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기원후 479년 경오 [고종 7년]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및 유학(幼學) 중에 문학과 재간이 있는 사람들을 대신들이 각각 몇 명씩 추천하도록 명하였다.

○ 『오례편고(五禮便攷)』를 교정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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