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8) 어사대와 낭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8) 어사대와 낭사

(1) 대간의 설치

 고려에는 臺諫이라는 言官이 있어 중요한 직능을 행사하였다. 대간이란 臺 官과 諫官을 말하는 것으로 御史臺와 中書門下省의 郎舍에 있는 관원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臺諫」이라 불렀으나 또한 「臺省」 또는 「省臺」라고도 칭하였다. 여기의 「省」이란 중서문하성의 省郎의 뜻이다. 이들은 전혀 다른 기구에 속해 있었으나 같은 언관이라는 점에서 함께 대간이라 병칭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들 대간의 관서인 어사대와 낭사는 언제 정립되었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다.0151)

 백관지에 의하면 국초에 司憲臺가 설치되고 성종 14년(995)에 어사대로 고쳤는데 여기에는 大夫·中丞·侍御史·殿中侍御史·監察御史가 있었다고 하였다. 대개 국초라 하면 태조대를 생각케 되지만 실제로 성종 이전에는 관제가 정비되지 않았고 사서에 대관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시 성종대 이후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어사대로 개정하기 전인 성종 9년(990)에 金審言의 건의에 따라 西京에 分司司憲 1인을 두었다 하였고,0152) 성종 12년에 서경의 常平倉 미곡을 分司司憲臺가 맡아 출납을 관장토록 하였으며0153) 같은 해 윤 10월에 監察司憲 李蒙戩을 거란 군영에 請和使로 파견한 사실을 보면,0154) 이미 성종 12년 이전에 사헌이 있는 사헌대가 설치되었음이 증명된다. 성종 9년에 서경에 분사사헌대가 있었다면 이 때 중앙에 本臺가 있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마 사헌대는 백관의 호를 개정하여 3성·6관제가 출발한 성종 초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0155)

 사헌대는 성종 14년에 정식으로 어사대로 개정되었다. 성종 원년에 御事都省이라는 고려 독자적 명칭이 당제대로 尙書都省으로 개정되고 국초의 內書省이 秘書省으로, 司■寺가 衛■寺 등 당제로 이름이 바뀐 성종 14년 사헌 대도 역시 어사대로 개칭된 것이다. 그리고 그 관원도 백관지에 있는 바와 같이 御史大夫 등의 정식 관직으로 정비되기에 이른 것이다.

 다음 諫官制度는 언제 성립하였을까, 백관지에는 門下府는 百揆·庶務를 관장하고 그 낭사는 諫諍·封駁을 관장하였는데, 국초에 內議省이라 하였다가 성종 원년(982)에 內史門下省으로 개정되고 문종 15년(1061)에 중서문하성으로 개칭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태조대에 설치된 내의성은 낭사가 소속된 간쟁기관이었고 성종 원년에 정식으로 당제에 따라 내사문하성으로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의성이 내사문하성으로 개정되었다는≪高麗史≫찬자의 견해는 곧 찬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廣評省 중심의 고려 초기 정치체제는 뒤의 당제를 채용한 3성·6부제와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었으므로 이를 도식적으로 비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식으로 낭사가 설치된 것은 성종 원년의 내사문하성의 설치에서 비롯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낭사에 散騎常侍(常侍) 諫議大夫 등의 간관이 존재하여 언관의 직무를 맡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의 대간제도는 성종 원년을 시점으로 하여 14년에 정식 당제의 명칭으로 완성되었다. 물론 건국 후 태조대부터 그에 준하는 기능의 관원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제도로 확립된 것은 성종에 이르러서였다. 성종대는 유교적 정치이념의 구현으로 왕권이 확립되고 중앙집권적 정책이 추구된 시기로서, 중국의 제도를 채용하여 정치제도를 정비하였으므로 이 때 대간제가 성립된 것이다.

0151)고려의 臺諫制度에 대하여는 朴龍雲,≪高麗時代 臺諫制度硏究≫(一志社, 1980)가 있다. 이 글은 이에 의지한 바 컸음을 밝혀 둔다.
0152)≪高麗史≫권 93, 列傳 6, 金審言.
0153)≪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0154)≪高麗史節要≫권 2, 성종 12년 윤 10월.
0155)성종 이전에도 臺官이 있었던 자료가 보인다. 태조 20년에 건립된 海州의 廣照寺 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의 비문을 書幷篆한 사람이 御史大夫 李奐相이었고, 또 태조 22년이 세워진 砥平의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의 비문 찬자가 역시 御史大夫 崔彦撝로서 엄연히 어사대부직이 나타나 있다(≪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그러나 이들 어사대부는 신라의 崔致遠의 예와 같이 고려에 사환하기 이전 당에서 받은 형식적 관직으로 짐작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