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종대의 정치와 호족
광종은 재위 26년만에 51세의 나이로 죽고 그 뒤를 이어 그의 맏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곧 景宗이다. 그는 원래 성품이 온화하고 인후하였다. 그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즉위하자 마자 맨 먼저 크게 사면령을 내려 귀양간 사람을 돌아 오게 하고 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 罪籍을 씻어 주었다. 또 침체한 자들을 뽑아 쓰고 관작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미납된 공물을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조세를 감면해 주고 假獄을 헐어버렸으며 참서를 불사르니 조정과 민간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한다.199)
이러한 경종의 조치로 인하여 광종대에 타격을 입었던 호족공신 세력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좀더 소급해 본다면 광종 9년부터의 개혁에 의하여 숙청당하였던 호족공신 세력은 광종대 후반 이후에 오면서 조금씩 세력을 만회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광종 16년에 雙冀·趙翌의 뒤를 이어 비교적 온건한 인물로 여겨지는 王融이 지공거로 임명되고 있다든지 광종의 倖臣이었던 崔行歸가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 등이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또 앞서 보았듯이 開寶 연간(963∼975)에 귀법사의 승려인 정수가 균여를 참소했는데 이에 따라 광종은 처음 균여를 죽이려 하였으나 꿈에 神人의 압력을 받고 정수를 처형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도 실은 신인이라 표현된 호족세력의 압력으로 내린 조처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행해진 광종 23년의 사면은 참소를 당한 호족세력을 일부 석방시킨 조치로 해석된다200) 이러한 대세 속에서 즉위한 경종은 살아 남은 호족공신 세력을 석방하여 재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종은 사면령을 내림과 더불어 광종대에 참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의 자손에게 복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자 또 한 차례 대규모의 살륙전이 전개되었다. 서로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 다시 원통함을 부르짖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심지어 王詵같은 자는 원수를 갚는다는 핑계를 대고 임금의 명령을 거짓 꾸며 태조의 아들인 天安府院君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 때 경종은 執政 왕선을 외방으로 내쫓고 복수법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201)
당시의 상황에 대해 최승로는 또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광종 말년에는 세상이 어지러워 참소가 일어나서 모든 형벌에 걸린 이는 죄없는 사람이 많았으며 역대의 勳臣宿將들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경종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舊臣으로 살아 남은 사람이 겨우 40여 명 뿐이었다. 그 해에도 또한 살해를 당한 사람이 많았으나 이는 모두「後生讒賊」들이므로 진실로 애석히 여길 것은 없다. 다만 天安·鎭州의 두 郎君만은 본래 皇家의 후손이어서 광종께서도 너그럽게 대우하여 마침내 처형하지 않았는데 경종 때에 와서는 울타리가 될 만한 데도 문득 권신의 해침을 당하였으니 어찌 원통하고 애석하지 않겠는가(≪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최승로가 얘기하는 위에서의 훈신숙장은 바로 호족 내지 공신들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애석하게 여길 것이 못된다는 후생참적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문맥상으로 보아 이들은 광종대에 훈신숙장들을 참소한 자들로서 대체로 나이가 젊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호족공신 세력과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이라 하겠다. 우선 이 세력에 포함되는 자들로는 侍衛軍을 들 수 있다.202) 전국에서 풍채있는 자들을 뽑아 구성한 시위군들은 호족공신 세력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급관리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광종 11년(960) 大相 俊弘과 佐丞 王同을 참소한 評農書史 權信같은 무리들이 여기에 속함은 틀림없을 것이다. 또 노비안검법에 의하여 양인이 된 해방노비 출신자들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방량된 이들은 본주인을 모함하는 자가 많았는데 이들의 본주인은 주로 호족공신들이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균여를 참소한 정수와 같은 일부 승려들, 그리고 일선에서 호족의 숙청작업을 직접 담당한 義刑臺의 법관들도 여기에 속하는 무리들이라 하겠다.203) 이들은 경종이 즉위하면서 대거 살해당함과 더불어 호족공신 세력들이 재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경종 원년(976)에 제정된 始定田柴科이다. 이 시정전시과는 관품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으로써 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광종대에 정한 4색 공복제에 의거하였으며 紫衫을 제외한 丹衫·緋衫·綠衫層은 다시 文班·武班·雜業의 세 층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시정전시과의 내용은 표로 나타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자삼층이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자삼층은 광종대 공복제도에 의하면 元尹 이상의 관계 소유자들을 말한다. 원윤은 고려 초기 관계의 품계로 볼 때 6품에 속하며 등급으로는 10등급에 해당된다.204) 원윤 이상 관계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호족공신 계열에 속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때로 관직을 맡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관직없이 관계만을 지니고 散官으로 있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자삼층은 문반·무반·잡업의 구분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관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원윤 이상인 자들은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자삼층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호족공신 계열이 재등장한 당시의 정치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삼층이라 하더라도 10품 이하는 단삼의 문반층 1품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것은 인품을 중시했다고 하였으나 관직도 중시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고위관직에 진출한 자들은 단삼의 상위 품계에 편입되어 자삼층의 하위집단보다도 좋은 대우를 받음으로써 이제 관직이 점차 중시되는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호족공신 계열이 재등장하기는 했지만 광종대에 진출한 신진관료층도 만만치 않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잡업계층이 문반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이 잡업계층은 殿中, 司天, 延壽, 尙膳院에 속해 있는 관리들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중성은 宗簿寺의 전신으로 왕의 족속들과 보첩류를 관장하던 관청이었다. 사천대는 天文·曆數·測候·刻漏를 관장한 곳이었다. 상선원은 후의 司膳署로 왕의 膳羞를 담당한 관청이었다. 연수원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왕의 건강이나 수명과 관련된 일을 맡아 본 관청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볼 때 이들이 하는 일은 잡다한 일이었으나 모두 왕의 측근에 있는 자들이었다. 광종대에 司膳을 지냈고 경종 원년에 知御廚事를 역임한 韋壽餘가 近臣이라 칭해진 점에서도 알 수 있다. 天文·卜筮에 정통했던 최지몽이 혜종대에 사천관으로서 왕규의 변란을 예고하였고 정종대에 큰 상을 받고 있는 점도 이들 직책의 중요성을 알게 해 준다. 따라서 인품을 중시하였던 시정전시과에서 이들이 문반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205)
그런데 이 시정전시과가 제정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종 2년(977) 3월 개국 공신 및 向義歸順城主들에게 勳田이란 토지가 지급되었다. 언뜻 보면 시정전시과에서 자삼층에 편입되어 토지를 받은 호족공신 계열이 이중의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전시과의 자삼층은 주로 태조 23년(940)에 제정된 삼한공신 계열이고 이 때의 훈전대상자는 말 그대로 918년 태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자들과 그 이후 통일과정에서 태조에게 귀순한 성주들이었던 것이다. 훈전은 50결에서 20결까지로 적은 액수였지만 이는 전시과와는 달리 세습이 허용된 토지였다.206)
한편 경종은 즉위 5개월만인 즉위년 10월에 경순왕 金傅의 딸을 왕비로 맞아 들이면서 김부를 尙父都省令으로 책봉하였다. 그런데 이 결혼은 김부 자신의 정치적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이것은 경종이 김부와 연결된 어떤 정치세력의 요구를 받아 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김부와 연결된 정치세력이란 다름아닌 신라 계열이었다. 이 신라 계열은 경순왕의 귀부로 태조 때부터 정계에 일부 진출해 있었지만 광종대의 개혁정치 속에서 더욱 성장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광종의 전제정치 하에서 그들은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광종 말에 이르러 한 차례 호족세력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최행귀·최지몽 등이 숙청당한 사건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런 와중에서 광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하자 이들 신라 계열은 자신들의 세력 신장을 위해 경순왕의 딸과 경종의 결혼을 추진시켰던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으로 돌아감으로써 광종대 개혁추진 세력으로 경종대까지 남아있던 문신관료들과 신라 계열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207)
이러한 관계는 경종 6년(981) 眞觀禪師碑文을 찬술하는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즉 경종으로부터 선사의 비문 제찬을 위촉받은 최승로는 그것을 사양하면서 왕융을 적임자로 추천하였던 것이다.208) 후자는 광종대의 핵심적인 개혁세력인 문신관료층이며 전자는 신라 계열의 대표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신라 계열과 문신관료층의 정치적 제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경종은 곧 이어 제2·3·4·5비인 4명의 왕비를 더 얻고 있다. 그런데 4명의 왕비가 태조의 후예들인 점이 주목된다. 그들의 할아버지가 태조이고 할머니가 모두 태조의 후비였던 것이다. 이러한 왕실의 족내혼은 광종의 혼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209) 이 당시의 혼인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즉 이들 후비들의 친족인 忠州 劉氏·黃州 皇甫氏·貞州 柳氏들의 재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들 세 왕후족은 광종대의 전제정치와 호족세력의 숙청과정 속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없었다. 광종의 제1비 황주 황보씨가 노비안검법 실시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광종이 이를 듣지 않았다는 기록이 그 무렵의 상황을 짐작케 해 준다. 이 건의는 황주 황보씨 개인의 견해라기보다 그 친족세력의 요구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종의 죽음과 경종의 즉위는 이들이 세력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리하여 경종과의 혼인을 추진하였고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경종의 외척으로서 실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결혼은 경종대 호족세력의 전반적인 재등장과도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경종대에는 신라 계열과 문신관료층의 세력과 세 왕후족을 비롯한 호족공신 세력이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겠다.210)
이 경종대의 정치는 원년(976) 11월까지 죄수들의 사면과 복수법의 허용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다가 집정 왕선이 추방되면서 왕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 이루어진다. 경종은 우선 왕선을 내쫓는 대신 荀質과 申質을 좌·우집정에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내사령을 겸하게 하였다. 집정제를 좌·우집정제로 바꾼 것은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기 위함이었다. 또 내사령은 일찍이 경종 자신이 태자로 있을 때 역임했던 관직으로 그 기능은 왕명의 출납이었다. 따라서 좌우집정으로 내사령을 겸하게 한 것은 권력의 집중을 막으면서 왕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시 말해 이것은 바로 신료들의 최고위층인 집정까지도 왕이 직접 장악하려 한 것이었다.211)
이와 함께 元甫 韋壽餘를 近臣으로 삼아 御廚의 일을 관장케 하였다. 위수여는 강화현출신으로 광종대부터 司膳의 직에 있었는데 성격이 단아하여 법도를 지켰다 한다.212) 이러한 그를 근신으로 삼은 것은 왕귄을 강화하면서 생길지 모르는 불의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경종 2년(977)에는 과거를 재개하였다. 이 때 경종은 지공거를 讀卷官이란 명칭으로 바꾸고 東池에 나아가 친히 진사시험을 주관하여 급제한 高凝를 비롯한 6명에게 즉시 관직을 주기도 하였다.213) 이와 같은 경종의 과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과거관료들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이후 경종 5년까지는 큰 사건없이 그런대로 평온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귀양갔던 최지몽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한 차례의 숙청작업이 전개되었다. 경종 5년 소환된 최지몽은 大匡·內議令·東萊郡侯에 책봉되었는데, 곧 이어 王承의 모반을 예견하여 경종으로 하여금 왕승을 주살케 한 것이다. 왕승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의 미비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왕씨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왕실의 인척이었거나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족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최지몽의 등장과 왕승의 제거로 신라 계열과 문신세력의 위치는 더욱 부상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 경종은, “정사를 게을리 하여 날마다 오락을 일삼고 음악과 여색에 빠지며 바둑 두기를 좋아하고 소인을 가까이 하며 군자를 멀리 하는”214) 상황으로 빠져 들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되어 경종은 병이 들고 경종 7년(982) 7월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최승로도 당시 경종의 정치를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로부터 邪와 正의 구분이 없고 恩賞과 형벌이 균일하지 않았다. 정치를 잘할 겨를이 없이 다시 게으르게 되어 드디어 여색에 빠지고 鄕樂 듣기를 좋아하였다. 잇달아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여 종일토록 싫어하지 않아 좌우에 모신 사람은 오직 中官과 內豎뿐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군자의 말은 들어 갈 수도 없고 소인의 말만 때때로 따르게 되었다(≪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요컨대 광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하면서 광종대에 숙청되었던 호족세력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경종 원년의 시정전시과에서 자삼층에 편입되어 좋은 대우를 받았다. 물론 개국공신과 지방의 성주들에게는 훈전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광종대의 개혁추진 세력이었던 신진 문신관료들과 신라 계열도 나름대로의 대우를 받았다. 문반 단삼층의 상위집단이 자삼층의 하위집단보다 좋은 대우를 받은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또 이러한 상황이 경종의 결혼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경종은 원년 11월부터 左右執政兼內史令制의 실시나 과거의 친시 등을 통해 왕권 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듯했으나 경종 5년 최지몽의 등장과 왕승의 모반사건 등으로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신라 계열과 문신관료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경종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던 것이다. 즉 문신관료들과 신라 계열이 중심이 된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의 완성은 성종대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199) | ≪高麗史節要≫권 2, 광종 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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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金杜珍, 앞의 책, 98∼105쪽. |
201) | ≪高麗史節要≫권 2, 경종 원년 11월. |
202) | 金塘澤, 앞의 글, 61쪽. |
203) | 全基雄, 앞의 글, 154∼167쪽. |
204) | ≪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鄕職. |
205) | 金甲童, 앞의 책, 233∼234쪽. |
206) | 金光洙,<高麗太祖의 三韓功臣>(≪史學志≫7, 1973), 69∼70쪽. |
207) | 全基雄,<高麗 景宗代의 政治構造와 始定田柴科의 성립기반>(≪震檀學報≫59, 1985), 33∼35쪽. |
208) | <智谷寺 眞觀禪師碑>(≪韓國中世社會史資料集≫, 亞細亞文化社, 1976), 79쪽. |
209) | 鄭容淑, 앞의 책, 80∼82쪽. |
210) | 全基雄, 앞의 글, 36∼37쪽 참조. |
211) | 李泰鎭, 앞의 글, 17∼18쪽. |
212) | ≪高麗史≫권 94, 列傳 7, 韋壽餘. |
213) | ≪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및≪高麗史節要≫권 2, 경종 2년 3월. |
214) | ≪高麗史≫권 2, 世家 2, 景宗 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