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동국사략 권1상고사(上古史)제도(制度)

처음으로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를 정하다

원성왕(元聖王) 4년(788), 지금으로부터 1118년 전1)에는 비로소 독서로 출신을 정하는 과2)를 정하였다. 그러나 당(唐)나라에 유학한 자는 곧바로 벼슬에 나아가게 하였다.

1)원문에는 1119년 전으로 되어 있으나, 1118년 전으로 바로잡는다.
2)경전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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