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52권 대한민국의 성립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1. 대한민국의 수립2) 5·10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1) 단선을 앞둔 미군정·과도정부의 준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1. 해방 이전 미·소의 대한정책
          • 1) 미국의 전후 대한정책 형성
          • 2) 해방 이전 소련의 대한정책
        • 2. 해방 이후 미·소의 점령정책
          • 1) 분할점령과 미·소의 초기 점령정책
          • 2)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미·소공동위원회(1946∼1947)
          • 3) 점령에서 분단으로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광복 전후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 (1) 제2차 세계대전과 해방
            • (2) 해방정국과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 (3) 조선인민공화국의 탄생과 좌절
          • 2) 신탁통치 논쟁과 좌우대립
            • (1) 모스크바 결정과 국내의 파장
            • (2) 우익세력의 통일전선-비상국민회의
            • (3) 좌익세력의 통일전선-민주주의민족전선
            • (4)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의 갈등
            • (5) 탁치문제에 대한 논쟁
            • (6) 신탁통치 문제 이후의 정국
        • 2. 주요 정치세력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우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 (1) 한국민주당
            • (2) 임시정부세력과 한국독립당
            • (3) 이승만
          • 2) 좌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 (1) 조선공산당
            • (2) 조선인민당과 근로인민당
            • (3) 조선신민당
            • (4) 삼당합동과 남조선노동당
          • 3) 중도세력과 좌우합작운동
            • (1) 국민당
            • (2) 미·소공동위원회 이전의 좌우합작 노력
            • (3) 좌우합작위원회
            • (4) 민주주의독립전선과 민족자주연맹
          • 4) 남북지도자회의-연석회의와 남북협상
            • (1) 김구·김규식의 남북요인회담 제의
            • (2) 북의 연석회의 제안
            • (3) 연석회의와 남북협상
            • (4) 평가와 의의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1. 미군정기의 사회
          • 1)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상황
            • (1) 경제적 혼란
            • (2) 사회적 혼란
          • 2) 미군정기의 사회갈등
            • (1) 노동문제
            • (2) 농업문제
          • 3) 9월총파업과 10월항쟁
            • (1) 9월총파업
            • (2) 10월항쟁
        • 2. 미군정기의 경제
          • 1) 해방의 경제적 의미
          • 2) 농지개혁과 식량공출
            • (1) 농지개혁
            • (2) 식량공출
          • 3) 공업생산의 소장과 귀속사업체 처리
            • (1) 공업생산의 소장
            • (2) 귀속재산의 처리와 자본의 재편
          • 4) 노동자의 존재 양태와 노동운동
            • (1) 노동자의 존재 양태와 미군정의 노동정책
          • 5) 금융·재정과 무역·원조
            • (1) 미군정기의 금융·재정
            • (2) 미군정기의 무역·원조·남북교역
        • 3. 미군정기의 문화
          • 1) 문학
            • (1) 해방공간의 소설
            • (2) 해방공간의 시
            • (3) 문학운동
          • 2) 미술
            • (1) 해방공간과 미술단체
            • (2) 왜색과 민족미술
            • (3) 미술의 대중화와 생활화
            • (4) 미술대학의 출현
          • 3) 음악
            • (1) 시기구분과 음악사적 특징
            • (2) 제1기 음악
            • (3) 제2기의 음악 전개
            • (4) 제3기의 음악전개
          • 4) 연극·영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 1. 대한민국의 수립
          • 1) 단정노선의 확정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
            • (1) 미·소공동위원회의 최종적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 (2)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과 남한단선 결정
          • 2) 5·10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
            • (1) 단선을 앞둔 미군정·과도정부의 준비
            • (2) 단선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
            • (3) 5·10선거와 그 결과
            • (4) 제헌국회와 정부수립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1) 해방 후 북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수립과 소련군 주둔
            • (1) 소련군의 북한 진주
            • (2)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성립과 개편
            • (3) 스딸린 비밀전문과 서북5도행정국
          • 2) 정당들의 조직과 활동
            • (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 (2) 조선민주당
            • (3) 북조선천도교청우당
            • (4) 조선신민당
          • 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민주개혁’
            • (1) ‘탁치정국’을 전후한 좌우대립
            •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
            • (3) ‘민주개혁’
          • 4) 북조선노동당 창당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 (1)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결성과 북조선노동당 창당
            • (2) 1946년 11월 인민위원회 선거
            • (3)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 5) 헌법 제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1) 헌법 제정
            • (2) 북한에서의 분단정부 수립
나. 정치·사회적 개혁과 자유민주주의제도 이식

 單選單政을 앞두고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미군정은 반공체제의 틀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제도와 이념의 이식작업을 폭넓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남한 단선단정의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민족의 열망을 폐기하면서 이루어지는 단선을 정당화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단선 추진세력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미군정을 비롯한 단선 추진세력이 동원한 것은 유엔과 선거였다. 전자가 단정의 외적 정통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내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장치였다. 특히 선거에 광범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북한과 정부수립의 정통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였고, 이를 위해 강압적 조치가 동원되기도 했지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상당한 사회·정치적 개혁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단선을 앞두고 정치·사회적 개혁이 추진된 것은 미국의 점령목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남한에서 궁극적으로는 ‘대소 반공블럭의 일원으로 기능할 반공국가’를 수립하고자 했지만, 이와 동시에 “수립될 남한국가는 자유민주주의제도와 이념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체제여야 한다”라는 전자와 쉽게 조화되지 않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했었다.631) 미국은 전자의 목표가 이미 달성된 상황에서, 점령의 최종 국면에 반공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자의 목표를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혁 조치들이, 우파세력의 반발 및 이들과 연결된 미군정의 미온적 태도를 극복하고 추진되게 된 데에는 유엔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유엔은 궁극적으로 보면 단선·단정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유엔 감시하 선거가 결국 분단을 초래한다는 점 외에도 남한체제의 반민주적 성격에 대해 적지 않은 반발을 보였었다. 따라서 유엔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남한선거를 참관하는 조건으로 민주적 권리의 인정 및 자유분위기 보장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일정 부분 관철되면서 자유주의적 개혁을 가져온 것이다.

 시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47년 후반기에 우파세력은 ‘유엔 참관없는 남한단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점령당국도 여기에 호응하는 듯 했었다. 예컨대, 1947년 6월 27일<보통선거법>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통과되자 이승만과 한민당은 7월부터 시작하여 1947년 말까지 조속한 남한단선 실시를 군정당국에 끈질기게 요구하였고, 군정당국 역시 유엔감시 이전이라도 남한 단선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무성에 의해 강력히 저지되었다.632) 이러한 당시의 정황을 볼 때, 만일 1947년 말 우파세력의 요구대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관여 없이 남한단선이 실시되었더라면, 1948년 초 5·10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일련의 자유주의적 개혁 조치는 없었거나 아니면 그 정도가 극히 약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단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자유주의적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볼 때 남녀보통·평등선거의 제도화시점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시점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의회구성을 위한 최초의 선거에서, 재산·성·교육 등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약하는 일체의 선거권 자격제한 없이 바로 전면적 보통·평등선거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에서 최초로 제정된<보통선거법>은 과도입법의원에서 1947년 6월 제정되어 미군정에 의해 9월 3일 법률 제5호로 공포한<남조선입법의원선거법>이었다. 이 선거법은 민주적인 보통·평등선거의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이었다.633) 그러나 5·10선거를 앞둔 선거법 확정과정에서 입법의원선거법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요구에 의해 대폭 개정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서 선거법 검토 및 확정을 담당한 것은 제3분과위원회였다. 제3분과위원회는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선거법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라는 입법의원선거법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제반 독소조항은 전부 제거되었다. 예컨대, 선거권 연령이 23세에서 21세로 인하되고, 유권자 등록 방법은 자필서명 방식에서 날인제로, 투표방법은 自書制에서 기표제로 수정됨으로써 청년층 및 문맹자 즉 사회하층민에까지 선거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월남인을 위한 특별선거구제 역시 이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북한의 대표임을 주장할 것이라는 비판에 따라 폐지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부가 완전 장악했던 것에서 사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634)

 선거법 외에도 법과 제도면에서 상당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1분과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선거의 자유분위기 확보 방안’을 다룬 제1분과위원회는 2개월간의 작업 끝에 최종건의안을 3월 17일 하지에 전달하였다. 법률문제·경찰문제·언론자유·정치범 석방 등의 문제를 다룬 이 건의안은 특히 평화적·합법적 수단에 의한 투표 또는 기권의 권리 보유, 경찰과 청년단체에 대한 조치, 정치범 석방 등을 강조하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무엇보다도 경찰개혁을 요구하였다. 물론 “주민동원 및 악선전 저지 등 선거승리를 위해 경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635) 경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불가능하였지만, 제도적·법적 수준에서는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1947년 11월 중앙경찰위원회 설치, 1948년 1월 경찰 권한의 축소(사회·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인허가권이 일반행정조직으로 이양되거나 폐지)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3월 20일에는 경찰·군정경찰고문·우파세력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해 영장제도가 도입되었다. 4월 1일에는 재판 3심제가 부활되었으며, 5월 4일에는<법원조직법>에 의해 법원행정이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됨으로써 3권분립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4월 5일에는 한국판 인권장전이라 할 수 있는<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가 발포되었다. 이는 선거와 관련한 한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차 법의 근거가 될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 앞의 평등, 신체·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소유권 보장 등 제반 시민권적 자유를 규정한 것이었다.

 법적·제도적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이식과 함께, 미군정은 5·10선거를 앞두고 선거 및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작업을 전개하였다. 주한미군은 1947년 6월 군정청 공보부와는 별도로 주한미군본부 직속의 공보원(OCI)을 설치하고, OCI를 통해 1947년 7월부터 12월까지 각 도를 순회하면서 여론조사 및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단선단정에 앞서 각 지방 정치상황을 점검하고 홍보·선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준비작업을 마친 미군정은 1947년 말부터 공보원, 군정청 공보부, 24군단 공보처의 3각 협력체제를 통해 단선에 대한 선전·홍보작업을 본격화하였다.

 홍보의 내용을 보면, 유엔의 한국문제 결정 및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결정에 대한 선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대한 소련의 비협조적 태도 및 북한에서 행하는 약탈행위, 소련의 한국분단 음모, 미국의 대한원조, 농지개혁 프로그램, 북한의<토지개혁법>과 남한 토지분배의 비교, 북한헌법 비판, 선거등록 및 투표절차에 대한 홍보 및 참여의 중요성, 남북지도자연석회의 비난 등등 남북의 체제 경쟁 속에서 남한단선 및 단정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었다. 또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내용, 선거의 의미 등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전·홍보작업은 단선을 정당화하여 국민을 선거에 동원하기 위한 조치였던 동시에, “한국민들은 민주적인 정부과정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영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군정당국의 지적처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세례작업이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군정이 전력을 쏟은 사회경제적 측면의 개혁은 토지개혁이었다. 토지개혁이 갖는 체제안정화 효과에 주목한 군정은 일찍이 1946년부터 과도입법의원에서<토지개혁법>을 통과시키고자 했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우파의 방해로 인해 성사시키지 못한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선을 맞게 되자 미군정은 선거 이전에 군정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농지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미국무성 역시 적산토지에 대한 토지개혁이 선거 이전에 공포·실시되어야 함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선거를 불과 두 달도 남겨 두지 않은 3월 22일<남조선과도정부 법령 173호>의 공포를 통해 新韓公社 소유 토지매각에 나섰다.636) 그것은 한 농가당 2정보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 등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농지가격은 연간 생산량의 30할로 매년 20%씩 15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신한공사 소유 토지는 남한 전체 경지면적의 13.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토지를 소작하고 있는 농가호수는 전체 농가호수의 27%를 차지하는 55만 4천여 호, 그에 딸린 가족인원만도 300여만 명에 달하였다. 농지개혁은 5·10 총선을 눈앞에 둔 당시의 시점에서 농민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취해진 개혁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631)최장집,≪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 1996), 22쪽.
632)“Incoming Message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1947. 8. 17.), 895.00/8∼1747,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RG 59, Decimal File, 895.00:Record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Scholarly Resources Inc., roll 1.

≪조선일보≫, 1947년 9월 5일.

박찬표, 앞의 책, 279∼280쪽.
633)입법의원선거법은 당초 2차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경우 미·소공동위원회의 남한측 협의대상이 될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과도입법의원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우파세력은, 남한 정치집단을 대표할 새로운 대표기구에서 좌파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지배적 위치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선거적 장치를 삽입시켰다. 선거권 연령을 23세로 높게 하여 청년층을 투표에서 배제한 점, 유권자 등록시 직접 서명을 요구하고 투표방식 역시 직접 후보자 이름을 쓰도록 하는 自書방식을 택함으로써 사회하층이 대부분인 문맹자(당시 성인의 6할)를 투표에서 배제한 점, 특별선거구제를 통해 월남인에게 총의석의 13.5%를 배정한 것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박찬표, 위의 책, 266∼278쪽).
634)<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국사편찬위원회,≪대한민국사자료집 1:유엔한국임시위원단관계문서 I≫, 1987), 55∼63쪽.
635)G-2, W/S, no.96(1947년 7월 6일∼13일).
636)4월 8일 제1차로 일인토지 불하가 개시되었다.

≪조선일보≫, 1948년 4월 27일.

≪경향신문≫, 1948년 4월 27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