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동국사략 권1상고사(上古史)제도(制度)

관작 제한

관작(官爵)을 받는 데는 제한이 있어 대아찬(大阿飡) 이상은 진골(眞骨)에게 주었으니 바로 왕족이었다. 주주(州主), 군주(郡主)1) 등도 왕의 친인척을 썼다.

1)원문에는 군주(軍主)로 되어 있으나, 군주(郡主)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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