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Ⅰ. 사회구조4. 형률제도2) 사법제도(3) 고려물의 행형체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1) 신분과 신분제도
            • (2) 신분구조의 구성
            • (3) 신분계층의 편성 단위와 기준
          • 2) 관인계층
            • (1) 관인층의 특성
            • (2) 음서제와 과거제
            • (3) 공음전과 한인전
            • (4) 문반·무반과 남반
            • (5) 귀족의 계층구성
          • 3) 향리
            • (1) 임무
            • (2) 향역의 세습과 종사
            • (3) 향리의 신분
          • 4) 군인
            • (1) 군역
            • (2) 군역의 세습
            • (3) 군인의 신분
          • 5) 잡류
            • (1) 이직으로서의 잡류
            • (2) 이족으로서의 잡류
          • 6) 양인농민
            • (1) 공과·공역의 부담
            • (2) 생산계층
            •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 7) 공장
            • (1) 공장의 유형
            • (2) 공장의 신분
          • 8) 향·소·부곡인
            • (1) 사회·경제적 지위
            • (2) 신분상 지위
            •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 9) 진척·역민
          • 10) 양수척 (화척·재인)
          • 11) 노비
            • (1) 신분상 특성
            • (2) 사회·경제적 지위
          • 12) 신분제도의 성격
        • 2. 가족제도
          • 1) 가족과 혼인
            • (1) 가족
            • (2) 혼인
          • 2) 재산의 상속
          • 3) 친족조직
            • (1) 성씨와 계보관념
            • (2) 부변·모변과 양측적 계보관계
            • (3) 촌수와「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
            • (4) 양측적 친속의 특성과 기능상태
          • 4)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
            • (1) 생활권과 친족관계망
            • (2) 계급내혼에 의한 구성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1) 사회정책
            • (1) 진휼정책
            • (2) 의료정책
          • 2) 사회시설
            • (1) 의창
            • (2) 상평창
            • (3) 제위보
            • (4) 동서대비원
            • (5) 혜민국·기타 기구
            • (6) 지방의 의료기구
            • (7) 민간의 의료사업
        • 4. 형률제도
          • 1) 율령의 내용
            • (1)≪고려사≫형법지에 대한 검토
            • (2) 고려율의 내용
          • 2) 사법제도
            • (1) 고려율의 적용문제
            • (2) 고려물의 형벌체계
            • (3) 고려물의 행형체계
            • (4) 행형의 실태
      • Ⅱ. 대외관계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당송변혁기 중국의 정치적 동향
            • (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 (3) 일본의 정치동향
          • 2) 고려의 북진정책
            • (1) 국초 북진정책과 발해유민 대책
            • (2) 국초 여진문제의 발생
        • 2. 5대 및 송과의 관계
          • 1) 5대와의 관계
            • (1) 태조대의 대중국관계
            • (2) 혜종·정종대의 대중국관계
            • (3) 광종대의 대중국관계
          • 2) 송과의 관계
            • (1) 정치적 관계
            • (2) 문화적 관계
            • (3) 여송 교통로
            • (4) 경제적 관계
        • 3. 북방민족과의 관계
          • 1)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 (1) 거란의 침입과 그 항쟁
            • (2) 여진정벌과 9성
          • 2) 거란 및 금과의 통교
            • (1) 거란과의 통교
            • (2) 금과의 통교
        • 4. 일본 및 아라비아와의 관계
          • 1) 일본과의 관계
            • (1) 사절의 내왕
            • (2) 표류민의 송환
          • 2) 아라비아 및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 고려와 아라비아와의 관계
            • (2)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귀향형과 충상호형의 행형체계

 고려의 행형체계는 당률체계의 5형인 태·장·도·유·사가 기본이었고, 그 중에서도 유배형 중심의 자유형이 가장 중요한 행형체계였다. 유배형만 하더라도 유 2천리∼3천리 형은 중국에 비해 훨씬 좁은 국토를 가진 고려에서는 규정대로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려 나름의 독특한 방법이 설정되었음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관인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행형체계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의 관인과 고려의 관인과는 그 존재 양상과 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국가와 관인과의 관계, 국왕과 관인과의 관계가 각각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당률에서 관인에 대한 행형체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官當收贖法의 내용이 고려에 그대로 수용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死刑과 加役流 등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실형에 처하지 않는 당률의 법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고려 실정에 맞춘 형벌체계가 바로 歸鄕刑과 充常戶刑이라 할 수 있다.410)

 형벌적 기능과 고려율의 운용에 있어서 귀향형과 충상호형이 갖는 행형체계는 어떠하였는가. 다음의 사료는 유배형과 그 실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① 官吏가 監臨하면서 관물을 훔친 자(監臨自盜)와 감림하면서 재물을 받고 법을 어긴 자(受財枉法者)는 職田을 회수한 다음 귀향시킨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② 僧人이 寺院의 미곡을 훔친 자는 귀향시켜 常戶에 충당한다(위와 같음).

③ 官物을 무역한 자는 귀향형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科罪한다(위와 같음).

④ 鎭人으로 귀향죄를 범한 자는 그대로 本處에 머무르게 하고 만약에 田丁을 받은 자는 그 田을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다. 流罪를 범한 자가 東界의 鎭人이면 北界에 移配하고, 북계의 鎭人이면 동계로 이배하되, 남계로 이배하지 못하게 하였다(이와 같음).

⑤ (현종 7년 5월) 刑部에서 奏하기를 ‘관리가 감림하면서 관물을 훔친 자는 贓物의 多少를 헤아리지 않고 모두 除名하여 本貫으로 유배하소서’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위와 같음).

 위의 사료는 귀향형의 대상과 수형자의 복역장소를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 귀향형의 대상이 되는 부류는 관리·승려·진인411) 등이다. 이들은 전시과체제 내에서 功蔭田·科田·閑人田·軍人田 등을 지급받는 계층으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 못한 白丁보다는 한 단계 높은 계층이다.412)

 둘째, 수형자의 귀향장소에 관한 문제이다. 위의 사료들을 검토해 보면 귀 향죄를 범했을 경우 현거주지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귀향형을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①·②·⑤ 의 귀향지가 본관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지만, ④ 의 경우 진인이 귀향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현재의 거주지가 곧 귀양처가 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 귀향죄를 범한 관리나 승려의 현거주지가 본관지일 때는 그 본관지가 바로 귀향지가 된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리의 경우 직전의 회수·제명 등 기존의 특권이 박탈되며, 승려의 경우는 환속됨과 아울러 해당지역에 편호되고 있음이 확인된다(②).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귀향형의 본질적인 행형내용은 거주지의 강제이동이라기 보다는 직전의 몰수·제명 등 수형자의 기존의 특권이 박탈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귀향형에 처해지는 죄목, 즉 귀향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문제이 다. ① 에서 보듯이 관리의 監臨自盜罪(횡령죄)와 收財枉法罪(수뢰죄)가, 그리 고 ② 의 승려의 절도죄가 귀향형에 처해지는 구체적인 죄목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공사노비를 유인하여 도망시키거나 타인에게 방매한 자는 초범일지라도 귀향형에 처해졌다.413) 따라서 귀향형의 대상은 관리의 횡령죄와 수뢰죄, 승려의 절도죄, 불법인신매매죄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귀향형의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귀향형의 성격에 대하여 正刑을 면 제하는 대신 과하는 윤형, 즉 환형으로 보기도 하지만,414) 윤형에는 환형뿐만 아니라 부가형도 있다. 따라서 귀향형이나 환형, 또는 부가형이냐에 따라 행 형체계에 있어서 귀향형의 위치는 크게 달라진다.

 앞의 사료 ① 의「감림자도」·「수재왕법」은 당률에서는 이미 제명에 처하는 죄였다. 원래 제명 그 자체가 부가형이지만, 귀향형은 제명에 부수되는 형벌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⑤ 는 관인을 제명하여 서인신분으로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본관으로 유배되었다는 것인데, 관인을 대상으로 하는 귀향형이 부가형이라 할 때, ②에서의 승려의 귀향형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승려 특유의 형벌로 서 환속을 생각할 수 있다. 승려가 사원의 미곡을 절취한 경우에는 환속되는 것만이 아니고 본관에 유배되는 부가형이 과해졌던 것이다.

臨津縣人 裵行이 왕명을 위조하여 趙京 등 7인에게 관직을 주었다. 법으로는 마땅히 絞刑에 처할 것이나 마침 사면이 내린 때이므로 귀향형에 처하였다(≪高麗史≫권 7, 世家 7, 문종 즉위년 9월 정유).

 위의 사료에서 배행의 행위는 법대로 하면 교형에 해방되지만 마침 사면을 받아서 귀향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배행은 주형은 사면되고 부가형인 귀향형만 적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형이 사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귀향형으로 처벌한 것은 귀향형이 제명이나 면관처럼 본형이 아니고 징계처분적 성격을 갖는 부가형적 처벌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료를 분석해 볼 때 귀향형의 주된 행형내용이 부가형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量移的 성격도 갖고 있다. 그리고 양이에 대한 사료도 자주 보이는데415)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二罪(斬刑과 絞刑) 이하의 죄수를 사면하되, 참형·교형에 해당하는 자는 섬으로 유배보내고, 전에 섬으로 유배된 자는 육지로 내보내고, 이미 육지에 나와 있는 자는 귀향형에 처한다. 그리고 귀향형에 처해져 있는 자는 上京하게 하고, 이미 상경해 있는 자는 朝會에 참가하게 하며, 이미 조회에 참가하고 있는 자는 다시 등용하였다(≪高麗史≫권 11, 世家 11, 숙종 3년 10월 갑신).

 일반적으로 量移의 대상자는「流配者」·「配流者」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귀향형에 처해진 자도 섬에 유배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배자·배유자로 일괄되어 있다. 유배자의 양이는 配島 → 出陸 → 歸鄕 → 上京이라는 순서로 행해지고 있다.

 다섯째, 앞의 사료 ④에 의하면 귀향죄와 유죄는 구별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응하는 형벌내용을 보면 귀향형보다는 유형이 더 중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귀향죄를 범한 자에게는 本處에 유배시키고 田丁을 몰수하여 타인에게 주는 것으로 그치지만, 유죄를 범한 자는 동계와 북계사이에 상호 유배시키고 있다. 이미 鎭人이라는 신분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적 기능을 박탈시키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초범·재범의 단계와 남녀를 구별하여 가중처벌하는 행형체계를 볼 수 있는데,416) 이로써 依律斷之 → 歸鄕 → 充常戶刑 순으로 형이 가중되는 일련의 행형체계가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해명해야 할 부분은「의율단지」의「율」이라 할 것이다. 이 용례는 ③ 에서 貿易官物者에게 과해지는「依律科罪」의 경우도 같은 성격이라 이해된다. ③ 에서는 귀향형을 면제하고「의율과죄」하는 과형과 무역관 물죄보다 죄상이 무거운 ① 의 관리의 횡령죄와 수뢰죄는 도형과 장형을 물론하고 직전을 회수한 다음 귀향시킨다는 행형체계를 분석해 볼 때,「의율단지」또는「의율과죄」에서의「율」이란 도형이라 생각된다.

 결국 귀향형의 형벌적 성격은 도형보다는 무겁고 유형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률을 모델로 하는 유형과는 전혀 다른 행형체계임이 주목된다. 만약에 귀향형이 유형의 한 단계에 속하는 것이라면 재범단계에는 유 2천 리·3천 리 또는 配島·配遠惡地 등으로 가중 처벌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행형체계는 귀향형 → 충상호형으로 처벌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형벌체계야말로 당률 또는 송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고려의 독자적인 행형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끝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은 귀향형과 충상호형과의 관계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가 있다.

① 制하기를 ‘여러 관인으로 귀향형에 처해진 자를 常戶에 충당하는 것과 위협하여 죽게 한 자를 絞刑으로써 논하는 것은 義에 어긋나는 일이니 모두 면제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문종 20년 7월).

② 紹하기를 … ‘그 僧徒가 奸을 범하고 영구히 鄕戶에 충당(永充鄕戶)되어 사면을 거쳐서도 풀려나지 않음은 가혹한 법이라 할 것이니 마땅히 有司로 하여금 검찰하여 모두 軍役에 충당시키라’고 하였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예종 원년 7월).

③ 왕이 敎書를 내리기를 … ‘전에 유배에 처해진 자 중 반역·불충불효·살인강도·미리 계획하여 고의로 겁탈하여 죽인 자(謀故劫殺)·鈒面充常戶者 외 그 나머지 입도자들은 육지로 내보내어 고향에 와 있게 하고, 고향에 있던 자는 왕에게 참알하는 것을 허용하며, 참알하는 것을 허용받은 자는 서용하도록 할 것이다’고 하였다(≪高麗史≫권 33, 世家 33, 충렬왕 24년 정월 무신).

 ① 은 귀향된 관인을 충상호형에 처하는 것은 위협하여 죽게 한 자417)를 교형으로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사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귀향형보다 한 단계 중형에 해당하는 것이 충상호형이며 이는 수형자의 복역장소에서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복역장소라 함은 유배된 본관을 뜻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역리가 직무태만으로 파면되고,「降爲常戶」가 부가된 경우에도418) 그 수형 장소는 역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② 는 충상호형의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료이다. 여기서 수형자의 신분이 승인이며 죄목도 같다는 점, 그리고 시기도 근접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永充常戶」는 충상호형에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③ 의 사료에서는 전에 유배에 처해진 자 중 반역·불충불효·살인강도·모고겁살·삽면충상호자들은 사면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419) 여기서 삽면충상호가 부가되어 있는 자들은 入島者들이 명백하며, 이들은 徐兢이≪高麗圖經≫에서 “죽을 죄라도 용서하여 산골이나 섬으로 유배하고, 사면해주는 것은 세월의 다소와 죄의 경중을 헤아려 용서하여 준다”420)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형이 면제되어 섬으로 유배된 자들일 것이다. 따라서「減死流配者」중에서 삽면충상호된 자를 제외한「其餘入島者」들은 出陸歸鄕 → 餘鄕者通朝見 → 朝見者敍用이라는 사면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료를 일별해 보면 충상호형은 본관지·현거주지·유배된 섬 등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얼굴에 入墨이 부가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요컨대 고려 독자적인 행형체계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수형자의 거주지에 대한 강제적 이동이나 賤鄕에 永續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자격 박탈과 아울러 관인으로서의 재서용을 영원히 배제시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려 나름의 독자적인 행형체계를 굳이 당률과 결부시켜 본다면 당률에서 제명·면관에 해당하는 죄를 고려에서는 귀향형·충상호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률에 있어서 관인에 대한 처벌법규인 관당수속법을 고려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그것을 고려의 실정에 알맞게 법제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410)이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글들이 있다.

文炯萬,<麗代歸鄕考>(≪歷史學報≫23, 1964).

北村秀人,<高麗時代の歸鄕刑·充常戶刑について>(≪朝鮮學報≫81, 1976).

浜中昇, 앞의 글.

蔡雄錫, 앞의 글.
411)鎭人에 대해서는 ‘命州鎭入居軍人 例給本貫養戶人’이라 하여 本貫지역에 田丁과 養戶를 지급받고 兩界州鎭에 入居한 군인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高麗史≫권 81, 志 35, 兵 1, 五軍 문종 27년 3월 命).
412)한편 노비의 귀향죄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상충되어 있다. 우선 귀향형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도 노비의 本貫所有를 인정하는 견해는 귀향을 流本貫으로(文炯萬, 앞의 글, 30쪽), 노비의 본관소유를 부정하는 견해는 천민집단의 거주지인 鄕으로 유배되었다고(北村秀人, 앞의 글, 449쪽)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비는 귀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浜中昇(앞의 글) 및 蔡雄錫(앞의 글) 등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필자는 후자의 견해가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413)≪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奴婢.
414)北村秀人, 앞의 글.
415)≪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3년 4월 계해 및 권 23, 世家 23, 고종 22년 9월 계해.
416)≪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417)고려시대 畏懼致死罪는「脊杖配島」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高麗史≫권 95, 列傳 8, 王寵之).
418)≪高麗史≫권 82, 志 36, 兵 2, 站驛 숙종 8년.
419)고려시대의 赦免에 대해서는 辛虎雄, 앞의 책(1986), 231∼260쪽 참조.
420)徐兢,≪高麗圖經≫권 16, 官府 囹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