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2) 중서문하성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3) 중서문하성의 구성

 고려의 최고 정무기관인 중서문하성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먼저≪高麗史≫백관지에 기록된 관원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백관지에 나타난 중서문하성의 인원 구성을 보면<표 3>과 같다.

 <표 3>에서 중서문하성은 25인의 품관과 271인의 이속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성격상 좌우·상하로 구분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즉, 좌우로는 당나라 제도를 기준으로 삼아 좌측은 문하성 소속이고 우측은 중서성 소속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상하로는 2품 이상의 宰臣과 3품 이하의 郎舍로 구분되고 있다.

從 1 品 門下侍中(1)              中書令(1)
正 2 品 門下侍郞平章事(1)           中書侍郞平章事(1)

門下平章事(1) 中書平章事(1)
從 2 品            參知政事(1)

           政堂文學(1)

知門下省事(1)
正 3 品 左常侍(1)               右常侍(1)
從 3 品 直門下(1)
正 4 品 左諫議大夫(1)             右諫議大夫(1)
從 4 品 給事中(1)               中書舍人(1)
從 5 品            起居注(1)

起居郞(1)               起居舍人(1)
正 6 品 左補闕(1)               右補闕(1)
從 6 品 左拾遺(1)               右拾遺(1)
從 7 品 門下錄事(1)              中書注書(1)
掾 屬 主 事(6)  令 史(6)  書令史(6)  注 寶(3)  待 詔(2)

書 藝(2)  試書藝(2)  記 官(20)  書 手(26)  直 省(8)

電 吏(180) 門 僕(10)

<표 3>中書門下省의 人員構成(文宗官制)

*唐制를 기준으로 하여 좌는 門下省, 우는 中書省, 가운데 쓴 것은 兩省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좌우의 구별을 검토하면 당제에 따라 문하성은 좌, 중서성은 우에 속 하게 되어 있다.≪高麗史≫백관지에는 중서문하성의 단일 관부에 좌우 모든 관원을 나열하고 중서성·문하성의 소속을 구별하지 않고 있지만 관직명으로 양자로 나눌 수 있다. 우선 郎舍 중에는 명확히 좌우로 표기된 직명이 있는데, 좌로는 左常侍·左諫議大夫·左補闕·左拾遺 등이 있는 반면, 우로는 右常侍·右諫議大夫·右補闕·右拾遺 등이 병립하고 있다. 또한 문하성 관직명으로는 門下侍中·門下侍郎平章事·門下平章事·知門下省事·直門下·門下錄事와 給事中·起居郎이, 중서성 관직명으로는 中書令·中書侍郞平章事·中書平章事·中書注書와 中書舍人·起居舍人이 있어 역시 양자가 구분된다. 중서문하성에는 당제상 좌우 어디에 속하는지 분명치 않은 參知政事 政堂文學·起居注 등도 있으나 대개는 문하성 계열과 중서성 계열로 병립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중서문하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관원 구성은 중서성과 문하성의 직관이 함께 포함되고 있으므로 중서성·문하성이 독립기관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양성이 단일화된 하나의 기구였음은 이미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관원은 비록 그 관직명이 구별되었지만 별개의 관부에서 각각 다른 직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같은 중서문하성의 관원으로 동료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중서문하성에 직능상의 차이가 있다면 중서성·문하성의 구별이 아니라 상하의 재신과 낭사의 구분이었던 것이다.

 고려의 중서문하성은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분된다. 이들은 같은 중서문하성의 관원이라 하지만 양자는 명확히 구분되어 어떤 면으로 보면 한 관부의 관원이라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들은 한 관청의 상관과 하급관리라는 연계성이 없는 직능상의 구별이 있었다.

 고려의 宰臣은 宰相 또는 省宰라고도 불리웠는데, 백관지에 나타난<표 3>을 보면 문하시중·중서령·문하시랑평장사·문하평장사·중서시랑평장사·중서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 각 1인으로 도합 9인이다. 고려에는 5宰·7樞라 하여 재신이 다섯이었다 한다. 이 5宰란 재신이 5명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관직이 다섯 개였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실제로≪高麗史≫세가나≪高麗史節要≫에 나타난 인사발령에 동시에 7, 8명이나 되는 재신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0046)

 5宰는 門下侍中·平章事·參知政事·政堂文學·知門下省事의 다섯 관직이었다. 고려말 趙浚의 상서문에는 고려의 中書(중서문하성의 뜻)는 令(중서령)·侍中·平章(평장사)·參政(참지정사)·政堂(정당문학)의 다섯이 法天의 5星이었다 하여 이들을 5재로 보았다.0047) 그러나 이제현의≪櫟翁稗說≫에는 都兵馬使의 판사로 시중·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를 들음으로써 이들이 5재임을 표시하였다.0048) 조준이 중서령을 넣은 데 대하여 이제현은 중서령 대신 지문하성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중서령은 실직이 아니었고 지문하성사는 종2품의 재신직이었으므로 문하시중을 수상으로 한 이제현의 5재가 맞는다고 보아야 하겠다.

 문하시중은 중서 문하성의 최고직인 수상(冢宰)으로 실직으로는 가장 높은 종1품직이다. 중서령은 같은 종1품직이지만 실직이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문하시중이 최고 관직이 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때에 따라 문하시중이 결원일 때가 있었다. 이 때는 가장 서열이 높은 평장사가 수상이 되었다. 또한 수상이 이부의 판서를 겸하고 아상(2재)이 병부, 3재가 호부 등의 판사를 차례대로 겸하는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비상시국이 아닌 이상 문하시중이 수상으로 判吏部事가 되었으며, 문하시중이 결원일 때는 평장사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재신이 판이부사로 수상이 되었다.

 평장사는 문하시중의 다음가는 정2품의 재신이다. 백관지에는 성종 때 내사시랑평장사와 문하시랑평장사 각 1인을 두었는데 문종 때에 가서 다시 중서평장사와 문하평장사 각 1인을 더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고려의 평장사는 이와 같지 않았다. 즉, 고려시대에는 중서성과 문하성의 차관인 중서시랑과 문하시랑은 자동적으로 재상을 뜻하는 평장사의 관직명을 지니게 되어 있었으므로 중서시랑은 곧 중서시랑평장사이고 문하시랑은 문하시랑평장사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문종 때 중서평장사와 문하평장사를 두었다고 하였지만 정식으로 이런 관직명은 고려 말 복구된 관제에서나 보일 뿐 실제로는 중서시랑평장사와 문하시랑평장사를 뜻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고려에서는 평장사가 양성을 겸하는 同中書門下平章事를 가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는데 즉, 門下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와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가 그것이었다. 따라서 고려의 평장사는 중서성·문하성 각 1인이 아니고 각각 복수인 경우가 많았으며, 동중서문하평장사를 가하는 데서도 중서성과 문하성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평장사 밑에는 종2품의 재신으로서 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가 있었다. 참지정사는 당제에서는 他官에 있는 자에게 이를 가하여 재상직의 반열에 들게 하였는데, 고려에서는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재상직의 명칭이었다. 이에 대하여 정당문학과 지문하성사는 고려 자체의 필요에서 생긴 독특한 재상직이었다. 정당문학은 문하에 능한 재신이 임명되는 것이 통례였고 지문하성사는 재부의 최하위직이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서문하성의 재신은 문하시중을 수반으로 하여 평장사로서 문하시랑평장사·중서시랑평장사 및 동중서문하평장사가 있고, 그 밑에 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의 순으로 일원적인 구성을 이루었다. 즉, 이들은 중서성과 문하성의 구별없이 하나의 중서문하성의 재신으로서 함께 국가 중요 정무를 회의 결정하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2품 이상의 재신에 대하여 3품 이하는 낭사라 하였는데 양자는 한 관청의 관원인 것이 이상할 만큼 전혀 그 직능이 달랐다. 따라서 같은 중서문하성의 관리이지만 대개 「宰臣·郎舍」 또는 「省宰·省郞」·「宰相·諫官」 등 양자를 구분하여 호칭하였다. 여기 낭사·성랑·간관이라 칭한 것이 바로 중서문하성 의 3품 이하의 관원을 말하는 것이다.

 3품 이하의 관원이라 하지만 실제로 낭사는 6품 이상의 參上官만을 가리킨다. 즉, 3품 이하에서도 정3품 좌우상시부터 종6품 좌우습유 14명만을 낭사라 하고 참외관인 종7품의 문하녹사와 중서주서는 일반 사무직으로 제외되었다. 따라서 중서문하성의 낭사란 3품 이하 6품 이상의 참상관을 가리킨다.

 같은 낭사라 하지만 중국제도에 따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심이 된 것이 常侍 이하 간의대부·보궐·습유 등의 간관이고 또 하나는 기거주·기거랑·기거사인 등의 史官職이며 또한 급사중·중서사인의 判官職이 포함된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낭사는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직능의 구별을 넘어 같은 성랑으로 그들의 임무인 諫諍·封駁을 담당하였음이 특징이었다. 고려시대에 국왕에게 간언을 할 때 순수한 간관 뿐 아니라 기거주 등 사관직이나 급사중·중서사인 등 판관 등도 함께 참여한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서문하성의 관원 구성은 문하성·중서성의 좌우 구분과 재신·낭사의 상하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관직상 문하성과 중서성의 두 계열이 병치되고 있었으나 양자는 각각 따로 직능을 본 것이 아니라 중서문하성의 같은 동료로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상하의 구분인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는 같은 중서문하성의 관원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따로 직능이 분리되고 그 성격도 달랐음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중서문하성의 구성은 그의 기능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0046)≪高麗史節要≫권 13, 명종 20년 12월.

≪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20년 12월.
0047)≪高麗史≫권 118, 列傅 31, 趙浚.
0048)李齊賢,≪櫟翁稗說≫前集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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