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영종 대왕(英宗大王)

기원후 364년 을해 [영조 31년]

윤지(尹志)와 신치운(申致運) 등이 역모를 꾀하다 처형되었다. 김일경(金一鏡) 잔당들의 흉모가 그치지 않더니 이때에 이르러 발각되었다. 왕이 비로소 처형하기 시작하고, 조태구(趙泰耈)·유봉휘(劉鳳輝)·이진유(李眞儒)·이명언(李明彦) 등에게 대역률(大逆律)을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이광좌(李光佐)·최석항(崔錫恒)·조태억(趙泰億)의 관작을 추탈(追奪)하였다.

○ 『천의소감(闡義昭鑑)』을 편찬하였다.

○ 『난록(亂錄)』을 편찬 교감하여, 신축년으로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반역과 옥사의 전말을 모두 기록하였다.

○ 명하여 사충사(四忠祠)를 회복토록 하였다. 『대훈(大訓)』은 후에 많이 개수되었다. 김용택(金龍澤) 등도 또한 비로소 사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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