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동국사략 권1상고사(上古史)제도(制度)

신라가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하다

신라(新羅)는 법흥왕(法興王) 7년(520), 지금으로부터 1386년 전에 비로소 율령을 반포하여 시행하고 무열왕(武烈王)은 이를 참작하여 이방부(理方府)의 격식 60여 조를 정하였다. 그러나 혹은 9족을 멸하고 멀리 유배 보내는 등의 형벌이 있었다. 오직 왕만이 친히 죄인들의 사정을 살펴 가벼운 죄는 용서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또 태자를 세울 때와 큰 제사가 있으면 크게 사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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