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정종 대왕(正宗大王)

기원후 392년 계묘 [정조 7년]

태학에 명하여 원점법(圓點法)1)을 시행하였다.

1)성균관에서 유생들의 출결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식당을 사용할 때 도기(到記)에 점을 찍게 하던 방법으로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 관시(館試) 등의 시험 자격이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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