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기원후 476년

정묘(丁卯) 4년이다.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편찬하여 조정 신하들에게 배포하였다.

○ 소전(小錢)을 유통시키라고 명하였다.

○ 왕이 경복궁(景福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창닫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