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동국사략 권1상고사(上古史)제도(制度)

지방 정치(地方政治)

지방 정치는 주, 군, 현을 나누어 주주(州主)【후에 총관(總管)으로 고치고 도독(都督)이라고도 하였다.】와 군주(郡主)1)와 현령(縣令)을 두었다. 왕이 국내를 두루 다니며 백성을 위로하였으며, 또 사신을 파견하여 백성의 질병과 괴로움을 물었다.

통일 후에는 구법(舊法)을 지키고 시행하면서도 더욱 다듬었다. 경덕왕(景德王) 16년(757), 지금으로부터 1149년 전2)에 비로소 9주를 설치하고 군현의 이름을 고쳤다. 군에는 태수(太守)가 있었고 현에는 소수(小守)가 있었다. 패강(浿江)3) 이남은 9주에 넣지 않고 집사(執事), 시랑(侍郞)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다스리니 이는 정부의 직할이었다.

1)원문에는 군주(軍主)로 되어 있으나, 군주(郡主)로 바로잡는다.
2)원문에는 경덕왕 15년과 1150년 전으로 되어 있으나, 9주를 설치하고 군현의 이름을 고친 것은 757년이므로 경덕왕 16년과 1149년 전으로 바로잡는다.
3)패강은 여러 강을 가리키나, 성덕왕(聖德王) 34년(735)에 당(唐)나라가 정식으로 신라(新羅)의 영유권을 인정한 후에는 지금의 대동강(大同江)을 가리킨다.
창닫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