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영종 대왕(英宗大王)

기원후 365년 병자 [영조 32년]

주금(酒禁)을 더욱 엄하게 시행하였다. 【제사의 용도로 쓰는 것도 정지하였으며, 심지어는 사형[大辟]을 받은 자도 있었다.】

○ 문정공 송시열과 문정공 송준길을 문묘에 배향하였다.

○ 대궐 안의 낙선당(樂善堂)에 화재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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