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후 353년 갑자 [영조 20년]
왕이 기사(耆社)에 들었다.
○ 『속대전(續大典)』을 편찬하였다. 【후에 『속오례의(續五禮儀)』와 『상례보편(喪禮補編)』도 수정하였다.】
○ 전 가정을 변방으로 옮기는 법[全家徙邊律]을 고치고, 대신 징역 3년으로 하였다.
왕이 기사(耆社)에 들었다.
○ 『속대전(續大典)』을 편찬하였다. 【후에 『속오례의(續五禮儀)』와 『상례보편(喪禮補編)』도 수정하였다.】
○ 전 가정을 변방으로 옮기는 법[全家徙邊律]을 고치고, 대신 징역 3년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