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기원후 486년 정축 [고종 14년]

토호들의 무단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도록 명하였다.

○ 기로과(耆老科)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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