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기원후 477년

무진(戊辰) 5년이다.

왕이 이 해가 대왕대비(大王大妃)의 【순원 왕후(純元王后)이다.】 나이가 만 60세이기 때문에 작위를 올려 치하하고 문관·음관·무관으로 61세인 관리의 품계를 올려 주었다.

○ 친히 대종회(大宗會)를 행하고 종친(宗親)의 문무 정시(文武庭試)를 설치하였다.

○ 죄인 이인기(李寅夔)와 이공렴(李公濂)의 방면을 명하였다.

○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어 왕이 『성학십도(聖學十圖)』의 병풍을 나아가 관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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