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비의 신분상승운동
조선 후기에는 상민의 신분상승운동과 병행하여 노비신분층의 신분상승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조선 후기 노비신분층의 신분상승운동은 합법적인 신분상승운동과 비합법적인 신분상승운동 등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당시 국가에서는 노비신분층의 존재양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비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노비신분층의 합법적 신분상승의 길도 넓혀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이전의 시기에 비하여 免賤·贖良의 길이 확대되었으며, 노비신분층에 가해지고 있던 신분적 제약도 상당히 완화되어 갔다. 이와 더불어 노비신분층의 신분상승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되어 합법적으로 면천·속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망이나 신분모칭 등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비신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노비신분층이 합법적으로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納粟策(納粟免賤), 軍功免賤, 功勞免賤, 代口贖身 등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납속책은 임진왜란 때 국가재정의 고갈과 군량미 부족을 보충하려는 데서 널리 시행되었고, 후기에 들어와서도 흉년에 진휼정책의 일환으로 賑資를 보충하기 위해 널리 실시되었다. 원래 국가에서 납속책을 실시하게 된 것은 국가재정난의 타개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노비신분층을 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재력이 있는 노비는 누구나 납속책에 따라 면천을 허가 받는 납속면천에 의하여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다. 납속면천은 일찍이 성종 때에도 실시된 적이 있었으나, 그것은 특수한 예에 불과하였고 광범위하게 실시된 것은 임진왜란 후의 일이었다.
조선 후기의 奴婢贖良價는 米 160석에 이른 경우도 있었으나,431) 후기로 올수록 낮아져 숙종 때에는 연령에 따라 10∼50석으로 낮아졌다.432) 더욱이 영조 때에는 납속면천과 아울러 納錢免賤까지 실시하였다.≪속대전≫에는 “工匠代給奴의 속량가는 錢文으로 100냥 이상 받지 못한다. 사노비의 속량가도 이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당시 전문 100냥은 포 50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전속량을 원하는 노비는 한꺼번에 25년치의 신공을 바쳐야 속량될 수 있었다. 이 액수는 숙종 때의 납속속량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노비의 납속속량가가 현실화되자 많은 노비들이 면천·속량되어 양인으로 상승하기가 쉬워졌다. 납속면천이나 납가(전)면천이 광범위하게 행해짐에 따라 노비신분층은 ‘役重名賤’한 사회의 최하층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편리한 신분상승의 한 방편이어서, 재력이 있는 자들은 면천을 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유한 노비는 거의 다 면천되고, 빈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비만이 남게 되었다.
軍功免賤은 원래 양역이었던 군역에 공사천을 입속시키면서 군역의 의무가 없는 이들의 입속을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束伍軍·牙兵·吏奴隊 등 노비들이 입속하는 군대가 설치되어 많은 노비신분층이 이러한 병종에 입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비신분층의 군역입속은 신공과 군역이라고 하는 이중의 부담으로 고역이 너무 심하여 노비신분층의 자발적인 입속을 기대하기가 힘들었다. 여기에서 위정자들이 노비신분층의 자발적인 군역입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착안한 것이 군공에 대한 免賤論賞이었다.
이 군공면천은 임진왜란 때에 대대적으로 실시된 바 있었는데, 이 때 마련된<軍功事目>에는 적 1명의 목을 베면 면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433) 그 후에도 반란을 진압하거나, 역적을 포획하거나, 참수하는 등의 군공을 세우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공로의 다과에 따라 면천·면역 등의 포상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영조 4년(1728) 李麟佐의 亂이 일어났을 때, 조정에서는 이를 진압하는데 노비신분층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의 괴수를 참수하여 가져오면 공사천은 부모처자와 함께 면천·속량시킨다”434)는 격문을 내걸고 반란의 진압에 노비신분층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후 논공행상을 실시할 때에 마련한<軍功加抄別單>에는 반란의 진압에 공을 세운 노비들이 다수 포함되어 면천되었다.435)
또 공사천을 군역에 입속시킨 후 이들에게 무술의 연마를 권장하여 국가가 위급할 때에 대비하기 위하여 武才를 試取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면천을 허가하기에 이르렀다. 노비의 무재를 시취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면천을 허가하니 이들에게 있어서 무술의 연마는 면천하는 첩경이 되었다. 공사천의 무재를 시취하는 공사천 무과는 임진왜란 때에 처음 실시되었다가 바로 폐지된 바 있었다.436) 그러나 후기에 들어와 노비의 군역입속이 늘어남에 따라 공사천 중 특수한 군종에 입역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무재가 뛰어난 자를 시취하여 면천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고 법제화되었다.≪속대전≫규정에는 親騎衛나 別武士에 입속한 노비는 都試에 응시하여 沒技者나 居首者가 되면 면천하도록 되었는데,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거수자나 몰기자는 면천되었다.
노비신분층은 군역에 입속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로로도 면천이 가능하였다.≪속대전≫에 “明火賊 5명 이상을 잡아들인 공사천은 면천한다”고 되어 있듯이 도적을 잡으면 면천될 수 있었다. 그러나 犯越人을 잡아들이는 경우에는 1명만 잡아들여도 면천을 허가받았다.437) 또 정조 22년(1798) 함경도 定平府에서 대화재가 났을 때 인명은 구한 노비들이 면천된 일도 있었다.438) 이처럼 조선후기에는 노비신분층이 공로에 의하여 면천을 허가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다.
조선왕조는 유교정치를 표방하였으므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륜을 중요시하여 충효 등의 덕행을 실천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전을 베풀고 포상함으로써 그러한 덕행을 장려하는 일이 거의 전시대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었다. 노비들도 이러한 국가시책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었고, 따라서 이들이 유교적 덕행을 실천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들을 포상하였기 때문에 노비들 가운데에는 그 덕행의 정도에 따라 면천을 허가받은 자들도 있었다. 이인좌의 난 때 兵使 李鳳祥과 함께 순절한 기생 洪霖을 묻어준 청주영기 海月은 그 일로 면천됨과 동시에 給復을 받았다.439) 또한 홍림의 아들도 절의를 지킨 사람의 아들이라 하여 면천되었다.
이외에도 부유한 노비들은 자기 대신 다른 노비를 매입하여 충당하고 자신은 면천되는 代口贖身에 의해서도 쉽게 면천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나 재산이었다. 대구속신의 제도는 신분제도가 동요하는 가운데 국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노비를 확보하려는 당국의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주로 大王姓자손이나 사족의 천첩소생, 양인을 모칭하여 과거에 합격한 자들의 면천을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노비신분층은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 외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분을 상승시켜 갔다. 노비신분층의 비합법적인 신분상승의 방법으로는 도망과 신분모칭이 주로 이용되었다. 도망의 경우 그 자체로는 신분상승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지만, 도망하여 그들이 신분을 모칭하였을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으므로 도망도 결국은 비합법적인 신분상승의 통로의 하나로 기능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도망노비가 급증하여 이것이 노비제붕괴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으며, 그 당시 노비도망현상은 노비해방운동으로 파악되기도 한다.440) 실제로 그 때에 노비의 도망이 만연하였음은 영조 8년(1732) 좌의정 趙文命이“근래 公私賤으로 은닉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다”441)고 한 말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비의 도망은 유민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았다. 특히 흉년이 들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유민이 발생하는데 그들 유민의 무리 중에는 공사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유민들은 새로 거주하는 곳에서 호적에 새로 등재할 때 4祖名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사천들은 어머니의 이름이나 소속관사·소유주를 기재하지 않고 신분을 숨김으로써,442) 쉽게 소속관사나 상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은닉하거나 도망한 노비들은 사노비의 경우 솔거노비에서 보다는 외거노비 중에서 많았으며, 특히 강변읍에서 더욱 심하였다. 외거노비는 상전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상전의 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았던 관계로 그만큼 쉽게 도망할 수 있었을 것이며, 강변읍은 교통이 편리하여 어느 곳으로나 쉽게 도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비의 도망과 은루가 가속화하여 성균관노비의 경우 영조 5년부터 같은 왕 8년까지 겨우 3년 사이에 2,500여 명이나 줄어들었다.443) 4學노비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영조 15년 侍讀官 趙明履에 의하면 원래 수천 명에 이르던 노비가 30년 사이에 거의 다 도망하고 100명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444)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노비의 도망·은루가 극심해진 것은 당시의 농업생산력의 발전, 상공업의 발달, 광산의 개발, 도시의 성장, 고용노동의 발전등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노비들이 도망하여 신분을 감추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망노비들이 몸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는 섬이나 광산·목장 또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 등이 있었다. 또한 서북지방도 도망노비들이 모여드는 곳의 하나였다. 도망노비들이 섬으로 많이 모여들었던 것은 영조 27년(1751) 湖南均稅使 李王厚가 한 말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섬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먹고 살기가 육지보다 낫다.… 대개 섬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자가 아니면, 私奴로서 도망하여 숨어든 자들이다(≪英祖實錄≫권 73, 영조 27년 2월 기축).
이와 같이 섬은 도망노비의 淵藪였다. 조선 후기에 섬은 궁방이나 각 사에 절수되어 어장이 설치된 곳이 많았는데, 궁방이나 각 사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推奴를 금지했기 때문에 도망노비들이 많이 투속하였던 것이다.
서북지방의 변방으로도 도망노비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서 정조 8년(1784) 寧邊·孟山·江界·三水·甲山으로 왕래하는 요충에 자리한 長津柵에는 해마다 逋吏나 叛主奴 등의 죄를 짓고 도망한 무리들이 모여들어 유입인구가 3,000여 호에 이르고 있었다.445) 서북지방은 추노가 금지된 지역이었는데다가 장진은 교통의 요지여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어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도망노비는 이 밖에도 국가에서 국방상의 요충지에 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하여 추노를 금지한 곳으로 몰려들기도 하였다. 北關에서는 사노비라 하더라도 그의 상전이 마음대로 잡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私賤叛主者들이 서북지방으로 몰려들 뿐만 아니라, 모리배들이 양인이나 남의 노비를 유인하여 몰래 파는 현상까지도 벌어졌다.446) 도망노비 중에는 이 밖에 추쇄가 곤란한 깊은 산속으로 숨어드는 자도 있었으며, 절에 들어가 중이 되는 자도 있었다.
도망노비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이 당시 널리 발달하고 있던 고용노동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거나, 장시 등에서 상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 고용노동은 거의 모든 부면에서 일반화되고 있었다. 먼저 중앙에서는 종래 양인의 부역동원으로 유지되던 각종 군역이나 신역, 공노비의 선상·입역으로 운영되던 중앙 각사의 노비노동은 물론이고, 早隷나 궐내 각처의 掖隷까지도 雇軍 즉 고용노동력으로 충원되고 있었으며,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토목공사에서도 광범위하게 모립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고용노동은 도성에서는 물론이고 광산촌·수공업장뿐만 아니라 지방도시나 포구·농촌 등지에서까지 널리 이용되었다.
도망한 노비들은 신분을 모칭하여 노비신분에서 벗어나려 했을 것이다. 노비들이 도망하거나 유리하여 신분을 감추고 換父易祖하여 양인신분을 모칭하는 현상이 조선 후기에 들어와 증가하고 있었다. 도망한 노비들은 남의 족보에 모록하여 신분을 속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姓을 갖추고 감영에 議送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양인을 칭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447) 노비들이 구체적으로 신분을 모칭하여 노비신분에서 벗어나려 할 경우에는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는 방법 외에도 면천·속량 후 補充隊에의 입속·去官규정을 이용하여 보충대 입안을 위조하거나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이 실시된 이후에 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 때 도망한 노비의 후손들은 양인을 모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幼學이나宗班, 또는 勳族 등 양반의 후예임을 모칭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순조 24년(1824) 경상도 禮安縣에 사는 黃流贊 등 13명은 본래 사천이었는데, 환부역조하여 平海君의 자손임을 모칭하고 충의위에 입속한 바 있었다.448)
노비들 중에는 신분모칭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하는 자까지도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자로서 그 자손이 양인을 모험한 자는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고, 아버지가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자로서 그 아들이 양인을 모칭한 자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隱漏하여 양인을 모칭하고 과거에 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손자로서 생원이나 진사시에 합격한 자는 代口贖身을 허락한다(≪續大典≫권 5, 刑典 公賤).
이 규정은 효종 6년(1655) 전국적으로 공노비추쇄사업을 실시할 때 처음 마련된 것으로, 이것이≪속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실제로 효종 때의 추쇄과정에서 노비가 양인신분을 모칭하여 과거에 합격한 자들의 자손이 추쇄대상이 되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 규정의 적용에는 자수가 전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병행하여 사회경제의 진전으로 피지배층의 자각이 늘어감에 따라 노비신분층은 그들의 상전이나 지배층에 항거하여 신분상승을 도모하였다. 노비 중에서는 상전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부 가난하고 세력이 없는 노비소유주들은 노비들의 저항으로 推奴나 收貢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였다.
노비신분층의 반항은 단순히 신공납부의 기피나 도망에 그치지 않고 심한 경우 상전이나 상전의 가족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흔히 일어나고 있었다. 숙종년간에는 사노들이 殺主契를 조직하여 상전을 살해하고 노비신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449) 이러한 현상은 영조년간에도 계속되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아들 3대가 한꺼번에 노비에게 살해당한 일까지 있었다.450)
노비 중에는 도망하여 도적의 무리에 가담하거나 반란에 가담하여 지배체제에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자들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은 체제변혁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신분제의 해체에 영향을 미친 바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도 그들의 신분상승 욕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조선사회의 신분구조를 크게 변질시켰다. 이러한 추세는 역사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갔다.
431) | ≪新補受敎輯錄≫, 禮典 惠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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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肅宗實錄≫권 61, 숙종 44년 정월 임자. |
433) | ≪宣祖實錄≫권 51, 선조 27년 5월 갑신. |
434) | ≪英祖實錄≫권 17, 영조 4년 4월 신사. |
435) | ≪英祖實錄≫권 22, 영조 5년 4월 경진. |
436) | 平木實,≪朝鮮後期奴婢制硏究≫(知識産業社, 1982), 159∼165쪽. |
437) | ≪承政院日記≫776책, 영조 10년 3월 20일. |
438) | ≪備邊司謄錄≫190책, 정조 24년 윤 4월 12일. |
439) | ≪英祖實錄≫권 28, 영조 6년 12월 갑인. |
440) | 鄭奭鍾,≪朝鮮後期社會變動硏究≫(一潮閣, 1983), 287쪽. |
441) | ≪承政院日記≫749책, 영조 8년 9월 5일. |
442) | ≪顯宗改修實錄≫권 14, 현종 7년 3월 병술. |
443) | ≪承政院日記≫749책, 영조 8년 9월 2일. |
444) | ≪備邊司謄錄≫105책, 영조 15년 11월 11일. |
445) | ≪備邊司謄錄≫167책, 정조 8년 11월 11일. |
446) | ≪承政院日記≫783책, 영조 10년 7월 5일. |
447) | ≪承政院日記≫697책, 영조 5년 11월 22일. |
448) | ≪各樣論報謄書≫, 갑신 11월 25일(여강출판사 영인본, 1987), 508쪽. |
449) | 鄭奭鍾, 앞의 책, 23∼26쪽. |
450) | ≪備邊司謄錄≫104책, 영조 14년 12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