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Ⅱ. 지방의 통치조직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顯宗代 지방제도의 정비는 고려 일대의 지방제도의 기본 구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고려 지방제도의 연혁을 기록하고 있는≪高麗史≫지리지가 현종 9년(1018)의 지방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는 현종 9년에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미 현종 초부터 지방제도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었다. 즉 현종 3년 정월에 성종 14년 이래 지속되어 오던 12절도사를 혁파하고, 그 대신 5都護·75道安撫使를 설치하였다.0363) 이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75도안무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75도안무사는 7州安撫使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하고,0364) 75도안무사를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보기도 하였다.0365)

 현종대의 지방제도 개편은 현종 3년에 이어 현종 9년에 대폭적으로 개편되었다. 즉 이 해 2월에 諸道의 안무사를 파하고, 4都護 8牧을 두었으며, 그 아래에 56知州郡事·28鎭將·20縣令을 설치하였던 것이다.0366) 이와 같은 개편 결과, 고려의 지방제도는 4도호 8목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중앙에서 지방관을 상주시키는 56개의 「州」 「郡」, 28개의 「鎭」, 20개의 「縣」으로 편성되었다. 이것은 중앙의 행정력이 현종 9년에 이르러 군·현급의 행정단위에까지 직접 조직적으로 침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관직은 문종대에 外職0367)과 外官祿俸의 제정0368)을 통해 일단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전국의 각 지방이 완전히 중앙의 통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지역만이 중앙의 직접 통제를 받았을 뿐이다.

 현종 9년에는 지방관제의 정비와 함께 지방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책이 단행되었다. 첫째는 州府郡縣의 丁의 대소에 따라, 戶長·副戶長·兵正·副兵正·倉正·副倉正·史·兵史·倉史·公須史·食祿史·客舍史·藥店史·司獄史의 인원수를 규정하였다. 성종 2년의 향리 통제책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현종대 향리 통제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수사 이하 사옥사에 이르기까지 「史」급의 말단 吏職이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이직의 公服 제정이다. 즉 호장 이하 「史」급에 이르기까지 공복을 그 직의 고하에 따라 구분하였던 것이다.0369) 이를 도표화하면<표 2>와 같다.

公 服 吏 職 名
紫衫·靴·笏 戶長
緋衫·靴·笏 副戶長∼兵·倉正
綠衫·靴·笏 戶正∼司獄·副正
深靑衫·笏
天碧衫·笏 兵·倉史, 諸壇史

<표 2>吏職公服表

 셋째 지방관의 임무로서 이직에 대한 감찰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현종 9 년 2월에 州府의 관원이 봉행해야 할 6조를 새로 제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2 조목이 이직에 대한 감찰로 되어 있다. 즉 제2조는 黑綬長吏의 能否를 살피는 것이고, 제6조는 향리의 鎭穀散失을 살피는 것이다.0370) 그리고 각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은 그 지방의 호장을 직접 擧望하여 給貼하게까지 되었다.0371) 이렇게 됨으로써 지방세력은 제도적으로 지방관의 행정을 보좌하는 향리의 지위로 전락한 것 같다. 주현의 長吏가 병으로 100일 동안 이직에 종사하지 못하면, 경관의 예에 따라 그 지방관이 해당 장리를 파직하고, 지급한 토지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0372) 이제 이직의 임면도 지방관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종대에 정비된 지방세력 통제책은 덕종·정종을 거쳐 문종대에 이르면 제도적으로 더욱 보강된다.0373)

0363)≪高麗史節要≫권 3, 현종 3년 정월.
0364)河炫綱,<高麗 地方制度의 一硏究(上)>(≪史學硏究≫13, 韓國史學會, 1962).
0365)李基白, 앞의 글(1966).
0366)≪高麗史≫권 56, 志 10, 地理 1.
0367)≪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0368)≪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0369)≪高麗史≫권 72, 志 26, 輿服 冠服.
0370)≪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選用守令 현종 9년 2월.
0371)≪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鄕職 현종 9년판.
0372)≪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鄕職 현종 16년 2월.
0373)≪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鄕職 문종 5년 10월·동 16년 3월·동 23년 3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