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제1편 상고(上古)제2장 기자조선

제3절 기자가 교화를 베풀다

기자(箕子)가 시서(詩書)와 예악(禮樂), 밭농사와 누에치기[田蠶], 실을 뽑아 천을 만드는 일[織作]을 백성에게 가르쳤다. 이때 백성이 그의 성스러운 덕을 높이 받들어 왕으로 삼았다. 평양(平壤)에 도읍하고 8조의 교(敎)1)를 세우니, 인자하고 어진 교화가 드러났다.

교화를 창흥(倡興)하신 기자의 상   
1)8가지 조항으로 시행된 법률로서 살인자는 죽이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며,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3가지 조항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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