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제4편 현세(現世)제1장 본조(本朝)

제97절 남한산성에 수어사(守禦使)를 두다

노인직(老人職)의 가자(加資)1)와 대소과(大小科) 회방인(回榜人)2)의 가자하는 법식을 정하였다. 정조(正祖) 15년(1791)에 중앙과 지방에 타일러 경계하기를, “굶주린 백성이 끼니를 이어 갈 음식과 몸을 가릴 만한 옷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하셨다. 정조 19년(1795)에 수어사를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출진시켜서 광주 유수(廣州留守)로 삼았다. 『무경칠서(武經七書)』와 『규장전운(奎章全韻)』을 편집 교정하고, 충무공 이순신의 『전서(全書)』를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1)정3품 이상의 품계를 올림을 지칭한다.
2)과거에 급제한 지 예순 해가 된 때를 이르는 말을 회방(回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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