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2권 조선 후기의 정치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3.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1) 준론탕평과 군신 의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탕평책 실시의 배경
          • 1) 붕당정치의 위기
          • 2) 탕평론의 대두
        • 2.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 1) 탕평책 시행
            • (1) 탕평책의 제기
            • (2) 완론탕평파의 대세 장악과 반탕평파·준론탕평파의 연대
            • (3) 정국의 추이
          • 2) 정치 구조의 변동
          • 3) 기본 법전의 정비
          • 4) 군영 정비와 군주권 강화
        • 3.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준론탕평과 군신 의리
            • (1) 준론탕평론의 적용
            • (2) 정국의 추이
            • (3) 정국운영의 특징
          • 2) 규장각과 왕정
          • 3) 장용영과 군주권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1. 양역의 편성과 폐단
          • 1) 양역의 편성
          • 2) 양역의 모순과 폐단
        • 2. 양역변통론의 추이
          • 1) 양역변통론의 여러 형태
          • 2) 양역변통론의 대두
          • 3) 양역변통론의 전개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1) 균역법의 제정 경위
            • (1) 감필
            • (2) 급대재원의 마련
          • 2) 균역법의 내용
            • (1) 감필균역
            • (2) 균역청
            • (3) 군액감축
            • (4) 급대재원 조달
            • (5) 급대
          • 3) 균역법의 의미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1. 세도정치의 성립과 운영 구조
          • 1) 세도정치의 성립
            • (1) 권세가의 권력 독점
            • (2) 왕권의 약화와 붕당의 퇴조
          • 2) 세도정치의 성격
            • (1) 정치 참여층
            • (2) 권력의 주체
            • (3) 국정 인식과 정책
          • 3) 세도정치의 운영 구조
            • (1) 비변사
            • (2) 중앙 군영
            • (3) 언로와 공론
        • 2. 세도정치의 전개
          • 1) 순조대의 세도정치
            • (1)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순조 즉위년∼3년)
            • (2) 순조 친정 초기(순조 4년∼11년)
            • (3) 순조 친정 중기(순조 12년∼26년)
            • (4)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순조 27년∼30년 5월)
            • (5) 순조 친정 말기(순조 30년 6월∼34년)
          • 2) 헌종대의 세도정치
            • (1) 헌종대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6년)
            • (2) 헌종 친정기(헌종 7년∼14년)
          • 3) 철종대의 세도정치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1. 삼정의 문란
          • 1) 전세제도의 문란
            • (1) 전결세 항목의 증가
            • (2) 전정의 부실
            • (3) 전정의 폐단
          • 2) 군역제의 해이
            • (1) 군역제의 변화
            • (2) 군역제 개혁
            • (3) 군역제의 문란
          • 3) 환곡제의 변질
            • (1) 환곡제 운영
        • 2. 삼정개혁론의 전개
          • 1) 19세기 전반기의 삼정개혁론
          •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 (1) 삼정에 대한 책문
            • (2) 삼정개혁방안
          • 3) 삼정이정론의 반영
        •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전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 추진의 실상과 한계
          •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군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4) 환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환정의 구조적 문제와「파환귀결책」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1. 청국과의 관계
          • 1) 호란 후 대청관계의 수립
          • 2) 심양에서의 소현세자
          • 3) 1650년대 이후 북벌론과 나선정벌에의 출병
          • 4) 백두산 정계비 문제
          • 5) 조선과 청의 문화적 관계
        • 2. 일본과의 관계
          • 1) 왜란 이후 조일 통교의 회복
            • (1) 17세기 초 국교 회복 교섭과 대일본정책
            • (2) 기유약조의 체결과 통교체제의 확립
            • (3) 통교 회복 직후 조일 교린관계의 실태
          • 2) 17세기 중반 조일 통교체제의 개편
            • (1) 국서개작사건과 통교루트의 일원화
            • (2) 통교체제의 개편
            • (3) 겸대제 실시와 외교 사행의 정비
            • (4) 왜관 중심의 통교·무역과 조일 교섭체계의 형성
          • 3) 17세기 후반 이후 조일 통교양상의 변화
            • (1) 1711년 신묘년 통신사에 대한 의례 변경과 그 의미
            • (2) 17세기 후반 조일 양국민의 접촉과 대일정책
          • 4) 19세기 조일 통교체제의 왜곡
            • (1) 통신사 의례의 왜곡
            • (2) 조일 교린관계의 변화
          • 5) 개항 전후 양국관계의 추이와 전근대 통교체제의 붕괴
            • (1) 개항 전 일본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대마번의 조일 통교 대행
            • (2) 왜관 침탈과 조일관계의 변질
            • (3) 조일수호조규 성립과 전근대 조일 통교체제의 붕괴
        • 3. 서양과의 관계
          • 1) 조선과 서세동점
          • 2) 조선 선교의 시도
          • 3) 서양인과의 접촉
          • 4) 이양선의 출현
          • 5) 서양인의 조선 인식
          • 6) 지도 제작과 조선 인식의 확대
          • 7) 조선인의 서양 인식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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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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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정국운영의 특징

 정조대의 정국운영 역시 영조대처럼 일관되게 군주권 강화와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강화가 추구되면서, 영조 치세에 탕평정책의 성공을 위해 실시했던 제반 제도의 개혁과 운영원칙의 변화들을 대체로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보다 합리적인 관료제 운영을 위한 방침의 변화와 법제화 작업이 있었다.

 첫째로 재상의 정책결정권 강화이다. 정조는 淸議·峻論을 표방한 관료세력을 중심으로 의리를 조제하고 인재를 보합하려 했다. 산림세력을 영조대보다 존중하기는 했으나 이는 홍국영 당시의 일이었을 뿐이었고, 정조의 통치방식은 아니었다. 곧 산림세력은 정치에 간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에 간여했던 산림 송덕상·송능상·김종후·홍양해와 이들을 지원했던 세력은 모두 의리문제에 저촉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도태되었다. 반면에 이 시기에 낙론계 산림 金亮行과 호론계 산림 權震應 계열은 홍국영과 연결하여 노론정권을 만들려 했던 세력들을 비판하고 중립적 입장을 지켜서 정조의 호평을 받았는데, 이들의 후계자 중에서 후일 순조 연간 이후 정국을 주도하는 세력이 나오기도 했다. 사림의 공론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정되는 당하관 청요직의 통청권 역시 영조 연간처럼 허용되지 않았다. 이조낭관의 통청권은 일시 복구되었으나 다시 폐지되었고, 한림의 자대제는 허용되지 않았다. 정조 득의의 탕평이 실시된 이후에는 영조가 탕평을 지키기 위한 4대사업이라고 표방했던 이조낭관·한림·산림·균역 시책 모두가 영조 연간에 결정된 그대로 지켜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영조 연간 재상권과 군문의 강화 이래 계속 강화되었던 비변사의 위상은 재상권 아래 어느 정도 통제되는 조처가 취해졌다. 비변사의 결정사항을 의정대신이 다시 議를 붙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관행이 강화되기도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영조 연간과는 달리 외척의 정치간여 배제와 학문 정치론 등 기본적 정치의리에 투철한 세력을 중용한다는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도 중요하다. 곧 정조 즉위 초에 남당과 북당으로 불려지는 외척이 주도하는 정파를 모두 와해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즉위 공신인 홍국영이 누이를 元嬪으로 들여보내 왕실 외척으로서의 입지를 만들고 산림세력의 인정을 받아서 노론계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는 등 권력 독점의 뜻을 보이자 갑자기 정계은퇴를 시켜버렸던 것이다.

 둘째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지배 강화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던 영조 연간에 강화된 비변사 팔도구관당상제가 계속 실시된 외에도, 정조 연간에는 특별하게 강화된 어사제도가 있었다. 정조는 재위 25년 동안 암행어사 57회, 일반어사 56회, 도합 연평균 4.6회의 어사를 파견하였다. 이는 어느 국왕보다 많은 횟수이다. 특히 암행어사는 규장각에서 양성한 신진세력인 30대 전후의 초계문신들을 주로 파견하였다. 또한 정조 7년 이후는 대부분의 어사에게 친히 봉서를 내려 직무범위와 권한을 부여하면서 각별한 기대와 염탐 사항과 유념할 조건 등 특별한 관심 사항의 파악을 지시하고 있었다. 백성의 동향과 邑弊·民瘼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였다. 또한 어사가 담당하는 栍邑 중심 뿐만 아니라 파견되는 沿路에 있는 諸邑까지 감찰하게 하였다.104) 곧 경기도를 중심한 지방담당관 전체와 지방행정 전반을 감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지방수령의 보호와 견제라는 양면성이 있다. 특히 정조 연간에는 사회적 폐단과 백성의 고통을 파악하는 암행어사의 특별보고서인 별단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는데, 이는 民隱에 대한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이 암행어사 임무의 하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應旨民隱疏를 수집하여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한 수령·방백에게 사회모순을 진언하게 한 것도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곧 이를 바탕으로 지방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는 성장하는 사회세력과 발전의 성과물에 대한 지배층의 동태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셋째로 기층세력의 저항을 포함하는 사회변화를, 국왕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정원에서 담당하는 상언제도와 형조에서 담당하는 격쟁제도를 활성화하여, 일반 백성의 고통인 民隱을 직접 국왕에게 제소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정조 원년(1777)에는 국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하는 動駕 때에 연도에서 백성들이 직접 쟁을 두드려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인 衛外 격쟁이 허용되었다. 이후 국왕의 행차가 쉬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리는 상언과 쟁을 두드려 호소하는 격쟁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정조 9년부터는 일반적인 민폐 사항도 상언과 격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전까지는 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원 및 顯揚·立後·山訟 같은 유교적 윤리에 관계되는 문제가 위주였다. 일반 민폐의 구체적 모습은≪日省錄≫에 일부 수록되어 전해진다. 중심되는 내용은 三政과 잡역 같은 부세 수탈문제, 토지 소유권과 지대 같은 토지문제, 禁亂廛權과 공인권·商圈대립 같은 상공업문제, 壓良爲賤·徵債濫徵·濫刑貪臟 같은 사회문제들이 중심이었는데, 국왕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파악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즉위 24년간 궁궐 밖으로 행차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34회의 대민 접촉을 하고 있기도 했다.105)

 정조 22년에 있었던 應旨農書의 수집 역시 농촌지식인의 체험과 실력을 활용하여 小農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한 것이다. 이는 세종때≪農事直說≫ 편찬과 같이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농업기술을 종합화하려는 의도에서 였다.

 또한 국가 공사에 주로 ‘募軍’을 활용함으로써, 토지에서 배제되어 떠돌아다니는 몰락 농민계층인 유이민 집단의 활용과 정착을 도모하였다. 이는 특히 수원성 축성 당시에 관료들이 건의했던 백성의 부역 동원을 거부하고 모군만을 활용하기를 고집한 것과, 수원성에 장용외영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향군의 편성을 강화한 점에 그 연관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다. 考功法을 제정한 것, 그리고 정조의 죽음으로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노비제도 혁파를 추진한 것도 크게 볼 때는 몰락한 생산담당자층에 대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는 성장하는 중간계층을 국왕과 직접 연결되는 세력으로 재편성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서학 실천운동 세력에 대한 온건 탄압책으로, 이에 연관된 남인계 인물과 역관 및 서민층을 보호한 점이라든지, 규장각을 강화한 결과 중인계층인 규장각 검서관과 평민에 가까운 서리 계층에서 북학파나 위항문학을 대표하는 실력자가 배출된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또 중앙의 지방 지배 강화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한편 士族 중심의 향촌지배체제가 동요하고, 새로이 대두한 新鄕族과 吏族들이 수령과 연결되면서 향권을 담당하는 실력자로 대두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106) 상업정책으로 실시한 辛亥通共 정책도 이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이제까지 지주적 생산물을 취급하면서 국가재정과 밀착되어 있었던 시전상인들의 독점판매권인 금난전권을 혁파한 정책이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당시 난전 경영으로 가장 사회문제가 되었던 계층은 소상인·군소 수공업자들 및 관청의 노비·평민 출신 군사들이었으므로, 이 시책은 이들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다 활발해진 농민적 생산물을 취급하는 소상인을 포함한 성장해 가는 私商들에게 도성에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한 조치였다.

 곧 전체적으로 볼 때, 정조대 탕평정책도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강화로 효과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붕당을 와해시키고, 왕실 외척세력을 포함하는 특권적 양반 벌열가문을 설립하려는 정책이었다. 다음에는 국왕 중심으로 성장계층을 재조직하려 했던 사회체제 개편 시도가 뒤따랐다. 정조대 탕평정국에서는 새로운 청요직인 규장각 건설과 국왕 친위군영의 강화로 군주권 및 집권적 관료제의 강화가 이루어진 점, 도시와 농촌에서 성장해 왔던 향반이나 역관·서얼·상인세력 같은 중간계층의 성장을 정치구조 속에서 수용하려는 노력들이 기울여진 점, 유이민과 노비계층의 안정과 지위 향상 노력이 탕평적 정국운영론 속에서 수용되었던 점들이 특히 주목된다.107)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장각을 통하여 성장한 국왕 측근세력이 강화되어 가는 반면, 재야 산림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자부하는 벽파세력이 이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등 권력기반의 축소와 권력투쟁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탕평책은 붕당 자체를 타파한다는 표방으로, 붕당이 권력집단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정국운영 원칙이기도 했다. 따라서 붕당의 지도자인 산림세력을 권력집단에서 배제하였고, 그들의 의리주인으로서의 입지에 타격을 주었다. 또 외척의 정치간여를 금지하여 관료세력과의 연결성을 차단하는 정책을 써서, 붕당을 고수하는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 약화시켰다. 관학 진흥책과 학연의 분열도 붕당 내의 결속을 와해시켜 갔다. 이렇게 붕당의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정조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벽파세력이 탕평정국을 파기시키는 ‘환국’ 형태의 정변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권력 기반 자체가 극도로 축소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후 국왕의 ‘세도’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정국운영권 자체가 왕실 외척가문 주도 아래 몇몇 경화벌열로 구성된 특권적 권력집단에만 집중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勢道政治였다.

104)韓相權,≪朝鮮後期 社會와 訴寃制度≫(一潮閣, 1996).
105)韓相權, 위의 책.≪日省錄≫에서 3,217건,≪正祖實錄≫에서 2,671건의 상언과 격쟁이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06)金仁杰,<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韓國史論≫23, 서울大, 1988).
107)李泰鎭, 앞의 글(1993)에서는 정조 연간이 집약농업 및 상업자본의 발전으로 정치 중심지가 상공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점, 정조 연간 노비신분 해방추진, 서얼·역관·향반같은 성장해가는 중간 계층과 직접 연결을 도모한 탕평정책 추진에 주목하여,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군주권이 일반 민인들과 직접 연결을 도모했던 계몽절대주의의 성격을 가졌다는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