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태종 대왕(太宗大王)

기원후 19년 경인 [태종 10년]

호포(戶布)를 없앴다. 고려 말에 호포를 거두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이 말하기를, “호포는 비록 군용 물자로 쓰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까닭 없이 백성들에게 취하니 그릇된 법이다.” 하고 마침내 혁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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