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태종 대왕(太宗大王)

기원후 18년 기축 [태종 9년]

외척의 봉군(封君)을 모두 없앴다. 왕이 말하기를, “외척을 군(君)으로 책봉하는 것은 옛 법이 아니다.”라고 하고, 명하여 모두 없애게 하였다. 【민무구(閔無咎)의 옥사(獄事)로 인하여 이러한 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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