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태종 대왕(太宗大王)

기원후 26년 정유 [태종 17년]

참위(讖緯)에 관한 모든 서적을 불태웠다. 왕이 이르기를, “한 광무제(漢光武帝)의 총명함으로도 오히려 도참에 미혹되었는데, 종사(宗社)의 길고 짧음이 어찌 이와 관계가 있겠는가?”라고 하고, 명하여 서운관(書雲觀)에 소장되어 있는 참위 서적을 불태우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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