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정종 대왕(正宗大王)

기원후 408년 기미 [정조 23년]

명하여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영에서 사들인 성 밖의 백성의 땅에 표를 세워 경계를 정하고, 가난한 백성이 들어가 장례를 치르는 것을 허가하였다.

○ 명하여 내사(內司)에서 돈놀이하는 폐단을 엄격하게 금하고 그 채권을 불태우도록 하였다.

○ 왕이 『대학유의(大學類義)』를 완성하였다.

○ 왕이 『아송(雅頌)』을 완성하였다.

○ 규장각에서 어제(御製) 선사본(繕寫本)을 올렸다. 세손 시절 때부터 기미년까지 4집으로 나누고 30목 191편으로 편집하여 제목을 『홍재전서(弘齋全書)』라고 하였다.

○ 대제학 홍양호(洪良浩)에게 명하여 북관(北關)의 왕업을 일으킨 고적을 모아 책을 4편으로 엮어 완성하고 제목을 『흥왕조승(興王肇乘)』이라고 이름하였다.

창닫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