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기원후 477년 무진 [고종 5년]

왕이 이 해 대왕대비전의 나이가 만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작위를 올려 치하하고 문관·음관·무관 가운데 61세인 관리의 자품을 올려 주었다.

○ 친히 대종회(大宗會)를 행하고 종친의 문무 정시(文武庭試)를 설행하였다.

○ 명하여 죄인 이인기(李寅夔)와 이공렴(李公濂)을 석방하였다.

○ 『성학십도(聖學十圖)』 병풍을 직접 가서 보겠다고 명하였다. 선조 무진년에 선정 신(先正臣) 이황(李滉)이 바친 것인데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이 아뢰어 이러한 명을 내렸다.

창닫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