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기원후 489년 경진 [고종 17년]

전국의 도적을 엄히 단속하라고 명하였다.

○ 명하여 경과(慶科)의 증광감시(增廣監試) 초시(初試)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의 원방목(原榜目)을 파기하고, 시관 홍철주(洪澈周)와 김창희(金昌熙) 등을 귀양보냈다. 【고시(考試)가 난잡스러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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