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영종 대왕(英宗大王)

기원후 355년 병인 [영조 22년]

무늬를 놓은 단릉(緞綾), 두꺼운 비단과 얇은 비단[綾羅]을 금하여 사치를 경계하였다.

○ 유신 박필주(朴弼周)를 불러 이조 판서로 삼았다. 그의 주장에 따라 조태구(趙泰耈)와 유봉휘(劉鳳輝) 등의 추탈(追奪)을 허락하였다.

○ 전 참찬(參贊) 이재(李縡)가 졸하였다. 이재는 자는 희경(熙卿)이고, 호는 도암(陶菴)이다. 젊어서 옥당(玉堂)에 들어갔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물러나 학문에만 힘썼다.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 67세였다. 뒤에 문정(文正)의 시호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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