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태종 대왕(太宗大王)

기원후 27년 무술 [태종 18년]

세자 제(禔)를 폐위시켰다. 제가 패덕(敗德)하였기 때문에 폐위시켜 양녕 대군(讓寧大君)으로 삼았다.

○ 충녕 대군(忠寧大君)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 왕이 세자에게 선위하였다.

○ 심씨(沈氏)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곧 소헌 왕후(昭憲王后)이다. 청천 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의 딸이다.】

○ 비로소 경연(經筵)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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