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약탈
식민 지배하에서 한민족은 일제의 경제적인 수탈에 큰 고통을 받았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큰 피해는 토지를 약탈당한 것이었다.
일제는 우리의 국권을 빼앗은 직후 토지 약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총독부는 토지 소유 관계를 근대적으로 정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공식적으로 토지의 가격을 확정하는 것, 토지의 모양과 형태를 조사하는 것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이래 지속되어 온 관습상의 경작권, 개간권 등 농민들이 주로 가지고 있던 각종 권리는 철저히 부정되었다. 즉, 지주의 소유권만이 유일한 권리로 인정되고, 경작 농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완전히 부정된 것이다. 이로써 지주의 권한만 커지고 경작 농민의 권한이 없어져, 토지 조사 사업은 소수의 지주를 제외한 대다수 농민의 급속한 몰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또,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토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즉,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으며, 일제가 실시하는 것이었으므로 반일 감정이 앞서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문중 토지나 마을 사람들의 공유지, 그리고 왕실이나 공공 기관에 속하였던 많은 토지는 주인 없는 토지로 분류되어 총독부의 소유지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총독부는 이렇게 약탈한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 일본인이 경영하는 토지 회사나 한국으로 건너오는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넘겨주어, 일본인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