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직(老人職)의 가자(加資)와 대소과(大小科) 회방인(回榜人)의 가자하는 법식을 정하였다. 정조(正祖) 15년(1791)에 중앙과 지방에 타일러 경계하기를, “굶주린 백성이 끼니를 이어 갈 음식과 몸을 가릴 만한 옷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하셨다. 정조 19년(1795)에 수어사를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출진시켜서 광주 유수(廣州留守)로 삼았다. 『무경칠서(武經七書)』와 『규장전운(奎章全韻)』을 편집 교정하고, 충무공 이순신의 『전서(全書)』를 간행하여 반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