만주의 독립군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고 국내의 혁명기지를 확보하여 적시에 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1915년 鄭延雄이 결성한 선명당, 1916년 충청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흠치교의 비밀결사, 1916년 청림교의 비밀결사, 1917년 평양에서 張日煥을 중심으로 결성되여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약한 朝鮮國民會(1919년의 大韓國民會) 등이 있었다.

 그리고 위의 민족운동단체의 결성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일본의 산동출병으로 중일전쟁 개전설 고조 등의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지어 1915년을 전후한 시기에 급증되었으며, 종교적 배경과 성향을 띤 조직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한말 대종교의 민족운동이나, 기독교인들의 신민회 활동 등을 계승하였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제의 종교계에 대한 탄압도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일제가 종교계 탄압을 위해 반포한 1915년<포교규칙>및<사립학교규칙>으로 순수한 종교활동마저 감시를 받게 되자 종교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 결과 민족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일체의 집회·결사가 허용되지 않는 무단통치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조직은 종교단체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종교단체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기대치를 높여 주었고, 따라서 종교조직을 활용한 독립운동의 가능성과 방법론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한편 1910년대 시기는 다양한 정치사상이 전개되었으니, 이 시기 국내민족운동의 변화 가운데 중요한 점은 복벽주의를 극복하고 공화주의가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즉 복벽주의를 표방하고 의병투쟁을 목표로 했던 대한독립의군부나 민단조합 등의 운동이 좌절되고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조선국민회 같은 혁명단체가 활동함으로써 근대국가이념을 심화시켜 나갔다.

 이상과 같이 일제의 폭압적인 법적 제재와 극악무도한 헌병경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의 민족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1919년 3·1운동에 이르러서는 각 계열의 방략과 조직체계, 활동상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고,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임시정부 후원을 위한 연락망구축이나 군자금 수집활동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10년대의 국외독립운동은 국내의 운동에 비해 보다 활발하고도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는데, 이는 민족운동 지도부의 국외 망명때문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과 1907년 군대해산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과 구국계몽계열의 인사들이 중국·연해주·일본·미국 등 해외로 망명하여 본격적인 국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 운동의 양태 또한 지역과 단체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민족운동가들이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최초로 개척하기 시작한 곳은 북간도지역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국망을 예견한 李相卨은 북간도 龍井에 망명하여, 1906년 8월 瑞甸書塾을 설립하고 한인 자제를 모아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전서숙의 뒤를 이어 1908년에도 金躍淵의 주도로 명동촌에 명동학교가 설립되어 민족주의교육의 본산으로 성장하여 갔다. 이러한 바탕위에 북간도 한인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간민자치회가 조직되어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는 중국측에 한인들이 독자적인 자치정부를 세우려 한다는 모략을 하였고, 중국측도 한인을 견제하기 시작하자 명칭을 간민교육회로 바꾸고 중국관청의 허가를 얻어 외형적으로는 교육에 치중하였다.

 간민교육회는 간도 각지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파견하여 反日계몽운동을 추진할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후일 북간도 민족운동의 기초를 쌓아 나갔다. 간민교육회는 얼마 후 墾民會를 발기함으로써 발전적 해체를 하였다. 간민회는 다시 회명을 大韓國民會로 고치고 독립군 부대인 국민회군을 예하에 편성하여 본격적인 항일전을 수행하였다. 이 국민회군과 함께 북간도의 강력한 항일 독립군단으로 성립한 것이 北路軍政署였다. 북로군정서는 원래 1911년 대종교의 徐一이 북간도로 망명하여 조직한 重光團이 정의단·군정회 등으로 확대·발전하다가 1919년 12월 상해임시정부 산하의 전투군단으로 재탄생하였다. 이후 이 군단은 김좌진을 사령관으로 맞이하였고, 수천 명의 장정들을 모집하여 군사훈련을 시킨 후 독립군단을 편성함으로써 북간도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이 되었다.

 한편 서간도지역에서는 유하현 삼원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었다. 1910년 말부터 1911년 초에 걸쳐 105인사건 등으로 탄압을 받은 민족운동가들은 국외에 독립운동기지 건설계획을 본격화시켜 李會榮·李始榮의 6형제와 李相龍·金昌煥 등을 선발대로 삼원포에 파견하여 답사케 한 뒤 이곳을 서간도 독립운동기지로 건설할 것을 결정하고 한인들을 이주시켰다. 1911년 4월 한인대회를 개최하여, 한인들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치체인 耕學社를 조직하고, 조국독립의 원대한 의지를 밝힌 경학사 취지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경학사는 사업 첫해부터 농사가 대흉년을 맞아 활동이 난관에 부딪쳐 1년만에 와해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열악한 한인사회를 이어받은 자치기관이 扶民團이었다. 그리고 경학사 시기에 설립된 교육기관인 新興講習所를 신흥학교로 발전시키고 서간도 각지에 노동강습소를 개설하여 이주 한인의 자제들에게 민족주의 교육과 군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화현에 白西農庄을 건설하고 385명을 선발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무장훈련을 실시하였다. 부민단은 1919년 음력 1월 자치기관인 자신계·교육회 등을 통합하여 한족회로 발전하였다. 같은 해 4월에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대표를 파견하여 국내외 모든 독립운동을 통제·지도할 임시정부는 상해에, 무장독립군의 국내진입 활동을 위해 군정부는 만주에 건립할 것을 협의·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한족회는 이상룡을 독판에, 呂準을 부독판에, 李靑天을 사령관에 임명하여 조직을 갖추고 군정부의 기능을 갖는 西路軍政署로 개편하였다.

 서북간도와 함께 독립운동기지로 건설된 또 다른 주요 지역은 북만주의 密山이었다. 밀산의 독립운동기지 건설은 헤이그특사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이상설과 鄭淳萬·李承熙 등이 중심이 되어 1909년 여름부터 추진되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興凱湖 북쪽의 중국령 밀산부 봉밀산 일대에 한인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韓興洞을 건설하고 한인 마을 한흥촌을 건설하고 민족주의 교육기관인 한민학교를 세워 한인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해 나갔다.

 노령 연해주의 민족운동은 을사조약 이후 국내 애국지사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기지인 新韓村을 건설하였다. 신한촌에는 1910년대 초에 국내외의 저명한 민족운동가와 항일의병이 집결하였으며, 勸業會가 창립되었다. 권업회는 러시아로부터 연해주 한인의 자치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아 언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한인농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적 안정과 교육·문화적 함양을 통한 지위향상을 추구하였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권업회를 통하여 그들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관철함으로써 한인들의 러시아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권업회의 궁극적 목적은 독립군 양성을 통한 독립전쟁론의 구현에 있었다. 때문에 권업회는 비밀리에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국내외 독립운동을 주도할 중추기관으로서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1914년 이상설과 李東輝를 비롯한 李東寧·李鍾浩·鄭在寬 등 권업회의 중심인물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직되었다. 그러나 대한광복군정부는 모체가 되는 권업회와 함께 그해 9월에 해체되고 말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일본과 함께 연합국으로 참전하게 된 러시아 당국이 한인들의 정치·사회활동을 탄압하였기 때문이다.

 권업회와 더불어 한인사회에서 독립운동 결사로 주목되는 단체가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이다. 미주·하와이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단체인 대한인국민회는 공립협회와 합성협회·대동보국회 등을 통합하여 1910년 5월에 결성된 단체이다. 그리고는 하와이와 미주 본토는 물론 멕시코·만주·시베리아 등지까지 지방총회 조직을 설치하면서 해외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중추기관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는 권업회와 비슷한 시기인 1911년 10월 치타에 본부를 두고 출발하였으며, 신문간행과 계몽사업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 활동에 주력하였다.

 1910년대 국제정세는 한국독립운동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는 반일독립운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呂運亨·金奎植·李光洙 등이 辛亥革命의 영향으로 또 孫文을 동경하면서 중국행을 결심하고 상해로 왔으며 1910년대 초반부터 상해에는 소규모의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이곳에 거류민 조직으로서의 한인단체가 결성된 것은 1918년 겨울이었다. 여운형·申錫雨 등의 주도하에 上海高麗僑民親睦會가 출현하였으나, 이 단체는 1919년 임시정부의 수립과 함께 그 산하단체로 편입되고 이해 9월 22일 上海大韓人民團으로 개편되었다. 또 申圭植·曺成煥·朴殷植·閔忠植 등이 중심이 된 槿華同樂會라는 한인조직이 결성되고 1915년에는 학생조직으로 上海韓人留學生會가 결성되었다.

 독립운동단체로는 1912년 7월 4일에 同濟社가 결성되었다. 동제사는 신해혁명에 참가하여 중국의 혁명인사들과 교류하고 있던 신규식을 비롯하여 박은식·조소앙 등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또한 동제사 결성을 계기로 이들은 상해에 강습소 및 1913년 12월 17일 博達學院 개교, 1916년 가을 仁成學校 개교, 1916년 가을 上海韓人基督敎小學校 개교 등을 통해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해지역 독립운동 기반조성에 주력하였다. 동제사는 초기에는 한인 유학생을 돌보고 상호보조하는 단체였으나 점차 ‘혁명당’으로 반일독립운동단체로서 정치적 성격을 강화해 갔으며 중국 각지와 구미·일본에 分社를 두었고≪新韓民報≫·≪國民報≫등 미주 한인사회의 신문을 丹東市(安東縣)를 경유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는 동제사가 해외 한인사회의 중간연락기관 뿐만 아니라 반일운동단체로 기능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한인독립운동의 국제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일본이 독일에 선전포고하자 일부 한인은 독일의 승리를 확신하여 중국과 독일의 연합으로 일본이 패배하리라는 기대섞인 전망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을 수립하려는 노력으로 신한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신한혁명당은 成樂馨 등에 의해 1914년 말 상해에서 결성되어, 러시아정부의 탄압을 피해 이동해 온 이상설을 중심으로 이듬해 3월경 조직의 정비를 마쳤다. 이들은 대열강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의 전개와 국내독립운동세력과의 연계 및 무장투장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대한제국의 망명정부수립을 목표로 활동하였고, 光武皇帝를 당수로 추대하였으며, 이들의 구상은 북경정부와 한국망명정부간의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나아가 장래의 독립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이 신한혁명당의 활동을 계기로 신규식 중심의 상해지역 공화주의 세력과 이상설 등 만주·노령지역 입헌군주제를 선호하는 인물들간의 연합이 실현되었으며 나아가서는 해외독립운동세력과 국내조직과의 연결을 통하여 국내외 독립운동세력의 통합과 단결을 촉진하여 마침내 1917년 7월 대동단결선언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선언에서 역설한 임시정부수립은 제1차 세계대전의 국제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共和政體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려 한 점이 주목되며 아울러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선행단계로 민족대회의 소집을 제안한 것이며 이것이 곧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시도된 임시정부수립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상해에서는 1918년 11월 신한청년당이 결성되고 아울러 공화주의 노선이 정립되었다. 여운형이 대표 겸 총무로서 초기 활동을 관장하고 김규식·김철·김철·서병호·장덕수 등이 주요 참여 인물이었다. 당헌에서는 인류문화의 증진과 평등·자유·박애·순결 등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민주공화주의 노선을 표방하였다. 이들은 세계대전의 전후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독립문제를 제출키 위해 1919년 1월 김규식을 대표로 선정하여 파견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각지와 동경·만주·노령 등지에 신한청년당의 밀사를 파견하여 독립운동세력을 상대로 반일운동의 전개를 독려하였다. 신한청년당의 이러한 활동은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데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신한청년당은 3·1운동이 발발하자 상해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외의 독립운동자에게 연락하며 임시정부 수립문제를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1919년 4월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다.

 일제의 우리 민족 말살을 위한 강압적인 무단통치와 토지조사사업 등을 통한 경제적 착취는 소수의 친일대지주·매판자본가를 제외한 전민족구성원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이에 일제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전민족적으로 고조되었다. 이때 일제에 의해 유폐되어 있던 고종의 별세는 일인에 의한 독살설까지 유포되어 인심은 극도로 동요되어, 항일운동이 전민족적 운동으로 일원화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때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한 강화의 조건으로 미국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었다. 이는 패전국의 식민지, 특히 유럽지역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민족운동가들은 이를 우리 민족의 자결을 천명할 선전활동의 기회로 파악하고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동시에 대중적인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러시아혁명에 의하여 세워진 소비에트정권의 평화선언 즉 민족독립·무배상·무병합의 원칙에도 어느 정도 고무되기도 하였다.

 1918년 말부터 국내에서는 이미 학생·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동립운동이 계획되고 있었다. 먼저 천도교측에서 독립운동의 대중화·통일화·비폭력의 3대 원칙을 세우고 기독교·불교계 인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시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이즈음 일본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소식이 전해지자 각 종교인과 학생으로 이루어진 운동 주도세력은 고종의 因山日을 앞두고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모여들 것을 예상하여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민족대표 진영의 독립선언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1919년 2월 28일 밤까지 민족대표 33인이 선정되고, 21,000매의<독립선언서>의 인쇄 및 배포 등 거사 준비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끝났다.

 드디어 3월 1일 아침 시내 각지의 집 앞에<독립선언서>와 함께≪조선독립신문≫이 뿌려지고, 동대문과 남대문, 숙명여학교 앞에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격문이 부착되었다. 오후 2시 정각 서울 종로구 인사동 명월관 지점 泰和館에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지방에서 참석하지 못한 4명을 제외한 29명이 모여<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 국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하였다. 당초 탑골공원에서 학생·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포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중이 모인 가운데 모임을 열 경우 일제의 저지·탄압으로 말미암아 의외의 불상사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전날 태화관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이었다.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3∼5천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 가운데 康基德·金元壁·韓偉健 등은 태화관으로 민족대표를 모셔 오고자 달려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따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군중 속에서 한 학생이 팔각정에 올라서서<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군중들은 이에 호응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여러 대로 나누어, 일단은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나아가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일시 대한문 안으로까지 밀고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하여 평안남북도와 황해도·함경남도의 중요 도시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3월 상순에 이르면 13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그해 4월말까지 두 달에 걸쳐 전국 220개 郡가운데 218개 군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200만 명 이상이 이에 참가하였으며, 시위 횟수는 1,500여 회에 달했다.

 <독립선언서>에는 民族自存의 正權과 人類平等의 大義를 천명하였으며, 자주정신을 발휘하되 배타적 감정에 흐르지 말 것과 질서을 존중하여 光明正大하게 평화적인 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총칼로써 이 운동을 탄압하였다. 일제가 민족대표를 체포한 뒤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 군중을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운동도 점차 폭동화하여 민중의 희생도 커졌다. 이는 민족대표들이 최고 3년형을 받고 일본의 회유정책으로 만기전에 풀려났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 피해는 공식집계만 보아도 7,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6,000여 명이 부상당하였으며, 47,000여 명이 옥고를 치렀다. 또 교회 47개소, 학교 2개소, 민가 715호가 불탔다. 특히 수원의 堤岩里에서 무고한 주민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지른 뒤 학살한 일제의 무자비한 만행은 식민통치사상 유례가 드문 것이었다.

 한편 33인을 중심으로 한 민족대표들은 전민족적인 독립운동의 추진주체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첫째, 그들은 독립운동의 추진주체로서의 권위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 조직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었다. 민족대표가 의지할 수 있었던 조직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교단조직과 사전에 연결되어 있었던 학생조직 뿐이었다. 셋째, 3·1운동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는<독립선언서>는 장중한 문체와 고고한 이상주의적 이념을 담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독립운동의 지도노선으로서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독립을 달성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보다 보편적인 역사관을 보여 주며, 조선의 독립은 보편적 원리와 천지운세의 순환에 의해 저지, 억제치 못할 하늘의 섭리이며 시대의 대세로 보았으며, 따라서 독립의 달성방법은 끝까지 우리의 주장을 일관되게 함으로써 일제의 반성을 촉구하는 관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식민지 민중이 당면하고 있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이 운동을 조직적으로 지도해 갈 수 있는 전략이 없었다. 그리고 민족대표들이 일본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자발적으로 붙잡혀감으로써 이후의 운동을 지도하지 않고 방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3·1운동은 이러한 중앙의 민족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추진 주체가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퍼져 나가 온 민족이 이에 참여하였다.

 3·1운동은 일제의 비인도적인 무력탄압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승국인 일본의 국제적 위치가 공고하였고, 또 당시 민족자결주의 자체도 패전국에게만 적용되었으므로 당시의 주변 정세가 우리에게 불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은 우리 민족운동사에 큰 의미를 남겼다. 국내에서는 3·1운동을 계기로 노동자·농민의 정치·사회의식이 더욱 높아져 이후, 특히 1920년대 문화운동·실력양성운동·노동운동·농민운동의 활발한 전개에 진원지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만주·노령 등 해외에서의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군 단체와 부대들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의 많은 청년층들은 만주로 가서 독립군에 참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갈래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이 3·1운동을 계기로 일원화되어 앞으로의 독립운동에 있어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3·1운동을 계승하면서 보다 조직적으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그 중심기관으로 민주적인 共和政體의 大韓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되었다.

 한편 3·1운동은 일제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총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무단통치를 포기하고 회유책의 일환으로 소위 ‘문화정치’라는 기만적 통치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국민회의파운동, 그외 인도네시아·필리핀·아랍민족의 독립운동 등 아시아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의 민족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金雲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