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민족 구성원 전체의 사회참여
19세기에 이르러 한국사는 또 한번의 큰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신분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민족 구성원 모두가 법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곧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한국사회의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19세기 초에 중앙의 公奴婢가 해방되었다. 공노비는 여러 가지 방도로 良人 신분을 취득하여 왔지만, 공노비로 남아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身貢을 내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양인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미 국가에서는 奴婢案을 불살라 버림으로써 중앙의 공노비가 양인의 신분을 얻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私奴婢도 이에 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신분제도의 폐지는 19세기 말의 甲午更張에서였다. 여기서 양반과 상민의 구별을 없이하여 누구든지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관직에 등용될 수 있게 하였다. 또 公私奴婢의 법을 혁파하고 인신의 매매를 금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驛丁·廣大·白丁 등도 모두 免賤케 하였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우선 농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폭발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불만이 농민들로 하여금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民亂을 일으키게 하였는데, 드디어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는 東學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東學農民軍의 봉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한편 서양의 시민사상에 영향을 받은 신지식층 중심의 법치주의적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같은 운동은 獨立協會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도시의 상공업자나 천민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일반 시민들도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이 동학과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일반 국민은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는 민족운동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이것이 한국역사상 처음 보는 대규모 민족독립운동인 三·一運動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었다. 3·1운동의 결과로 조직된 臨時政府가 三權分立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부였던 것은 여기에 말미암은 것이다. 비록 민족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사회적 갈등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가령 지주와 소작농 간의 대립이 있었고, 이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생기었다. 그렇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노동자로 출발하여 재벌의 총수가 된 사람도 있으며, 또 노동자들도 그들의 사회적 발언을 활발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解放된 뒤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서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고,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6·25전쟁과 같은 민족적 비극이 일어나게도 된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온 민족의 이상은 그대로 살아서 한국사가 전개되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모두 이 이상을 충실히 추구함으로써 민족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