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1. 문화정치의 실상1) 경찰기구의 강화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1. 문화정치의 실상
          • 1) 경찰기구의 강화
            • (1) 보통경찰제의 확립
            • (2) 신간부의 선정과 보통경찰의 기능
          • 2) 지방제도의 개편
            • (1) 동화정책하의 참정권 문제
            • (2) 지방제도의 개편과 자문기구의 설치
            • (3) 면제의 운영과 촌락정책의 실상
          • 3) 친일세력의 양성
            • (1) 친일과 협력이란 개념
            • (2) 친일파의 육성과 이용책
            • (3) 친일단체의 조직
        • 2. 수탈체제의 강화
          • 1) 총독부 산업정책의 전환
          • 2) 농업―산미증식계획
          • 3) 공업
            • (1) 식민지 공업구조의 형성
            • (2) ‘민족자본’과 조선인 자본
          • 4) 재정·금융
            • (1) 재정
            • (2) 금융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1. 임시정부의 수립과 초기 활동
          • 1)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
            • (1) 세계대전의 종전과 민족자결주의
            • (2) 정부수립운동과<대동단결선언>
          • 2)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 (1) ‘국민대회’와 국내 정부수립운동
            • (2) 상해 임시정부의 성립
            • (3) ‘통합’ 임시정부의 출범
          • 3) 임시정부의 초기활동
            • (1) 외교·선전활동
            • (2) 국내조직과 활동
            • (3) 군사외교와 독립전쟁 준비
        • 2.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 1) 국민대표회의 소집론과 ‘정부옹호파’의 반대운동
            • (1) 국민대표회의 소집배경과 참가세력
            • (2) 정부옹호파의 국민대표회 반대운동
            • (3) 제10회 임시의정원
          • 2) 국민대표회의의 전개 과정
            • (1) ‘비공식회의’와 제11회 임시의정원
            • (2) ‘삼방회의’와 국민대표회의의 결렬
          • 3) 국민대표회의에서의 쟁점
            • (1) 국민대표회의의 적법·부적법 문제
            • (2) ‘임정존폐’ 문제와 ‘임정법통론’
        • 3. 임시정부와 유일당운동
          • 1) 유일당운동의 배경과 계기
          • 2) 유일당운동의 추진과 임시정부의 개헌
            • (1) 임시정부 중심의 대당결성 주장
            • (2) 대독립당조직북경촉성회 결성
            • (3) 임시정부 개헌과 한국유일독립당상해촉성회 결성
            • (4) 의열단의 선언과 광동·무한·남경촉성회 결성
          • 3) 유일당운동의 발전과 임시정부 참여
            • (1) 한국독립당관내촉성회연합회의 결성
            • (2) 전위조직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의 성립
          • 4) 유일당운동의 중단과 임시정부의 여당 결성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1. 독립군의 편성과 국내진입작전
          • 1) 시대적 배경
          • 2) 독립군의 편성
            • (1) 북간도지역
            • (2) 서간도지역
          • 3) 국내진입작전의 전개
            • (1) 독립군의 전력강화
            • (2) 국내진입작전
        • 2.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
          • 1) 봉오동승첩
            • (1) 삼둔자전투
            • (2) 봉오동승첩
          • 2) 청산리대첩
            • (1) 일본군의 간도 침공
            • (2) 독립군의 근거지 이동
            • (3) 독립군의 전투준비
            • (4) 청산리대첩
            • (5) 청산리대첩의 전과와 의의
        • 3. 경신참변과 자유시사변
          • 1) 독립군의 북정
          • 2) 경신참변
          • 3) 자유시사변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1. 통의부의 결성과 활동
          • 1) 통군부의 성립과 남만한족통일회의
          • 2) 통의부의 결성과 활동
        • 2. 3부의 성립과 활동
          • 1) 참의부의 성립과 활동
          • 2) 정의부의 성립과 활동
          • 3) 신민부의 성립과 활동
        • 3. 재만 독립운동단체의 민족유일당운동
          • 1)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대두
          • 2) 3부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1. 의열투쟁의 의미맥락
        • 2. 의열투쟁 본격화의 배경과 계기
        • 3. 3·1운동 직후와 1920년대의 의열투쟁
          • 1) 3·1운동 직후와 1920년의 의열투쟁
          • 2) 1921년 이후의 의열투쟁 양상과 추이
            • (1) 의열단의 국내외 투쟁
            • (2) 재만 독립군의 국내외 의열투쟁
            • (3) 병인의용대의 의열투쟁
            • (4) 개인 단독의거의 흐름과 사례들
        • 4. 1930년대와 일제말의 의열투쟁
          • 1)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
            • (1) 이봉창의 동경의거
            • (2) 상해거사의 추진과 윤봉길 의거
            • (3) 국내·만주거사 계획의 추진
          • 2) 재중국 아나키스트들의 의열투쟁
          • 3) 한국혁명당총동맹과 남자현의 의열투쟁
          • 4) 상해와 북경에서의 밀정·친일배 처단 활동
          • 5)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의 의열투쟁
          • 6) 국내 의열투쟁의 불연속성과 지구성
        • 5. 일제 강점기 의열투쟁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신간부의 선정과 보통경찰의 기능

 1919년 8월 19일 조선총독부 및 지방관 관제에 대한 개정이 단행되었다. 식민지 조선을 보다 안정적으로 통치한다는 기치하에 실행된 일제의 관제개정은 식민통치의 상징인 조선총독의 임용에 대한 부분부터 이루어졌다. 총독의 임용범위를 확장하여 오로지 육해군 대장만이 총독이 될 수 있다는 제도를 명목상 폐지하였다. 또한 총독부의 조직은 사무를 간단하게 처리하고 총독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장관을 폐지하고 局 중심 체제로 이행되게 하였다.028) 즉 종래 내무·탁지·농상공·사법을 내무·재무·식산·법무의 4국으로 고치고, 내무부에 부속되었던 학무국을 각 4국과 대등한 위상으로 승격하였다. 또 종래 독립관청이었던 警務總監部를 폐지하고 경무국을 설치하여 경찰위생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였다. 그리고 總督官房의 총무·토목·철도 3국을 서무·토목·철도 3부로 하였다. 또한 지방관청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민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관제개정에서 특이한 점은 조선인과 일본인 관리의 차별을 철폐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었지만 일부 조선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029) 구체적으로 보면 1919년 10월 <조선인 관리의 분한 및 급여에 관한 규정>을 철폐하고 일본인 관리와 균등하게<高等官 官等 俸給令>및<判任官 俸給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인의 특별임용 범위를 확대하였다.030)

 1920년 8월 보통경찰제의 실시는 경찰관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거의 모두는 일본인에 의해서 충당되었다. 1925년 3월 말 경찰관서 및 경찰관의 통계에 기초하여 경찰관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경찰관 총수 18,485명 가운데 일본인이 11,125명으로 60.3%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계급별 구성을 보면 경찰부장 13명은 모두 일본인이며, 경시·경부·경부보 1,257명 가운데 일본인은 981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순사부장·순사의 총수 17,188명 가운데 일본인은 10,131명으로 58.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별 구성체계는 식민지인과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많은 하급일수록 조선인 경찰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031)

 일제가 경찰관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은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10∼20년대 만주에서도 자국인의 치안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경찰관을 충원하였다. 보통경찰관제로의 전환은 이렇듯 경찰관의 충원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찰관제 개정의 핵심적인 인물이 미즈노 렌타로(水野練太郞)이다. 그는 총독 사이토와 함께 1919년 부임하여 실질적으로 관제개정을 추진하였던 인물이다. 미즈노는 총독 사이토에게서 인사권을 일임받았으며 이는 그대로 총독부 간부 선정으로 이어졌다.032) 미즈노가 부임하면서 당면한 과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실무를 담당할 총독부의 새로운 간부를 선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관의 대폭적인 증원이었다.033)

 미즈노는 사이토의 일임을 받고 먼저 총독부 간부 인선에 착수하였다.034) 경무국장 노구치 준기치(野口淳吉), 내무국장 아카이케 아츠시(赤池濃), 학무국장 시바타 젠사부로(柴田善三郞), 척식국장 니시무라 야스기치(西村保吉) 등 4국장과 총독비서관 모리야 히데오(守屋榮夫)·이토 타케히코(伊藤武彦)를 비롯한 인물이 ‘신간부’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1907년에서 1914년 사이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인물들로서 조선의 난국을 극복하고 조선통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미즈노의 포진이었다. 또한 제3부장 인선에서는 국장들의 교섭력에 의해 확보된 인물이 대부분이었다.035)

 이렇게 신간부가 선정되고 경찰관이 충원되면서 치안유지와 저항탄압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조직체계가 완비되었다. 특히 이들의 기능은 국경방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지역은 독립군이 주로 활동하던 곳으로서, 1920년에서 1926년에 걸쳐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독립군은 경찰관 주재소·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경찰관·군수·면장·면서기·일본에 협력한 자 등을 살해하고, 평안북도 경찰부 및 각 경찰서가 편성한 조사반과 교전하였다. 이러한 독립군과의 교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안북도에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1925년 평안북도에 배치된 경찰관은 2,883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하였다. 이는 京城府를 포함한 경기도의 2,231명을 훨씬 능가하는 숫자이다. 게다가 평안북도의 일본인 경찰관은 2,080명으로 총수의 72.1%로, 전국 경찰관 수에 비하여 일본인 경찰관의 비율인 66%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즉 국경수비의 주력은 일본인이며, 일제는 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체제유지의 임무를 담당케 하였던 것이다.036)

경 부 경 부 보 순 사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333명 95명 611명 170명 10,131명 7057명

<표 3>일본인과 조선인 경찰의 비교표 (1924. 12)

*朝鮮總督府 警務局,≪朝鮮警察之槪要≫, 44쪽.

 한편 조선총독부는 치안강화를 목적으로 풍부한 무기를 배포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군대식 훈련도 실시하였다.037) 경찰관의 총기는 보통경찰제도로 전환할 때 소총 5,657정, 권총 1,272정이었는데, 1922년 10월 31일 현재 소총 13,894정, 권총 4,563정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게다가 소총은 22년식 무라타 연발기총·구라총이 폐기되고 헌병대에서 인계한 30년식 보병총, 새롭게 구입한 44식기총·38식기총이 주력으로 대체되어 보통경찰제 시행 이후 무기 지급의 질적 향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1925년<치안유지법>발포를 즈음하여 이러한 무기류의 지급은 더욱 증가하였다.038)

 총독부에서 경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한 군대식 훈련은 1924년 3월 27일 개정된<朝鮮總督府 警察操典>으로 구체화되었다. 각개교련과 소대교련·중대교련·중대의 산개교련 및 중대의 밀집교련 등을 실시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교육의 강화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정신 함양, 즉 조선인 경찰관의 내선일체의 측면을 강화하는 교육이 진행되었다.039)

 한층 강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한 경찰은 식민지에 대한 감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총독부는 1922년 7월 13일<호구조사규정>을 제정하고 경찰서장에게 외근 순사로 하여금 3개월마다 1회 이상 호구조사를 실시케 하였다.040) 호구조사의 실시요령은 도마다 규정되었는데, 이는 보통경찰의 임무와 기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특히 호구조사에서는 자산·소득뿐만 아니라 사상·당파·경력 등에 이르는 그야말로 대민사찰의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구센서스와는 그 내용면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경찰의 호구조사 및 봄과 가을에 실시한 대청결행사는 일반 식민지 조선인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하였다.041)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제로의 전환은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에 부합하여 정치선전으로 이용되었다. 이는 경찰의 업무를 대민편의제공 업무로 전환하는 형식적 양상을 띠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느끼고 있었던 경찰에 대한 것은 식민지경찰 그 이상은 아니었다.042) 특히 보통경찰의 일반적 모습과는 달리 1920년대 범죄검거율은 무단통치기 보다 훨씬 많았다. 즉 문화정치를 강조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경찰력은 이전에 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보통경찰제로의 전환은 오히려 경찰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였을 뿐 식민지인에 대한 통치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조선총독부 경찰의 내부조직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선인을 억압하고 사회의 기강을 확립해야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통경찰제의 확립은 경찰관의 증원을 초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민중의 저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선총독부의 시정방침을 조선인에게 관철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저항방지와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양면적이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보통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危害의 예방과 배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중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 제도였다.043) 즉 총독훈시의 문화적인 행복 이익의 증진은 경찰력의 강화로 나타났으며, 표현의 자유는 검열의 강화로 대치되었다.044)

028)朝鮮總督府,≪施政三十年史≫, 135∼136쪽.
029)濱口裕子,≪日本統治と東アジア社會-植民地期朝鮮と滿洲の比較分析≫(勁草書房, 1996), 28쪽. 조선참모부에서는 3·1운동 이후 조선인 관리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문하였다. 즉 지식계급에 대한 불평을 제거하여 그들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일본인과 조선인을 똑같이 등용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姜德相 編,≪現代史資料≫26, 648쪽).
030)朝鮮總督府,≪施政三十年史≫, 137쪽.
031)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5), 356∼357쪽.

朝鮮總督府 警務局,≪朝鮮警察之槪要≫, 44쪽.
032)朝鮮總督府,≪朝鮮統治秘話≫, 55쪽.
033)松田利彦, 앞의 글, 91쪽.
034)朝鮮總督府,≪朝鮮統治秘話≫, 38∼41쪽.
035)松田利彦, 앞의 글, 92∼93쪽.
036)糟谷憲一, 앞의 글, 131쪽.
037)朝鮮總督府,≪施政三十年史≫, 141쪽. 1919년 8월에 신설된 경찰관 강습소는 새로 모집한 순사의 훈련교육을 담당한 곳이며, 이후 경부 이하의 교육도 담당하여 경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관 강습소는 초기 급조되었기 때문에 순사의 교육이라는 측면이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朝鮮總督府 警務局,≪朝鮮警察之槪要≫, 81∼84쪽).
038)朝鮮總督府,≪齋藤實文書≫4, 669∼671쪽.
039)糟谷憲一, 앞의 글, 132쪽.
040)경찰의 임무 가운데 호구조사는 매우 중요한 것에 속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인 경찰제도를 수립하였다. 메이지정부에서도 경찰의 임무 가운데 호구조사는 필수적이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由井正臣·大日方純夫,≪官僚制警察≫日本近代思想大系 5, 岩波書店, 1990 참조).
041)≪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8월 17일.
042)김정은, 앞의 글, 315쪽.
043)김정은, 위의 글, 314∼317쪽.
044)鈴木敬夫,≪朝鮮植民地統治法の硏究-治安法下の皇國植民敎育-≫(北海道大學 圖書刊行會, 1989), 123∼130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