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동국사략 권1상고사(上古史)제도(制度)

고구려가 율령을 처음으로 반포하다

형제(刑制)는 고구려(高句麗) 소수림왕(小獸林王) 3년(373), 지금으로부터 1533년 전에 비로소 율령을 반포하여 시행하였다. 반역자는 화형에 처한 뒤 다시 목을 베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전쟁에서 패한 자, 살인을 한 자, 겁탈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도둑질한 자는 그 10배를 보상하게 하고 신체를 잡아들여 노비로 삼았다.

백제(百濟)는 허리를 베어 죽이는[腰斬] 형벌과 처자식을 죽이는 형벌 등이 있었다. 반역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까지 처벌하였다. 살인자는 노비 3명으로 변상하게 하고, 관리의 뇌물 수수와 도적질에 대해서는 3배를 징수하고 종신토록 금고(禁錮)에 처하니 그 법이 고구려보다 조금 관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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