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정종 대왕(正宗大王)

기원후 398년 기유 [정조 13년]

옛 상신 황희(黃喜)의 서원에 사액하고 제사를 지냈다.

○ 명하여 대신(臺臣) 가운데 나이 70세인 자, 과거에 합격한 지 30년 이상인 자, 무과에 합격한 지 50년 이상인 자, 음관(蔭官)으로 나이 70인자, 벼슬에 오른 지 40년 이상인 자들에게 모두 품계를 올려주도록 하였다.

○ 명하여 법성진(法聖鎭)과 군산진(群山鎭)의 두 진장(鎭將)이 함께 변방을 돌아가며 근무하는 계급을 만들도록 하였다.

○ 수원에 영우원(永祐園)을 옮겨 모시고, 원의 이름을 고쳐 현륭(顯隆)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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