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1. 신분제의 이완과 민중사회의 성장
          • 1) 사족지배구조의 정착과 신분구조의 변화
          • 2) 17세기 위기 이후 대민 지배정책의 전환
            • (1) 국가의 대민 지배방식의 전환과 ‘여민휴식’정책의 철회
            • (2) 공동납체제로의 전환과 18∼19세기 호적 운영의 변화
          • 3) 사족지배질서의 동요와 민중의 성장
        • 2. 민중의 사회적 결속
          • 1) 공동체 질서와 민중
          • 2) 18세기 향촌공동체의 변화와 민중조직의 활성화
            • (1) 면리제의 강화와 민
            • (2) 동계의 변화와 분동
            • (3) 민중조직의 활성화
          • 3) 19세기 민중의 사회적 결속
            • (1) 향회의 활용
            • (2) 민중조직과 농민항쟁
        • 3. 민중운동의 사상적 기반
          • 1) 성리학에 대한 사상적 도전
            • (1) 성리학의 교조화
            • (2) 민중사상의 확산
          • 2) 민중운동의 사상적 특성
            • (1) 민중운동 속의 사상경향
            • (2) 민중사상 전파의 주체
            • (3) 정부의 대응책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1.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과제
          • 1) 민중세계의 각성
          • 2) 유대관계의 강화
          • 3) 향권의 추이
          • 4) 사회세력의 동향
        • 2. 유민과 명화적
          • 1) 유민
            • (1) 유민발생의 배경
            • (2) 유민의 실태와 유입처
            • (3) 정부의 유민대책
          • 2) 명화적
            • (1) 명화적 발생의 배경과 조직체계
            • (2) 활동양상과 그 성격
            • (3) 정부의 대책
        • 3. 여러 지역의 항쟁과 ‘무신란’
          • 1) 18세기 초 민중의 동향과 변산군도
          • 2) 무신란의 발단과 전개
            • (1) 18세기 초 정치정세와 ‘무신당’의 결성
            • (2) 무신당의 반정계획과 지방토호·녹림당의 가세
            • (3) 무신란의 전개와 향촌사회의 동향
            • (4) 무신란의 참가계층과 그 성격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1. 서북지방의 민중항쟁
          • 1) 사회경제적 특성과 항쟁의 배경
            • (1) 서북지방의 사회·경제적 특성
            • (2) 매향과 향권의 동향
            • (3) 중앙권력의 구조적 수탈
          • 2) 항쟁의 과정
            • (1) 서북민의 저항과 홍경래 난의 발발
            • (2) 홍경래 난의 전개과정
          • 3) 항쟁의 결과
            • (1) 홍경래 난 전후 향촌지배세력의 변동
            • (2) 반봉기군 ‘의병’의 향권 장악
            • (3) 서북민항쟁의 역사적 의의
        • 2. 삼남지방의 민중항쟁
          • 1)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여건
            • (1) 사회경제적 배경
            • (2) 정치적 여건과 지방사회의 운영
          • 2) 항쟁의 과정과 양상
            • (1) 항쟁의 발생 지역
            • (2) 항쟁의 직접적 계기
            • (3) 항쟁의 전개과정
            • (4) 항쟁의 참가층과 주도층
            • (5) 항쟁조직
            • (6) 요구조건
            • (7) 공격대상
          • 3) 정부의 대책과 항쟁의 의미
            • (1) 농민항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
            • (2) 삼정에 대한 대책
            • (3) 이정책에 대한 반대 논의와 저항
            • (4) 농민항쟁의 평가
        • 3. 변란의 추이와 성격
          • 1) 변란과 민란
          • 2) 변란발생의 배경
            • (1) 사회적 모순의 심화와 ‘저항적 지식인’의 활동
            • (2) ‘양이’의 침공과 ‘이단사상’의 만연
          • 3) 변란의 추이
            • (1) 19세기 전반의 변란
            • (2) 해서, 영남세력의 변란
            • (3) 광양란
            • (4) 이필제란
            • (5) 기타
          • 4) 변란의 성격
            • (1) 변란의 조직과 운동구조
            • (2) 변란의 이념
            • (3) 변란과 19세기 후반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개요

 18세기 이후 조선 후기의 사회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신분제가 이완되어 나갔고, 민중사회의 성장이 확인된다. 조선왕조의 신분제가 변화되어 나갈 수 있었던 계기는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사회에서 이미 마련되었다. 전란 기간 중 양반들은 의병활동이나 납속정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통해서 전후 복구사업을 주도할 명분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계속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했다. 이 시기 양반신분층이 드러내고 있던 특징으로는 우선 그들이 군역 면역자로서의 합법적 권리를 획득해 나간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對民 지배방식이 良賤制的 원칙으로부터 班常制的 기준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 시기에는 면역자인 兩班과 有役者인 常漢으로 구분하여 사회신분을 파악하는 관행이 출현하고 있었는데 이를 班常制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선 후기의 호적자료를 검토해 보면, 兩班戶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奴婢戶는 급속히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반호가 급속히 늘어가게 된 까닭은 국가의 만성적 재정난과 軍政의 문란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서는 납속정책에서 그 해결방안의 일단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상층 상한들은 納粟補官을 통해서 免役權을 구입하고자 했거나, 재정난의 해결에 여념이 없던 지방관의 납속 강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호적 기재상 양반 직역의 비중이 증가되었다. 반면에 노비수가 급감하게 된 까닭은 조선 후기 농법의 발달과 토지 생산성의 증대와 관련되는 현상이었다. 즉, 이 시기에는 粗放的인 大農 체제 아래 경영되던 農庄의 중요도가 점차 낮아지고 생산과정에서 作人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던 竝作制가 확산되어 갔다. 농장제는 농장주의 감독 아래 노비노동력을 동원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던 강제적인 노동형태였다. 반면에, 병작제 아래에서 작인은 主家의 인신적 예속을 받는 노비노동력으로만 구성될 필요가 없었다. 그리하여 농장제의 해체와 더불어 노비의 신분상승이나 해방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노비종모법 시행이나 노비 신공의 감소 조처로 인해서 노비와 양인 사이의 신분적 界線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조선 후기 호적자료의 분석 결과는 노비수의 급격한 감소 현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존의 신분제도가 이완되어 나가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17세기 조선왕조 사회는 이른바 ‘17세기 위기론’의 특징적 양상에 수반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기근과 전염병의 피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그 심각한 피해의 과정에서 국역부담상에 있어서 民人의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도 각종의 사회제도 개혁론을 뜻하는 變通論들이 제기되어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략 1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난 共同納의 관행을 통해서 확인된다. 즉, 里定法이 시행된 이후 양역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가 軍役 자원을 개별 인신적으로 파악하기를 포기하고, 面里를 단위로하여 공동납으로 良役稅를 징수해 갔다. 이 공동납의 관행 아래에서는 면리 단위로 조세를 부담할 호구수의 총액 즉 戶摠과 口摠이 정해졌고, 이에 근거하여 각종의 조세가 개개인이 아닌 각 면리에 공동으로 부과되었다. 이 새로운 부세징수 방식으로 말미암아 부세의 기준인 호구총수가 정해진 이후에는 호적 기재상의 직역 표시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원래 호적상의 직역은 개개인들에게 각종 조세와 공부를 부과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납의 관행으로 말미암아 호적상의 직역이 면역층으로 기재되든지 유역층으로 기재되든지 별로 문제되지 않았다. 이로써 호적의 冒錄, 冒稱이나 조작은 더욱 용이해졌다. 그리고 호적상 양반호가 증가하고 노비호가 급감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기존 양반층의 특권을 부정하는 것이거나 신분제의 해체 내지 붕괴를 뜻하지는 아니했다. 18세기 전반 이후 신분별 호구 비율의 급격한 변동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사회에 있어서 士族支配體制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在地士族들은 士族勢를 이루면서 양반 신분을 새롭게 획득한 사람들과 자신을 엄격히 구별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들은 宗法制度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祭祀相續權을 강화하고, 양반층을 중심으로 한 동성촌락인 班村을 출현시켰으며, 촌락사회에서는 宗家型 地主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반상제적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상민들의 성장이 계속되었고, 그 당연한 결과로 양반 사족에 대한 상민층의 저항이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양반 사족층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리하여 17세기 이후 양반들은 鄕約이나 鄕案 등과 같은 조직을 이용하여 양반층 상호간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향약이나 향안이 변질되어 나가는 시점에 이르게 되자, 양반층은 상민층에 대한 계속적 지배를 위해서 새로운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여기에서 18세기를 전후해서 사족들은 일종의 자구책으로 族契, 門契를 강화하거나, 유력 성씨들이 반촌을 형성하여 상민 촌락 곧 民村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에서 향교와 書院·祠宇를 장악하고 폐쇄적 신분혼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유력 성씨를 형성해 갔다.

 17세기에 접어들어 향촌사회는 사족들의 결속만으로 민인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족들은 상하 결속의 조직으로 洞契를 재편 중수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위축된 자신의 권위를 만회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上下合契的 鄕約組織이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사족 중심의 향촌질서는 18세기 무렵부터는 크게 동요되어 갔다. 즉 동계의 조직 내에 잠재되어 있던 상하민 상호간의 대립 등으로 말미암아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동계가 下契를 포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18세기에 사족들의 영향력이 곧바로 상실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에서 관주도의 향촌통제책을 강화할 때 사족들을 개입시키려 했던 것도 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하민들의 요구가 점차 강화되면서 동계 조직에도 변화가 일어나, 기존의 上契 중심의 동계 운영이 불가능했던 사례가 검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사족 중심의 동계 조직을 통해서 하나의 洞으로 결속되어 있던 10여 개 내외의 마을들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각각 별개의 동으로 분리되어 갔다. 이 分洞은 농촌경제의 변화와 상한들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었다.

 이처럼 양반층이 상민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 방안을 여러 방향에서 모색해야 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상한들의 성장을 나타내 주고 있다. 상한들 가운데 일부는 18세기 중반을 경과하면서 부민층으로의 성장을 계속했다. 이들 부민들은 新鄕層을 형성하기도 했고, 수령과 결탁하여 守令-吏鄕 수탈구조를 이루며 부세행정의 말단 기구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키워갔다. 그리고 민인들이 향권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고, 사족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향권을 두고 舊鄕層과 대립하여 향권을 장악하거나 이를 분점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향을 형성하게 된 상층 상한들 이외에도 庶民地主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력의 향상을 기반으로 하여 향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가고 있었다.

 한편, 일반 상한들도 경제적 활동이나 신앙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시켜 가고 있었다. 사족들이 동계나 동약을 통해서 대민 지배의 강화를 시도하던 16∼17세기적 상황에서도 상한들은 그 생활문화의 일부로 존속되고 있던 香徒, ‘淫祠’나 村契類의 조직을 통해서 자신들의 결속을 유지 강화시켜 가고 있었다. 그리고 분동으로 인해서 18세기 이후 민중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 민중결사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것은 각종의 촌계들이다. 향촌사회에서는 農事나 喪葬 등과 관련해서 각종의 계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당시 지배층이 음사의 일종으로 간주하던 洞祭나 堂祭와 같은 공동체적 祭儀도 계조직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공동 노동조직인 두레조직도 주목된다. 두레는 이앙법의 보급과 관련하여 17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발달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레는 조직에 있어서 지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마을을 단위로 하는 자작·소작 농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었다. 이앙법 단계의 두레가 자소작 농민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 직파법 단계의 공동 노동조직인 황두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두레는 지주와의 관계를 철저히 賃銀관계로 처리하여 농업경영으로부터 신분제적 강제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촌계나 두레 등 촌락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직이 강화됨과 동시에 촌락사회로부터 이탈되어 간 下賤民들도 민중결사를 시도했다. 流亡한 농민들 가운데 도성이나 읍성 주위에 거주하던 이들은 생계유지나 자위의 수단으로 香徒契를 조직하여 잡역을 담당했다. 일부 하층민 가운데에는 劍契나 殺主契와 같은 불법적 조직도 등장했다. 이러한 민중결사를 통해서 기층민들은 봉건 말기의 변혁주체로 성장해 나갔다.

 한편 당시 향촌사회에서는 향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향회는 원래 사족층들이 상호 결속을 다지고 향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서 부세납부 방식이 공동납으로 전환되어 가던 과정에서 面里나 洞에 분담되던 부세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했다. 이와 같이 향회가 부세행정에 있어서 수령의 자문기관으로 성격이 전환되었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大小民齊會’의 형식으로 반상 구분 없이 참여하는 향회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 향회에서 새롭게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으로 ‘饒戶富民’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농민층 이외에도 상인이나 광산업자 등 다양한 출신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賣鄕 등의 방법을 통해서 鄕權에 접근해 갔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는 향회의 기능이 부세 자문기구적 성격보다는 민의를 집결하고 대변하고 邑政을 주관하는 기능으로 발전되어 갔다. 또한 당시 공동납의 관행이 강화되어 가던 과정에서 과외의 수취나 부정기적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이 요호부민층으로 전가 집중되었고, 그들의 부담은 결국 일반 농민층으로 전가되었다. 여기에서 관과 요호부민의 대립과, 관에 기생하는 吏鄕層과 농민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향회가 농민항쟁의 조직기반으로 활용되었고, 요호부민층이 항쟁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런데 士族, 吏鄕이나 요호부민이 아닌 일반 민인들도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서는 민중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기존의 향회와는 별도로 民會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민중조직의 출현은 민중세력의 성장을 나타내는 현상이며, 이 조직들을 기반으로 하여 민중저항운동이 준비되고 실천되어 갔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민중조직이 발전하고 민중사상이 성행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조선 후기 민중운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함께 주목해야 할 요소이다. 민중사상이란 정통적 성리학의 지배이념에 대해 회의하거나 이를 거부하려는 사상이다. 성리학이 당시 지배층의 이념이었다면 민중사상은 민중이 창출했거나 실천하고 있었던 이념으로서, 제도의 개편이나 사회 변혁을 추구하던 이념이었고 민중계의 이익을 반영하는 사상이었다. 이 민중사상은 佛敎나 鑑訣思想과 같은 전통적 宗敎信行과 관련되는 사상이거나, 西學·東學 등 新宗敎運動의 틀 안에 드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민중사상은 성리학에 대한 사상적 도전이었으며,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거부하거나 조선왕조의 멸망과 교체를 주장하는 사상으로서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에 일정한 영향을 끼쳐갔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성행했던 민중사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鄭鑑錄秘訣을 들 수 있다. 이 사상에는 현실사회의 불평등을 직관하고 이를 타파하려는 의지가 들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왕조교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성혁명의 사상이 구체화되어 있었다. 이 비결에 수록되어 있는 海島起兵說 등은 무장저항의 논리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또한 鄭眞人과 같은 異人이 등장하여 이와 같은 역사변혁을 주도하리라는 희망을 수록하고 있다. 이 정감록비결은 정부당국으로부터 엄격히 배격되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기에 이 책은 이미 諺解되어 일반 민인들에게도 읽혀질 수 있었다. 한편, 彌勒信仰의 경우에도 변혁사상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미륵신앙은 制度佛敎와는 달리 반체제적 지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서학이나 동학의 경우에도 성리학적 가치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상적 틀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중사상을 전파하거나 실천했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존재는 현실의 정치집단으로부터 배제된 저항적 지식인으로서 地師나 儒醫, 學長 등에 종사하던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민중사상의 전파가 중에는 巫覡이나 승려들도 있었다. 이들은 妖言이나 讖說을 일삼았고, 직접 민중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숙종 14년(1688)에 승려 呂還 등은 미륵신앙을 매개로 한 저항을 시도했다. 영조 4년(1728) 戊申亂 이후에도 鄭鑑錄과 관련되는 민중저항운동이 발생했다. 그리고 1811년의 평안도농민전쟁 때 홍경래군의 격문에도 감결사상과 관계되는 내용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 밖의 민중운동 과정에서도 ‘李亡鄭興’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이렇듯 민중사상은 민중저항에 있어서 사상적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다. 한편, 18세기 말엽 이래 서학이 수용되고 19세기 중엽 이후 이양선의 출몰이 빈번해졌다. 이에 일부 민중저항운동자 가운데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조건을 활용하여 저항운동을 전개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당국은 민중사상을 異端邪說로 규정하고 斥邪衛正의 기치를 들어서 이를 박멸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중저항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현상에 관한 근본적 대책이 없이 민중사상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연간에 해당되는 18세기는 흔히 ‘부흥기’, ‘안정기’ 등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이 시기에 있어서는 왕실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왕조의 질서와 체제를 재편 강화하려는 노력이 일어났다. 이 시기 왕실을 중심으로 한 집권층에서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던 사회의 변화와 점증해 가던 민중의 요구에 대응하여 주도적으로 제도개혁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권층에서 주도한 그 대응책은 민중계의 동향과 표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18세기의 역사적 특성은 당시 민중운동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민중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민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이 시기 유민은 한발 등 자연재해 과정에서 발생이 촉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민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지주제의 전개에 따른 농민층의 분해와 부세수취 과정에서 드러나는 苛斂性에서 찾아진다. 이로 인해서 농민층은 流亡을 강요당했다. 이들 유민들 가운데 일부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로 진입하여 임노동자층을 형성하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상업이나 광업·수공업 분야에 편입되기도 했다. 그들 중 일부는 국가의 수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산간의 화전지대나 국경지역 또는 島嶼地方으로 유망해 갔다. 이 유민 가운데 일부는 국가의 부세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승려가 되거나 明火賊으로 轉化되기도 했다. 이렇듯 유민은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므로 정부에서는 대민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진휼정책을 시행하는 등 流民安輯策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가 지니고 있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 유민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전반적인 사회개혁이 수행되지 않는 한, 그 안집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었다.

 유민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조건은 명화적의 활동을 촉진시켜 주었다. 명화적은 무리를 지어 행동하고 공격시에는 화공을 사용하는 규모가 큰 도적 집단을 말한다. 18세기 이후의 명화적은 토지겸병의 심화와 부세수탈의 강화로 격심해진 농민층 분해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명화적의 주요 구성원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유망 농민층이었다. 물론, 명화적은 조선 전기 사회에서도 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의 명화적은 조선 전기와는 달리 그 발생 배경 및 규모와 무장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 후기의 명화적은 그 규모에 있어서 수백 명을 헤아렸고, 총·포로 무장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後西江團’, ‘廢四郡團’, ‘才團’, ‘流團’ 등과 같은 團號를 가진 명화적 집단들이 출현했다.

 명화적들은 주로 양반이나 土豪家를 습격하거나 포악한 관리들의 만행을 응징하기도 했다. 그들은 관부를 습격하여 물화와 군기를 탈취하거나, 지방에서 중앙으로 보내는 각종 상납물을 약탈했다. 또한 그들은 유통로를 장악하여 상인들의 재화를 약탈했다. 이러한 명화적의 활동은 당시 지배층에게 일정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 도적활동은 사회의 모순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잉여물에 대한 약탈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모순을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을 지니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생산기반으로부터 유리된 층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이며 건실한 투쟁을 전개할 수 없었고, 단기적·일회적·수시적 투쟁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들은 농민과 결합한 대중투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이 시기 중세체제 내에서 전개되던 명화적의 활동은 19세기에 이르러 중세체제를 거부하는 민란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위치하였고, 조선 후기 민중운동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18세기를 전후해서는 명화적의 활동과 함께 여러 사회세력들에 의한 저항이 전개되고 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회세력들의 저항은 중세사회로부터의 탈각을 촉진하는 행위였다. 이 때에 이르러서는 관권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 저항의 초기 형태는 탐학한 수령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驅逐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脫獄을 감행하거나, 대신과 중신의 先山에 작폐하는 일들도 관권이나 관리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였다. 수령이나 鄕所에 대해서 향리가 무력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18세기를 전후하여서는 劇賊의 발호가 심화되기도 했다. 극적은 다수의 도적들이 집단적으로 출몰하여 약탈행위를 일삼던 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특정 지역에 웅거하면서, 극적 상호간에 일종의 연락망을 갖기도 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각처의 토호들과도 연계되었다. 이들은 명화적과 유사한 존재였으나, 그 조직이나 상호 연계성 또는 농민층과의 결합도 및 장기간에 걸친 활동 등에 있어서 명화적들과는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이 극적 가운데 17세기 말 張吉山 부대의 활동이 우선 주목된다. 그는 황해도 구월산에 근거하고 있다가 평안도 碧潼 등에 웅거하면서, 한때는 馬商을 가탁한 군대 5천 명과 보병 천여 명을 아우르는 큰 세력으로 성장한 바 있었다. 또한 전라도 지방에서도 金단, 魏고쵸, 金衡과 같은 賊魁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18세기 민중들의 동향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으로는 邊山의 群盜에 관한 기록이 주목된다. 변산은 중세국가의 억압적 조세수탈과 잘못된 산업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왔던 지역이었지만, 그 유리한 자연적·산업적 조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민들이 모여들었던 곳이다. 그들이 여기에서 무장을 갖추고 1720년대 이후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여 綠林黨으로 변신되었는데, 녹림당이란 극적의 무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였다. 이들 가운데 鄭八龍은 영조 4년(1728) 무렵 변산 靑林寺를 근거로 하여 靑林兵으로 불리던 휘하인을 이끌고 극적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상당히 넓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한때는 이들이 都城에 침입한다는 소문 때문에 동대문 밖으로 피난민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다.

 유민이 점증하고 극적의 활동이 강화되던 상황에서 영조 4년 戊申亂이 발생했다. 1720년대는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내적 모순과 지배층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노출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붕당세력이 약화되고 집권층의 재편이 진행되면서 무신란을 주도하게 된 戊申黨이 영조 즉위 직후에 형성되었다. 무신당은 당론상으로 볼 때 少論 峻論系와 濁南 및 小北系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일부 재지사족층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당대 名族의 후예였지만, 숙종 연간의 甲戌換局(숙종 20년;1694) 이후 정권에서 배제되고 경제적으로도 급속히 몰락해 가던 인물들이었다. 그리하여 무신당에서는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는 反正을 통해서 중앙정계로 진출하고자 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 인물로는 李麟佐와 鄭希亮을 들 수 있다.

 그러나 丁未換局(영조 3년;1727) 이후 少論 緩論 계통은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外職에 임명된 일부 소론세력과 무신당은 연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미환국 이후에도 이인좌와 정희량 등을 비롯한 무신당들은 노론을 중심으로 한 완론 탕평정국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사족 및 토호 富民들을 결집하고자 했다. 그리고 外方起兵을 통해서 京中內應을 얻어 정권을 장악하고자 했다. 그들의 외방기병은 두 계통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외직에 복귀한 峻少 세력을 이용한 관군 중심의 기병계획이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남인 및 재지사족 및 토호들은 주로 녹림당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하여 정희량은 영남에서 병사를 일으키기로 했으며, 그의 심복을 통해서 남원 일대의 녹림당세력을 편입시키고자 했다. 이인좌도 인근의 녹림당을 규합하여 군병을 양성하고 있던 나주세력과의 연계를 도모했다. 그리고 그들은 부안의 유력인을 통해서 邊山賊을 동원하고자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순창의 녹림당도 기병에 가담하기로 했다. 또한 무신당은 禁衛營의 鳥銃 수백 정을 밀매입하여 근기지방의 녹림당을 무장시키고자 했다.

 그리하여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거병하면 여주, 이천에서 이에 호응하고, 주도층 자신들이 京中을 교란시키면 평안병사가 勤王을 구실로 상경하여 도성을 평정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군사와 군자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영조 4년 3월 초순부터 군사를 집결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인좌 등은 도성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주를 점령했고, 鄭道令 讖說을 활용하여 민심을 자신들의 편으로 유도하고자 했다. 그들은 200여 명에 이르는 근기와 호서지방의 남인 및 소론계 사족들의 호응을 얻었고, 향임과 군관층이 대거 합세했으며, 일반 민인이나 상인들도 이에 참여했다. 이 지역 민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광범하게 확대되어 갔다.

 반군들은 경기 및 충청도 일부 지역의 민심이 정부당국으로부터 이반되어 가던 상황에서 청주를 근거지로 확보한 후 그 세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慶尙下道에서 안음·거창·합천·삼가·함양 등을 장악했다. 전라도에서도 부안과 변산의 토호는 녹림당세력을 동원해서 부안 및 전주를 장악했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에서의 거병이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경상도에서는 안동과 상주의 점거가 실패로 돌아갔다. 전라도에서도 나주세력의 호응을 얻을 수 없었다. 평안병사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주의 반군세력과 변산의 녹림당은 서로 합세했지만, 경상하도의 반군들은 반군의 주력과 차단되어 있었다.

 반란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경중의 내응세력의 봉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으며, 관군을 남파했다. 반군은 진천을 경유하여 안성, 죽산에 이르러 남하하던 관군과 전투를 개시했고, 이 전투에서 패전하게 되었다. 반군의 패전 후 근기 및 충청도의 군관 장교층이 반군 대열에서 이탈했다. 각처에서는 반군을 토벌하기 위한 倡義軍門이 결성되었다. 이로써 이인좌, 정희량 등 반군의 봉기는 실패하게 되었다.

 무신란은 그 계획 단계에서 몰락한 사족 및 재지사림 혹은 토호나 鄕品, 장교 등의 관여가 확인된다. 그러나 무신란의 전개과정에서 녹림당의 세력이나 일반 민인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참여 동기를 감안할 때, 이는 민중운동의 하나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무신란이 政變 차원이 아니라 兵亂 차원에서 전개된 배경으로는 먼저 재지사족이나 토호 등의 현실비판 의식 및 정치참여 의지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무신란의 과정에서 경중 주도층은 정변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반정을 시도했고, 지방 부민들은 정치참여를 위해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는 부세행정의 문란에 따라 민심이반 현상이 편만해 있었다. 그러므로 많은 민인들이 당론 내지는 국왕 선택에 따른 권력투쟁과는 무관했지만, 병란의 성공을 통해서 부세수탈을 면해보려던 현실적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즉, 당시는 지주제의 확대와 농민층의 분해 과정에서 국가와 민인의 대립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이 무신란을 병란으로 폭발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요컨대, 무신란은 사회 제세력간의 상호 연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무신란은 16∼17세기 이래 고립 국부적으로 전개되던 민중운동의 흐름을 수렴하고, 士族·殘班·鄕任·下民 등 당시 사회 제세력의 정치적 요구를 결집하여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무신란을 통해서 고립, 국부적이었던 이전과는 달리 민중운동이 질적으로 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19세기의 민중운동에서는 殘班과 下民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무신란은 민중운동 발전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필연적 통과점으로서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는 중세사회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과정이었고, 조선사회 내부의 모순으로 인한 제반 갈등이 심화되던 때였다. 이 시기의 농민들은 이미 18세기 민중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 때에 이르러 민중운동은 더욱 고양된 형태를 띠며 지속적으로 폭발되었다. 19세기는 ‘민란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민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민중운동들은 조직과 진행과정, 지향과 이념의 측면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민중운동 중 일부는 한국근대민족운동 내지는 근대민족주의의 단초를 열어가는 과정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 때의 민중운동은 저항의 주체나 투쟁공간, 운동의 지향점이나 투쟁형태 등에 따라서 몇 갈래로 나뉘어 진다.

 19세기에 있어서 향촌사회 자체 내의 움직임인 流亡은 의연히 지속되고 있었다. 抗租, 抗稅와 같은 투쟁도 18세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개되었다. 擊錚, 呈訴나 官前號哭, 白活, 等訴와 같이 관을 상대로 하는 민중운동, 그리고 掛書, 亂言, 횃불시위, 山呼 등 민인들이 구사해 오던 전통적인 저항의 형태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도시 하층민의 저항도 출현했다. 1862년 농민항쟁을 전후해서는 명화적의 활동도 전단계와는 달리 그 성격과 규모를 달리하여 항상화·광역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민중운동을 대표하는 것은 民亂과 變亂을 들 수 있다. 민란 혹은 民擾라 할 때는 향촌사회에 뿌리를 두고 그 속에서 생산활동을 하며 생활하던 사람들이 국가권력에 의한 부세수탈이나 수령과 이서배의 수탈에 대항하여 通文을 돌리거나 呈訴를 거쳐 봉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민란은 봉기지역이 고을 단위에 머물고 있으며, 투쟁의 목적도 탐관오리의 규탄이나 부세수취의 부당성에 대한 경제투쟁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 민란적 성격의 농민항쟁은 보통 향회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군현 단위의 향권을 장악하거나 중앙정부의 회유가 있으면 곧 진정되었다.

 변란 혹은 兵亂은 대체로 향촌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訓長, 醫員, 地官 등을 생업으로 하던 저항적 지식인 집단이 정감록을 비롯한 이단사상을 이념적 무기로 하여, 빈민이나 유랑민 등을 동원해서 무장을 갖추고 투쟁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란을 꾀하던 사람들은 동원된 민인들을 병기로 무장시키고, 직접 관아를 공격해 들어갔다. 또한 변란은 민란과는 달리 그 참여층이 특정 고을의 단위를 벗어나 고을 간 연대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조선왕조의 전복을 기도하는 움직임이었다. “民擾가 越境하면 叛亂이라 칭해진다”라는 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변란은 고을의 경계를 벗어나는 행위였다. 이러한 변란 혹은 병란은 稱兵騷亂, 賊變, 逆謀 등으로 불리기도 했던 정치투쟁이었다. 한편, 농민을 주체로 한 대규모의 변란으로서 고을 단위의 국지성을 벗어나 중앙권력의 타도와 사회개혁을 주장하며,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는 무장투쟁의 경우는 農民戰爭으로 규정된다. 농민전쟁은 농민운동 내지 민중운동에 있어서 가장 고양된 형태로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전반기의 민중운동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平安道農民戰爭’으로도 불리는 ‘洪景來亂’을 들 수 있다. 이 난은 조선 후기 평안도지방이 가지고 있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이 지역에서 누차에 걸쳐 일어났던 농민봉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했다. 즉, 이 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안도의 지역적 특성을 주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차별을 강요받고 있던 평안도는 사족층의 형성이 어려웠다. 그러므로 鄕人層이 鄕權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對淸貿易이나 수공업, 광업 등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세력들이 新鄕層을 이루면서 향촌질서를 재편하고자 했다. 이들 신향층의 신분 상승 욕구는 부민층에 대한 수령의 수탈행위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수령권과 부민층의 대립이라는 갈등구조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구도 안에서 평안도에서의 민중저항운동이 양성되고 있었다.

 이 난은 수령권의 부세수탈과 그 수령의 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중앙권력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 지역의 부민층 등에 의해 수년 간에 걸쳐서 준비되었던 이 난은 순조 11년(1811) 12월에 平安道 嘉山 多福洞을 근거로 하여 시작되었다. 이 난에서는 洪景來가 都元帥로, 金士用이 副元帥로 활동했고, 禹君則·金昌始가 謀士의 직책을 맡았고, 李禧著를 비롯한 이 지역의 저항적 지식인과 新鄕層 등이 대거 참여했다. 난의 발발 직후 홍경래가 지휘하던 南進軍은 가산과 박천을 함락시켰고, 김사용의 北進軍은 곽산, 정주를 함락시키는 등 반란 후 10여 일 만에 청천강 이북 七邑을 석권했다. 그러다가 松林里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부터 이들은 定州城에 웅거하여 저항을 계속했다. 이들의 봉기는 이듬해 4월까지 지속되었으나, 정주성의 함락으로 이 난은 실패로 돌아갔다.

 홍경래 난은 봉건사회 내에서 새롭게 성장한 신흥상공업 세력과 몰락양반이 연합하여 추진한 반봉건투쟁이었다. 물론 평안도지역의 부농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 결과, 그들이 전개했던 투쟁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은 봉건적 사회체제 전반에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한 것이 아니었고, 부농층에게 집중되고 있던 수탈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홍경래 난에서는 봉건사회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사회이념을 제시하지는 못했고, 봉건권력의 교체만을 지향했다. 그들은 무전농민을 위한 토지개혁이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신분해방의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고, 문란한 三政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봉건사회의 모순을 서북지방에 대한 差待로 왜소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홍경래 난은 빈농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삼남지방의 농민들과 연계될 수 있는 고리를 스스로 차단시킨 결과가 되었다.

 홍경래 난은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사적 의의는 매우 컸다. 즉 홍경래 군은 봉건정부의 타도를 기치로 4개월 간에 걸친 항쟁을 통해서 봉건정부의 도덕성을 근저로부터 부인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그 후에 발생하는 반봉건운동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사회변동의 구체적 양상들이 홍경래 난의 발생한 배경이나 그 주도자들의 사회적 특성에서 검출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홍경래 난은 체제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체제 변혁의 시발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홍경래 난은 통치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던 민인들이 봉건 왕권과 지배체제를 부인할 수 있는 정치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홍경래 난은 평정된 이후에도 농민들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으며, 그들의 저항운동에 힘을 제공해 주기도 했다. 삼정의 문란을 비롯하여 중세사회의 해체현상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당시에 ‘홍경래가 죽지 않았다’고 주장되던 ‘洪景來不死說’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란을 지향하던 심성을 나타내 준다. 그리하여 홍경래 난이 평정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농민의 저항운동은 다시금 일어났고,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대규모의 농민항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철종 13년(1862) 삼남지방을 중심으로하여 발생한 ‘1862년 농민항쟁’으로 불리는 투쟁이 바로 그것이었다.

 1862년 농민항쟁은 都結과 같은 부세운영방식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서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봉건적 사회질서가 동요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 농민항쟁은 철종 13년 2월 경상도 단성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단성농민항쟁은 곧 인근 지역인 진주로 확대되었고,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삼아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그 해 추수기까지 대략 80여 개의 군현에서 민중봉기가 발생했다. 봉기가 발생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야기된 부세문제가 항쟁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우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관이나 감사에게 邑의 弊瘼 시정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가 관철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관에 대해 도전하는 행동을 직접 감행했다. 대부분의 군현에서는 항쟁의 첫 단계로 한문이나 한글로 작성된 통문을 돌려 鄕會 혹은 里會 등을 소집해서 읍민의 여론을 활성화하고 의사를 집약시켜 나갔다. 그리고 읍내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했으며 관아나 읍내의 지배층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고, 읍내에 둔취하여 읍권을 장악해나갔다.

 농민항쟁에 참가하는 계층은 대개가 신분적으로 常漢이고 小貧農의 처지에 있는 일반 농민들이었다. 농민항쟁 관계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樵軍들도 대체로 소빈농의 범주에 속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소빈농에 준하는 流民, 雇工이나 노비층의 참여도 확인된다. 물론 일반상인이나 수공업자의 참여도 있었지만 이들이 항쟁의 주류를 이루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람들을 조직하고 봉기를 주도한 지도부는 주로 일부 몰락양반이나 농촌 지식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실제 각 지역에서 등소운동을 주도했고, 봉기 시에는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향회 등을 통해서 농민을 소집하고 항쟁조직을 편성했다. 그들은 항쟁과정에서 所志를 관에 제출하여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소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로 부세에 관한 문제와 봉건적 지배 예속관계에서 나타나는 제반 현상의 시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절실한 이해가 걸린 토지문제를 직접 제기하지는 못했다. 농민들이 항쟁과정에서는 우선 조세수탈과 관련되는 기구의 조직원들을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公的 權力’과 함께 그들은 ‘私的 權力’인 읍내의 士族이나 鄕員, 地主 등을 습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농민 항쟁은 봉건체제의 유지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는 농민항쟁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관에게 그 일차적 책임을 물었고 그들을 처벌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항쟁을 주도한 농민들에 대한 처벌도 명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농민항쟁에 위기의식을 느꼈지만, 그 항쟁의 원인을 체제 자체의 모순에서 찾기보다는 수령의 失政이나 부세제도 운영상의 문란으로 돌렸다. 농민항쟁이 격화되자 정부에서는 각 지역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폐막을 바로잡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항쟁의 주된 요인이 되었던 三政의 폐단을 바로잡고자하여 ‘삼정이정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정책은 집권층의 반대로 말미암아 시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62년 농민항쟁은 조세제도의 철폐 및 시정의 요구를 통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반봉건을 주창한 것이었다. 그들은 三政制度에 대해 저항하며 새로운 부세체제를 요구하는 반봉건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수령, 관속, 읍권 담당자들에 대해 공격하고 농민 스스로가 읍권을 장악하던 과정에서 현존하던 봉건적 통치체제를 부정하는 반봉건적 정치의식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식은 점차 고양될 수 있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농민들에게 다양한 계급모순 외에 민족모순이 중첩적으로 부가되자 그들의 의식과 항쟁의 외연은 확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변혁과 저항의 주체로 결집되어 갔다. 개항 이후 도처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은 바로 이같은 1862년 농민항쟁을 그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세기를 전후해서는 변란이 간헐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순조 4년(1804)에는 군대를 모집하고 울릉도 등지에서 군량을 확보하여 변란을 일으키려는 사건이 황해도 장연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순조 17년에는 명화적과 연결하여 對馬島에 請兵하려던 사건도 있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세기 전반기 변란설에는 海島, 海浪賊, 海島眞人 혹은 대마도나 일본 등의 세력을 이용하고자 했던 기록들이 확인되다. 그러나 이는 19세기 후반기, 특히 1866년의 병인양요 이후에 이르러 변란 주도자들이 일본이나 여타의 외세에 대해서 공격적이었던 점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19세기 후반기의 변란 가운데에서는 철종 2년(1851)에 처음으로 봉기하기 시작한 柳興廉, 蔡喜載, 金漢斗 등의 사례를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18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변란을 모의하고 봉기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 봉기에 처음으로 성공한 변란으로는 閔晦行에 의해서 주도된 고종 6년(1869)의 光陽亂을 들 수 있다. 광양란은 곧이어 발생한 李弼濟亂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필제란은 19세기의 변란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필제는 고종 6년 이후 고종 8년에 걸쳐 진천, 진주, 영해, 문경 등 4곳에서 연속적으로 변란을 기도했다. 특히 寧海亂은 교조신원운동을 가탁해서 영해지방의 동학교도들을 동원하여 일으킨 변란이었다. 이외에도 개항 이전까지 크고 작은 변란 음모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변란은 19세기 전반기의 변란이나 여타 민란과는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즉, 변란 주도층의 지역적 구성범위가 확대되었고, 변란의 투쟁목표는 왕조의 타도로 제시되었다. 반외세적 구호가 등장하여 그 의식에 있어서도 발전적 측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변란 주도층이 이념적 무기로 가지고 있던 秘訣信仰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체적 의지에 관한 인식이나 구체적 전망이 제시되지 못했다. 또한 변란 지도부는 생산현장이나 향촌사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을 묶어낼 수 있는 조직기반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변란 지도층이 가지고 있던 반외세의 이념을 민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데에도 난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변란을 통해서 확보된 지역간의 연계성이나 反王朝的 意志 및 反外勢의 이념은 19세기 후반기 동학농민전쟁과 같은 대규모의 민중항쟁을 가능케 해준 역사적 체험이 되었다.

<趙 珖>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