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Ⅱ. 상업1. 도시상업4) 육의전의 조직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2. 농업과 농업기술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2) 간접적인 요인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4) 육의전의 조직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2) 기능
          • 2) 상무사 좌사
          • 3) 객주와 여각
        • 3. 화폐의 유통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4. 무역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2. 방직업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3. 제지업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2) 한선의 구조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5. 염업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3) 어구어법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Ⅳ. 국가재정
        • 2. 중앙재정
        • 4. 조세
        • 5. 공물
        • 6. 진상
        • 7. 환곡
        • 8. 역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2) 외방 도로의 정비
        • 2. 역·원제의 정비
          • 3) 원의 설치와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2) 파발로
        • 5. 마정
          • 1) 마정기구
          • 2) 감목관·목자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4) 말의 수요
          • 5) 말값
            • (2) 국제 말값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4) 상고의 도량형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1) 도원의 가입 자격과 부담

都中 구성의 제일 요소라고 할 것은 도원의 가입 자격이다. 이에 관하여는 특이한 규칙을 세워 엄격히 그 자격을 심사하여 견고한 협동 정신을 발휘하며 동지적 결합을 감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만을 가입시켰다. 따라서 각 전마다 가장 연고가 밀접한 자, 예를 들면 도원의 아들이나 사위 등을 우선적으로 가입시켰으며, 전연 연고없는 타인에 대해서는 도원의 총회에 회부하여 엄격한 전형을 거쳐 그 가부를 결정하였다. 더욱이 무연고의 신입 희망자에 대해서 50세 이상은 비록 백금을 납입할지라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으며, 24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도중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야만 비로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총회의 가결이 없이 사사로이 금품을 봉납하고 차입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로 가입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그 조직의 견고함을 보여 주는 한 사례이다.

또한 도중의 가입에는 禮銀이라는 기본 가입금, 面黑禮銀0196)이라 하는 가입 축하 향연비를 납입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부의 접대를 요할 때 大事에는 大牌禮銀, 소사에는 소패예은을 각각 납입하여야 하였다. 그 납입액의 차이는 바로 도원 자격의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지극히 귀중한 시사를 주는 것이다.

다음<표 4>의 납입액표는 철종 12년 경의≪立廛儀範≫0197)에 의한 것이다.

출시(도중가입)자별 예은 면흑예은 소패예은 대패예은 비  고
時先生(현도원)의 아들·사위 3냥   1냥 10냥  
舊先生(사망한 도원)의

아들·사위
6냥   未入丈則

결혼 후 6냥
舊先生의 아들(아동) 3냥   구선생 선화(사망)

3년 안에 分捧
시·구선생 진손 20냥 20냥  
 〃   외손·진증손 25냥 25냥  
 〃   외증손·진손서 30냥 30냥  
 〃   외손서·진증손서 30냥 30냥  
 〃   진손 아동 20냥 20냥  
 〃   진증손·외손(아동) 25냥 25냥  
 〃   외증손(아동) 30냥 30냥  
판신래인(24세 미만의 연고

없는 타인)
50냥 향연에 따라

금액이 일정

치 않다
 
판신래인(상첩이 있는 자) 40냥 40냥  

<표 4><立廛禮案>에 의한 各出市者別 부담금

기타 옛날 도원이었던 사람이 재가입하거나 도원의 혈족으로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가입하는 자의 경우 그 납입금은 다음과 같았다.

구 도원의 재가입: 은 10냥 도원 아들·사위의 전입: 예은 10냥 구 도원 아들·사위의 전입: 예은 20냥 도원의 손·외손·증손·외증손의 전입: 예은 30냥

위의<표 4>에서 가입금의 과다를 가지고 도원 자격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구선생의 아들·사위, 시·구선생 사망도원의 아동 ② 시·구선생의 진손, 시·구선생의 진손 아동 ③ 시·구선생의 외손과 진증손, 시·구선생의 외손과 진증손 아동 ④ 시·구선생의 외증손과 진손서, 시·구선생의 외손서와 진증손서, 시·구선생의 외증손 아동 ⑤ 상첩이 있는 판신래인 무연고자 ⑥ 24세 미만의 판신래인

위의 도원자격 순서에서 판신래인을 제외하고 이것을 다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도중의 가입은 혈연관계가 기본이 되어 있고 최대한 도원의 증손대까지 세습적인 가입의 자격이 있다. 따라서 육의전이 가진 동업 길드적인 강인한 단결력은 특히 혈연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남계만이 아니라 여계도 중요시되고 있다. 아들과 사위는 동일하게 대우하고 외손계는 진손계에 비해서 약간의 차등은 있으나 역시 경시되지 않고 있다.

셋째, 아동출시의 문제이다. 종래 육의전은 판신래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혈연이라는 견해가 있어 “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격을 아들 또는 사위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0198)라고 하였으나, 위의 도표에서 볼 때 아들·사위와 아동, 진손과 진손 아동, 외손·진증손과 외손·진증손 아동, 외증손과 외증손 아동이라고 병기된 것을 보아 아동출시란 아들이나 사위 기타 혈연자가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혈연자가 아동시절에는 상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비로소 廛에 나오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든지, 혈연자가 아동시절부터 전에서 종사하다가 독립하여 자신의 전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동 아닌 아들·사위 등의 기술과 구별하여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아동」이란 혈연자가 아닌 아동이 독립의 廛號를 가지는 경우, 외국의 도제(Apprentice)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진손 아동은 아들이 그 아들처럼 사역하던 도제, 외손 아동은 사위가 그 아들처럼 사역하던 도제, 진증손 아동은 孫이 그 아들처럼 사역하던 도제, 외증손 아동은 外孫이 그 아들처럼 사역하는 도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혈연자는 자·서·손·외손·증손·외증손·손서·외손서·증손서가지 가입 자격을 주면서 아동의 경우는 자·손·외손·증손·외증손으로서 그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중시하는 都中이라 하더라도 전혀 연고없이 다액의 납입금으로써 가입할 수 있는 판신래인이 허용되는 것을 보면, 연고자는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사역되고 양육되어 온 도제의 가입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상전에서 봉사하다가 성장후에 주인의 자산 일부를 얻는다든가 하여 독립 경영을 하는 관례는 현재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상과 같이 아동출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따른다면 비혈연의 도제인 아동이 혈연자와 거의 동격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넷째, 판신래인은 기술한 바와 같이 50세 이상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입시키지 않았으나, 50세 이하로서 가입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최대의 부담을 지우고 특히 신입 자축 향연비인 면흑예은은 더욱 심하여 전에 공로가 있어 상첩을 받은 자가 아니면 大房都員 전원과 50세 이상의 廛員 모두가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게 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立廛 都中의 가입금에 관한 규정이 있고 혼례에는 15냥, 상제례에는 25냥을 도원이 각각 부담하는 것과 같이 도원간의 엄격한 상호부조를 규정한다든지, 또 가입자격이 없는 자를 許參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矣任을 ‘其人子施行’0199) 하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한 것 같은 것은 이 육의전 길드의 특징이었다.

0196)面黑禮銀은 일명 知面禮라고도 한다. 成俔의≪傭齋叢話≫三館風俗條에 의하면 “우리의 옛 풍습에 과거에 등과한 자를 新來라고 하는데 그 신래자를 선배들이 호출하여 먹으로 얼굴에 흑칠을 하여 索縛冠하는 등 종종의 악희를 하였으니, 이것을 黑新來라고 한다. 입전 新參者에 대해서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신참자 判新來人에 대한 악희를 面黑禮라 명칭하였으니 그러한 악희를 면하기 위한 예를 면흑예은이라 하였다”고 한다.
0197)≪立廛儀範≫은 철종 12년 6월에 제작된 것으로 그 편목을 보면 禮案各項·罰案致誠案·行禮案·饌物式各項·食價磨鍊·南草式·國恤闕下侍會·勅使例給各項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시 各處元禮給·各處單子·各所銀傳掌目·冊傳掌目綃絹織週月限·目活例次 등의 각 항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대부분 유실되었다. 여기에 인용한 것은 그 殘存 부분 중 禮案各項에 의한 것이다.
0198)≪立廛儀範≫禮案에 의하면 賞帖所持者에 대한 特典은 순조 32년 3월부터의 일이라고 한다.
0199)≪立廛完議文書≫立議에는 ‘其人施行’이니 ‘衆人子施行’이니 ‘盟文施行’이니 하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古文에 나타나는 맹서 내지 罵詬의 습속을 따라 일종의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