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Ⅱ. 상업4. 무역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 (2) 사전개혁의 이념
            •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가. 토지분급 규정
              • 나. 토지관리 규정
              • 다. 조세 및 田主·佃客관계 규정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1) 토지 소유관계의 변천
            • (2) 과전법체제에서의 영농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 (2) 공법 전세제로의 개편
            • (3) 공법전세제의 전개
        • 2. 농업과 농업기술
          • 1) 농업생산력의 위치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1) 호구당 경작 면적의 추계
            • (2) 토지생산성의 추계
            • (3) 노동생산성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가. 농학의 발달
              • 나. 농업생산기술의 고도화
              • 다. 노동수단의 발달
            • (2) 간접적인 요인
              • 가. 인구의 증가
              • 나. 농지공급의 확대와 개간 및 간척
          • 4) 농업생산력의 역사적 위치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1) 서울 시전의 성립
          • 2) 육의전의 발생과 발전
          • 3) 육의전의 상품 및 건축구조
          • 4) 육의전의 조직
            • (1) 도원의 가입 자격과 부담
            • (2) 도중의 임원과 그 승차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1) 세폐
            • (2) 방물
            • (3) 별무·공무
          • 6) 육의전의 상업적 특권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가. 보부상 조직의 기원
              • 나. 우사의 조직
            • (2) 기능
              • 가. 요원의 의무와 권리
              • 나. 재정 및 객주와의 관계
          • 2) 상무사 좌사
            • (1) 부상의 연혁과 의의
            • (2) 부상의 협동정신
            • (3) 부상의 조직과 기능
          • 3) 객주와 여각
            • (1) 객주의 기원
            • (2) 객주의 종류
            • (3) 객주의 업무
        • 3. 화폐의 유통
          • 1) 배경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1)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
            • (2)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
          • 3) 포화의 법화화 시책
          • 4) 전폐의 주조 유통 시도
          • 5) 화페 유통정책의 실패 원인
        • 4. 무역
          • 1) 대외무역의 역사적 배경
          • 2) 명과의 무역
          • 3) 여진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유구·남만과의 무역
          • 6) 대외무역의 성격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1) 한양의 신도 건설공사
            • (2) 군기감과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1) 염철법과 철장제
            • (2) 철장도회제의 성립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1) 대납제의 적용
            • (2) 철장도회제의 폐지와 각읍채납제의 채택
        • 2. 방직업
          • 1) 방직업역사의 개관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1) 잠업진흥정책
            • (2) 견직물의 제직실태 및 종류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1) 면의 전래
            • (2) 면업의 발달
        • 3. 제지업
          • 1) 제지업의 발달
          • 2) 제지방법
          • 3) 종이의 종류와 공납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1) 한선의 전통
            • (2) 한선의 구조
              • 가. 저판
              • 나. 외판
              • 다. 선수재
              • 라. 선미재
              • 마. 가목과 가룡목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1) 민간조선업
            • (2) 관부의 조선관리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가. 고려시대의 초마선
              • 나. 조선시대의 조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가. 대선·중대선·중선
              • 나. 쾌선
              • 다. 무군선·별선
              • 라. 기타 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1) 중국식 조선법의 시도
            • (2) 개삭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1) 병조선
            • (2) 맹선
            • (3) 판옥선
        • 5. 염업
          • 1) 염업제도의 정비
          • 2) 소금의 판매와 유통과정
          • 3) 소금의 산지와 제염인
          • 4) 소금의 생산과정
          • 5) 조선 전기 염업의 특징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1) 일반적 특성
            • (2) 동해안의 자연적 조건
            • (3) 서해안의 자연적 조건
            • (4) 남해안의 자연적 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1) 어획물의 종류
            • (2) 수산자원의 분포상태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가. 명태
              • 나. 멸치
          • 3) 어구어법
            • (1) 망어업
            • (2) 어량어업
            • (3) 조어업
            • (4) 기타 어업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1) 수산양식업
            • (2)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1) 소유관계가 성립되는 어장
            • (2) 어장제도의 개혁
            • (3) 어장의 사점과 어장제도의 해이
          • 6) 어업 경영형태
      • Ⅳ. 국가재정
        • 1. 재정관계관서
        • 2. 중앙재정
          • 1) 세입·세출
          • 2)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 3. 지방재정
        • 4. 조세
          • 1) 전세
          • 2) 전결제
        • 5. 공물
          •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 2) 방납
        • 6. 진상
          • 1) 진상의 종류
          • 2) 진상과 민호의 부담
        • 7. 환곡
          • 1) 의창
          • 2) 모곡의 징수
        • 8. 역
          • 1) 요역
          • 2) 국역
          • 3) 호수와 봉족
          • 4) 신역의 포납화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1) 도성의 가로망
          • 2) 외방 도로의 정비
            • (1) 전국의 도로망
            • (2) 교통 장애의 극복
        • 2. 역·원제의 정비
          • 1) 역제의 정비
          • 2) 역의 운영
          • 3) 원의 설치와 분포
            • (1) 원의 설치와 운영
            • (2) 원의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1) 조운정책의 수립
            • (2) 조창의 설치와 관리
            • (3) 조선·조군의 확보
            • (4) 조운로의 관리
          • 2) 사설항로의 발달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1) 봉수제도의 정비
            • (2) 봉수망의 구성
          • 2) 파발로
            • (1) 파발로의 개설
            • (2) 파발망의 형성
        • 5. 마정
          • 1) 마정기구
            • (1) 중앙의 마정기구
            • (2) 지방의 마정지구
          • 2) 감목관·목자
            • (1) 감목관의 지위
            • (2) 목자·군두·군부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1) 목장의 발달과 변천
            • (2) 목장의 실태
          • 4) 말의 수요
            • (1) 국내 수요
            • (2) 중국 수출
          • 5) 말값
            • (1) 국내 말값
            • (2) 국제 말값
              • 가. 중국(명)과의 말값 청산
              • 나. 여진·왜와의 말값 청산
          • 6) 마정관리책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1) 도량형의 시초
            • (2) 기전의 할지법과 기전척
            • (3) 통일신라의 결부속파법과 10지척
            • (4) 상고의 도량형
              • 가. 척도
              • 나. 표준량과 표준량기
              • 다. 무게 단위로서의 칭량
          • 2) 문무왕 21년의 도량형 개혁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1) 문종 7년의 양 체제 개혁
            • (2) 문종의 3등전척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1) 척도의 통일
          • 2) 양전법의 개량
          • 3) 세종 28년의 양 체제 개혁
          • 4) 형량 통일과 형량표준기 황종률관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1) 표준척으로서의 곡척 도입
          • 2) 양제도의 개혁
          • 3) 형량의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4) 일본과의 무역

조선정부가 여진에게 그랬던 것처럼 교린정책으로 대응한 일본은 조선과 명으로부터 침탈행위나 평화적 교역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의 일본에 대한 교린정책은 여진에 대해서 그러했듯이, 왜구침탈을 무력으로 응징하는 한편 회유책으로서 관무역이나 사무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양면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태조는 즉위 이전에도 왜구를 토벌하는 데 힘썼지만, 그 이후에도 海防을 엄히 하는 한편 일본막부에 사람을 보내 왜구의 금압과 동시에 무역거래를 촉구하였다. 이에 일본도 回禮使를 보내는 등 조선에 대해 성의를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양국의 교통은 점차 활발해졌다. 일본 서해안의 대호족들은 조선에 사절을 보내 왜구금압을 약속하고 俘虜를 쇄환하는 대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얻어갔고, 그 뒤에는 대호족을 비롯해 서부 각 지방의 소토호들까지 매년 使船을 보내 무역거래를 시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조선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대마도 宗氏였다. 대마도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조선과 일본간의 중개 역할을 맡게되는 특수한 사정도 있지만, 원래 토지가 협소하고 척박하여 식량을 밖에서 구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대마도는 이미 고려 말부터 朝貢과 동시에 미곡을 回賜받는 관계에 있었다. 또한 조선정부도 대마도가 왜구의 소굴이라 하여 가장 우대했고, 대마도는 통상의 이익을 독점하려 하였다. 대마도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앙정권인 足利幕府와의 관계도 호전되어 막부의 사절과 조선의 報聘使·回禮使·通信使 등 사절의 왕래가 빈번하게 되었다. 한편 이들 일본인에게는 여진의 경우처럼 회유무마책을 써서 受職倭人이라 하여 관직을 주어 우대했고, 귀화한 向化倭人에게는 토지와 집을 주어 국내 거주를 허락하였다. 또한 조선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興利倭人에게는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과 귀환하는 데 필요한 식량을 지급하였다.

이상 조선정부의 회유무마책은 본래 왜구 방지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왜구가 庇仁·海州 연안을 침탈하는 등 창궐하자 왜구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조선정부가 세종 원년(1419)에 대마도를 정벌하는 강경책을 쓰게된 것은 왜구의 창궐이 그 소굴인 대마도 도주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뒤 세종은 다시 회유무마책을 써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나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역을 통제하고 海防도 공고히 하는 등 和戰 양면책을 썼다. 이같은 정책이 점차 효과를 거두어 세종대 이후로는 왜구의 침략회수가 격감되고, 그 지역도 남해안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었다.

조선정부가 일본인의 교역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은 그들의 교역 활동지역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일찍이 태종대부터 조선정부가 지정한 일정한 포구에만 興利倭船의 출입을 허락하고 그 곳에 倭館을 두어 교역과 접대장소로 삼게 하였다. 그 이유는 교역의 특수권익을 허용받은 일본인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을 접대하는 일이 번거롭고 재정소모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태종 초에 이미 지정했던 동래의 富山浦·熊川의 乃而浦, 그리고 세종 8년(1426)에 추가로 지정한 울산의 鹽浦 등 3포에만 일본인의 왕래를 허락하고, 교역과 고기잡이가 끝나면 곧 돌아가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정부는 세종 25년(1443)에 대마도주와 癸亥約條를 맺고 일본 歲遣船의 수와 歲賜米의 양을 제한하였다. 즉 진상무역선인 세견선의 수를 제한하여 대마도주 종씨의 세견선은 50척, 기타는 대개 1내지 3∼4척으로 하였고, 대마도주에게 사급하는 세사미도 미·두를 합해 2백석으로 제한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본과의 외교 내지 무역거래는 대체로 왜란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이상에서 교린을 표방한 조선 초기의 일본과의 관계는 왜구를 방지하기 위해 회유무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일본은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국관계의 진전과정을 대강 살펴보았다. 이같은 양국관계의 진전과정에서 주로 일본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로서는 우선 일본의 진상과 조선의 回賜 형태로 행해지는 官貿易이 있다. 또한 浦口와 星州 花園縣 및 서울의 倭館·東平館·亞平館 등의 장소에서 사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가가 불법적 무역거래라 하여 금지하였던 潛貿易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0251)

대체로 조선 초기의 일본 진상품 중에는 銀·銅·鉛·硫黃·刀劒·蘇木·丹木·白礬·甘草·砂糖·胡椒·水牛角·象牙 등이 있고, 진상에 대한 조선정부의 回賜品은 綿布·米를 비롯해 苧布·麻布·人蔘·花文席·豹皮·書籍 등이었으며, 서적 중에서도 대장경에 대한 일본측의 욕구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진상과 회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관무역 이외에도, 사무역이나 잠무역을 통해서 관무역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물품이 조선상인과 일본상인 사이에 거래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0252)

흔히 조선 초기 일본과의 교린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국간에 이루어지는 관무역·사무역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무역거래에서 주로 일본측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조선은 손실을 감수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조선정부가 일본에 수출할 면포·마포·저포 및 미곡 등 생활 필수품을 대량 조달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적지 않았고, 또한 일부 수입품이 사치품에 속했다고 하는 등 조선과 일본간의 무역거래가 가지는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은·동·연·유황·수우각 등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당부분의 물품은 동전·유기·무기 및 각종 공산품의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었음은 물론, 그 중 특히 은은 칭량은화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중국과의 무역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주로 소비재를 수출하고 생산재 내지 자본재를 수입하는 조선의 일본과의 무역거래는 국내의 사회생산력과 상품·교환경제 발전을 증진시키는 등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조선측이 얻은 경제적 이득 역시 작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0253)

0251)李鉉淙,≪朝鮮前期對日交涉史硏究≫(韓國硏究院, 1964), 126∼216쪽.
0252)李鉉淙, 위의 책.
0253)李鉉淙, 위의 책.

宮原兎一,<朝鮮初期の銅錢について>(≪朝鮮學報≫2, 1951).

韓相權,<16世紀 對中國私貿易의 展開>(≪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元裕漢,<朝鮮後期 銅錢原料의 供給形態>(≪人文科學≫32, 연세대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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