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2) 중서문하성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4) 중서문하성의 기능

 중서문하성의 기능에 대하여는≪高麗史≫백관지에 “門下府(중서문하성)는 百揆·庶務를 관장하고 그 낭사는 諫諍·封駁을 관장한다”고 하였다.0049) 중서 문하성은 곧 2품 이상의 재부를, 낭사란 3품 이하의 낭사를 가리킨다. 이것은 중서문하성이 재부와 낭사로 구분되고 그 직능도 달랐음을 뜻한다.

 재부의 기능을 백규 서무를 관장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좀 추상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부가 재상들이 모여 국가의 증요사를 회의 결정하였다는 의미로 보아 좋을 것이다. 원래 재상이란 論道經邦, 국가의 중요 軍國事를 의론하는 대신이었으므로 재부도 고려의 최고 정무기관이라 할 수 있다.

 재부는 최고 정무기관으로 국내외의 중요사를 의론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국방문제 등 군국대사도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제도적으로도 재부는 중추원과 함께 都兵馬使 및 式目都監의 회의원으로 국방문제와 법제문제 등을 합좌 회의하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신은 대신으로 국가 중대사의 결정권이 있었던 것이다. 고려에서는 재추 양부가 넓은 의미의 재상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재신은 眞宰라 하여 그 지위가 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재신은 중요한 국정 일반을 관장하였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 국무를 한가지씩 나누어 관장케 하였으니 그것은 尙書 6部의 判事 겸직이다. 고려시대에는 재신의 班次에 따라 각각 6부의 판사를 겸하는 제도가 있었다. 재신의 반차란 제1위가 冢宰 또는 首相으로 문하시중이 보통 이에 해당되었다. 제2위는 2宰 또는 亞相이라 하였으며, 다음에 3宰·4宰·5宰 등으로 불렀다. 이들이 경하는 6부도 그 순차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고려의 6부는 吏部·兵部·戶部·刑部·禮部·工部의 순이었으므로, 수상은 이부의 판사를 겸하고 아상은 병부, 3재는 호부 등을 자동적으로 겸대케 하였다.0050) 재신의 6부 판사 겸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실무에 관여하였다. 관리의 인사를 결정할 때 이부·병부판사가 각각 이부·병부에 앉아 그들 관원과 함께 전주를 의론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보여준다.0051) 이러한 재신의 6부판사제는 상서성의 권한을 중서문하성에 흡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재신의 기능에 대하여 3품 이하의 관원인 낭사의 직능은 전혀 다르다. 백관지에는 낭사의 임무를 간쟁·봉박이라 표현하였다. 국왕의 잘못에 대한 간언과 부당한 결정사항에 대한 반박을 직능으로 하였다는 뜻이다. 낭사를 간관이라고도 표현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들은 국왕 뿐 아니라 상관인 재상의 잘못에 대하여도 言官의 직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낭사는 언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부수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署經의 권한도 가졌다. 고려시대에는 관직을 제수할 때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御史臺의 臺官에게 그 관리의 告身을 심사 동의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서경이다. 아무리 국왕의 명이라 하더라도 대간의 서경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그 관직은 제수되지 못하였다. 이 밖에 어떤 법을 세울 때도 대간의 서경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0052) 낭사의 권한이 지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언사와 서경의 권한이 간관 뿐 아니라 사관·판관직 등 6품 이상의 모든 성랑에 해당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들 낭사와 더불어 재신도 언사와 서경을 함께 한 사실이 보인다. 가령 인종 18년에는 재신이 성랑과 함께 時弊를 상서한 바 있으며,0053) 의종 11년에는 환관인 鄭諴의 고신에 재신과 간관의 서경이 요구되었던 사실도 있었다.0054) 그러나 이 때의 재신의 언사나 서경은 국사를 관장한 재상으로서의 권한으로 행한 것으로 법제적인 것은 역시 낭사의 기능에 속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언사와 서경을 대간이 함께 행하였는데, 어사대는 재신과 다른 성랑과 같은 지위였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신과 낭사는 같은 중서문하성의 관원이면서도 전혀 그 기능이 달랐다. 그렇다고 양자가 완전히 유리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高麗史≫에는 「재신·낭사」 또는 「재상·간관」·「성재·성랑」의 표현이 자 주 보이고, 실제 앞의 예와 같이 재신이 낭사와 함께 언사와 서경을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낭사로 볼 때는 재신과 함께 「재신·낭사」로 共議할 때도 있고 또한 어사대와 함께 「臺諫」으로 공동 활동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0049)≪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門下府.
0050)문하시중이 수상으로 判吏部事를 겸한 것은 당연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睿宗 5년 12월에 문하시중·판이부사였던 尹瓘이 여진정벌 패전의 죄로 아상 崔弘嗣에게 이부를 넘겨 주고 병부를 맡게 된 것은 그 예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시의 이례에 불과하며 원칙적으로는 문하시중인 수상이 판이부사를 겸하게 되어 있었다.
0051)≪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0052)≪太宗實錄≫권 5, 태종 3년 4월 기사에 前朝(고려)는 하나의 法을 세우거나 하나의 관직을 설정할 때 반드시 대간의 합의가 필요하였다고 하였다.
0053)≪高麗史節要≫권 10, 인종 18년 윤 6월.
0054)≪高麗史節要≫권 11, 의종 11년 11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