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려물의 행형체계
가. 자유형 중심의 행형체계
고려의 行刑은 형법지 名例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5刑制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그 중 실제 운용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자유형인 流 刑이다. 그것은 사료에 수록되어 있는 행형기사 가운데서 그 양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반 사회의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당대의 사회상을 표출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자유형이란 受刑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流刑과 徒刑이 있다.
① 流刑에는 세 가지가 있다. 2천 리의 유형은 折杖 17대를 치고 징역 1년에 처하며 贖銅 80근을 받는다. 2천 5백 리의 유행은 절장 18대를 치고 징역 1년에 처하여 속동 90근을 받는다. 3천 리의 유형은 절장 20대를 치고 징역 1년에 처하고 속동 100근은 받는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名例).
② 徒刑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도형 1년은 절장 13대를 치고 속동 6근을 받는다. 도형 1년반은 절장 15대를 치고 속동 30근을 받는다. 도형 2년은 절장 17대를 치고 속동 40근을 받는다. 도형 2년 반은 절장 18대를 치고 속동 50근을 받는다. 도형 3년은 절장 20대를 치고 속동 60근을 받는다(위와 같음).
① 에서 보듯이 유형에는 2천 리·2천 5백 리·3천 리의 3종류가 있다. 그 밖에 加役流가 있어407) 고려시대에는 모두 4종류가 시행되었다. 자유형에 있어서 속동형은 당률을 계수한 것이며, 절장형은 송률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이는 고려의 영토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실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려의 실정에 맞추어 당률과 송률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거리를 환산하여 적용하지 않고 수형자가 복역할 배소를 지정하여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령 歸鄕·流本貫·流田里·流州縣·流有人島·流無人島·流海島 등과 같은 형식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배소의 차이는 수형자의 죄질 또는 형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왕도를 기준으로 하여 멀어질수록 또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일수록 죄질이 중형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한편 유배형은 징계의 효과와 아울러 생명형을 赦宥하는 인도주의적 행형사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른 형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형자의 기록이 남아있지만, 행형의 정치적 의미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 ② 에 대한 행형자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408) 따라서 자유형하면 바로 유배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도형과 同意異音的인 표현으로써 넓은 의미의 유형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配·謫·放·遷·徒·鼠 등이 있다.409) 이외에도 充軍과 烽卒 또는 水軍에 편입시켜 특정한 지역에 복무케 하는 것도 자유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