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8) 어사대와 낭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3) 대간의 직능

 대간은 言事를 담당한 언관이다. 우리가 전혀 별개의 관원인 어사대와 중서문하성 낭사를 한데 묶어서 보는 것도 그들의 직능에 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대관과 간관의 직능은 똑같았는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고찰해 보아야 하겠다.

 어사대의 직임에 대하여는≪高麗史≫백관지에 시정을 논집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糾察 탄핵하는 일을 맡는다고 하였다. 즉 어사대는 시정의 득실을 논하였을 뿐 아니라 백관을 규찰하는 직능이 있었고, 또한 風憲官에서 常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의 의례·복장 등 사회기강을 숙정하는 임무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어사대의 가장 주요 직능은 백관을 감찰하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事元期에 監察司라고 개칭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관의 직능에 대하여 간관의 직능은 백관지에 간쟁과 봉박을 맡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국왕의 과실을 간쟁하여 시정케 하고 또 敎旨가 부당하면 封還 駁正하는 것이었다. 즉 간관은 국왕 측근에서 부당한 처사를 간언하고 논박하여 이를 바로 잡는데 주요 임무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상 대관과 간관의 직능을 보면 전자가 백관의 감찰에 그 주임무가 있는 반면 후자는 국왕에 대한 간쟁에 주임무가 있어 양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다음의 사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諫官과 御史는 비록 모두 言責의 臣이지만 그 직은 각기 다르다. 간관은 獻替를 관장하여 人主를 바르게 하였는데 대하여 어사는 규찰을 관장하여 百僚를 바로 잡는다. 그러므로 군주에 과오가 있으면 간관이 奏牘하고 신하에 위법이 있으면 어사가 封章한다.(鄭道傳,≪三峰集≫권 6, 經濟文鑑 下, 臺官).

 위에서 보다시피 간관과 대관은 다같이 언론의 책임을 맡고 있으나, 간관은 군주에 간언하고 어사는 백관을 규찰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충렬왕 6년(1280)에 국왕이 “간쟁은 성랑의 직임이므로 감찰사가 人君의 시비를 간언하는 것은 그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0161)라고 한 것도 대관과 간관의 본 임무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관·간관의 형식적 본디 임무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양자의 직능의 한계는 명확하지 못하였다. 간관이 백관의 비리를 탄핵하는가 하면 대관이 군주의 과실을 간언하기도 하여, 대간은 다같이 언관으로서의 직책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臺諫一體」로서 어사대와 낭사는 합동으로 언사를 행하여 군주의 과오와 백관의 비위를 논박하였다. 비록 전혀 다른 양 기구로 분립되고 형식적 직능도 달랐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언관으로서 함께 활동하였으므로 모두 「대간」이란 명칭으로 일컬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간의 직임은 첫째 간쟁으로 국왕의 과실을 간언 시정케 하는 것이었다. 이 간쟁을 백관지에는 다만 낭사의 직임으로 규정하였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대관도 간쟁을 행사하였음이 여러 사료에 나오고 있다.

 둘째 기능은 봉박이다. 이것은 국왕의 부당한 조칙을 봉환하여 駁正한다는 것으로 하나의 거부권 행사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관도 시정의 논집이라는 임무가 있는 데서 국정의 잘못을 논박하였으니, 이는 간관의 봉 박과 서로 통하는 직능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대간은 함께 군주나 재상들의 국정의 잘못을 논박하고 시정케 하는 언론기관이었으니, 이 기능은 크게 보아 첫째의 간쟁기능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어사대의 직능으로 표기된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대관의 고유 직능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간관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여러 사료에서 살필 수 있다. 간관은 단독으로도 백관을 규찰하였지만 또 대·간 합동으로 행하기도 하였다. 이 때 규찰·탄핵의 대상은 宰相으로부터 下吏에 이르는 모든 관리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면 대간은 군주에 대한 간쟁 봉박의 직능과 함께 모든 관리에 대한 규찰·탄핵의 직능도 가졌다고 하겠다. 즉 지금까지 든 세 가지 직능은 대간이 언관으로서 군주 이하 모든 관리의 과오 비리를 논박 시정케 하는 권한을 세분한 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대간은 署經의 직능이 있었다. 서경이란 관리의 임명에 있어서 대간의 동의 서명을 뜻하는 것으로 아무리 국왕의 재가가 있어도 告身에 대한 서경을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리 임명에 대한 대간의 서경이 없는 한 관직 제수는 무효가 되었는데, 이 때 모든 관직 임명이 이에 해당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고려시대의 서경제도에 대한 조선 초기의 기록에는 9품으로부터 1품에 이르는 모든 관리가 이에 해당되었다고 하고, 실제≪高麗史≫에도 1품인 政丞까지도 대간의 서경을 경유한 예가 보여 최고 관직인 수상까지도 대간의 심사과정을 거쳤음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5품 이하관리에 한하여 대간의 서경이 필요했던 조선시대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서경 절차가 1품까지의 재상도 포함되었다는 점에는 의문이 간다. 고려 말에 종 1품인 僉議政丞의 고신을 대간이 서경한 사료는 확실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재상에 대한 서경이 실제 실행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조선시대에 5 품 이하에만 서경이 필요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볼 때 역시 고려에서도 5품 이하나 최고 3품 이하의 관리에만 적용치 않았나 짐작된다. 아무래도 3품 이하관으로 구성된 대간이 2품 이상의 재상의 임명까지도 심의한다는 것은 정상 적인 제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서경은 비단 관직 임명에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법제를 제정하는 데도 반드시 요구되었다. 후대 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 고려에서는 一法을 세우고 一官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完議 參詳케 하여 합의에 이른 뒤에 그 依牒을 내보내 시행하였다고 하고,0162) 또한 고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릇 立法·定制에는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서경케 한 후에 시행하였는데 이를 依貼이라 하였다고 한 것은0163)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간관과 대관은 간쟁·봉박 및 시정의 논집, 풍속의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탄핵, 그리고 서경의 일들을 맡았는데 이들은 그들 의 구분된 직임을 넘어 하나의 대간으로서 같이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 직임 의 내용은 비록 군주·재상·백관 및 일반 상천 등 그 대상에 차이가 있었으나 잘못된 정치와 인사 및 풍속을 바로 잡는데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었다. 이것은 고려 대간의 직능이 모든 분야에 걸쳐 기강을 확립하여 국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0161)≪高麗史節要≫권 20, 충렬왕 6년 3월.
0162)≪太宗實錄≫권 5, 태종 3년 4월 경술.
0163)≪世宗實錄≫권 37, 세종 9년 7월 임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