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Ⅱ. 상업4. 무역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 (2) 사전개혁의 이념
            •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가. 토지분급 규정
              • 나. 토지관리 규정
              • 다. 조세 및 田主·佃客관계 규정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1) 토지 소유관계의 변천
            • (2) 과전법체제에서의 영농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 (2) 공법 전세제로의 개편
            • (3) 공법전세제의 전개
        • 2. 농업과 농업기술
          • 1) 농업생산력의 위치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1) 호구당 경작 면적의 추계
            • (2) 토지생산성의 추계
            • (3) 노동생산성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가. 농학의 발달
              • 나. 농업생산기술의 고도화
              • 다. 노동수단의 발달
            • (2) 간접적인 요인
              • 가. 인구의 증가
              • 나. 농지공급의 확대와 개간 및 간척
          • 4) 농업생산력의 역사적 위치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1) 서울 시전의 성립
          • 2) 육의전의 발생과 발전
          • 3) 육의전의 상품 및 건축구조
          • 4) 육의전의 조직
            • (1) 도원의 가입 자격과 부담
            • (2) 도중의 임원과 그 승차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1) 세폐
            • (2) 방물
            • (3) 별무·공무
          • 6) 육의전의 상업적 특권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가. 보부상 조직의 기원
              • 나. 우사의 조직
            • (2) 기능
              • 가. 요원의 의무와 권리
              • 나. 재정 및 객주와의 관계
          • 2) 상무사 좌사
            • (1) 부상의 연혁과 의의
            • (2) 부상의 협동정신
            • (3) 부상의 조직과 기능
          • 3) 객주와 여각
            • (1) 객주의 기원
            • (2) 객주의 종류
            • (3) 객주의 업무
        • 3. 화폐의 유통
          • 1) 배경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1)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
            • (2)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
          • 3) 포화의 법화화 시책
          • 4) 전폐의 주조 유통 시도
          • 5) 화페 유통정책의 실패 원인
        • 4. 무역
          • 1) 대외무역의 역사적 배경
          • 2) 명과의 무역
          • 3) 여진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유구·남만과의 무역
          • 6) 대외무역의 성격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1) 한양의 신도 건설공사
            • (2) 군기감과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1) 염철법과 철장제
            • (2) 철장도회제의 성립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1) 대납제의 적용
            • (2) 철장도회제의 폐지와 각읍채납제의 채택
        • 2. 방직업
          • 1) 방직업역사의 개관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1) 잠업진흥정책
            • (2) 견직물의 제직실태 및 종류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1) 면의 전래
            • (2) 면업의 발달
        • 3. 제지업
          • 1) 제지업의 발달
          • 2) 제지방법
          • 3) 종이의 종류와 공납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1) 한선의 전통
            • (2) 한선의 구조
              • 가. 저판
              • 나. 외판
              • 다. 선수재
              • 라. 선미재
              • 마. 가목과 가룡목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1) 민간조선업
            • (2) 관부의 조선관리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가. 고려시대의 초마선
              • 나. 조선시대의 조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가. 대선·중대선·중선
              • 나. 쾌선
              • 다. 무군선·별선
              • 라. 기타 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1) 중국식 조선법의 시도
            • (2) 개삭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1) 병조선
            • (2) 맹선
            • (3) 판옥선
        • 5. 염업
          • 1) 염업제도의 정비
          • 2) 소금의 판매와 유통과정
          • 3) 소금의 산지와 제염인
          • 4) 소금의 생산과정
          • 5) 조선 전기 염업의 특징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1) 일반적 특성
            • (2) 동해안의 자연적 조건
            • (3) 서해안의 자연적 조건
            • (4) 남해안의 자연적 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1) 어획물의 종류
            • (2) 수산자원의 분포상태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가. 명태
              • 나. 멸치
          • 3) 어구어법
            • (1) 망어업
            • (2) 어량어업
            • (3) 조어업
            • (4) 기타 어업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1) 수산양식업
            • (2)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1) 소유관계가 성립되는 어장
            • (2) 어장제도의 개혁
            • (3) 어장의 사점과 어장제도의 해이
          • 6) 어업 경영형태
      • Ⅳ. 국가재정
        • 1. 재정관계관서
        • 2. 중앙재정
          • 1) 세입·세출
          • 2)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 3. 지방재정
        • 4. 조세
          • 1) 전세
          • 2) 전결제
        • 5. 공물
          •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 2) 방납
        • 6. 진상
          • 1) 진상의 종류
          • 2) 진상과 민호의 부담
        • 7. 환곡
          • 1) 의창
          • 2) 모곡의 징수
        • 8. 역
          • 1) 요역
          • 2) 국역
          • 3) 호수와 봉족
          • 4) 신역의 포납화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1) 도성의 가로망
          • 2) 외방 도로의 정비
            • (1) 전국의 도로망
            • (2) 교통 장애의 극복
        • 2. 역·원제의 정비
          • 1) 역제의 정비
          • 2) 역의 운영
          • 3) 원의 설치와 분포
            • (1) 원의 설치와 운영
            • (2) 원의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1) 조운정책의 수립
            • (2) 조창의 설치와 관리
            • (3) 조선·조군의 확보
            • (4) 조운로의 관리
          • 2) 사설항로의 발달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1) 봉수제도의 정비
            • (2) 봉수망의 구성
          • 2) 파발로
            • (1) 파발로의 개설
            • (2) 파발망의 형성
        • 5. 마정
          • 1) 마정기구
            • (1) 중앙의 마정기구
            • (2) 지방의 마정지구
          • 2) 감목관·목자
            • (1) 감목관의 지위
            • (2) 목자·군두·군부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1) 목장의 발달과 변천
            • (2) 목장의 실태
          • 4) 말의 수요
            • (1) 국내 수요
            • (2) 중국 수출
          • 5) 말값
            • (1) 국내 말값
            • (2) 국제 말값
              • 가. 중국(명)과의 말값 청산
              • 나. 여진·왜와의 말값 청산
          • 6) 마정관리책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1) 도량형의 시초
            • (2) 기전의 할지법과 기전척
            • (3) 통일신라의 결부속파법과 10지척
            • (4) 상고의 도량형
              • 가. 척도
              • 나. 표준량과 표준량기
              • 다. 무게 단위로서의 칭량
          • 2) 문무왕 21년의 도량형 개혁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1) 문종 7년의 양 체제 개혁
            • (2) 문종의 3등전척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1) 척도의 통일
          • 2) 양전법의 개량
          • 3) 세종 28년의 양 체제 개혁
          • 4) 형량 통일과 형량표준기 황종률관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1) 표준척으로서의 곡척 도입
          • 2) 양제도의 개혁
          • 3) 형량의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5) 유구·남만과의 무역

조선 초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 명·여진·일본 이외에도 琉球·南蠻과도 무역거래가 있었다.

대체로 한국 역사상 조선정부가 교린외교로 대응한 유구와 교섭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엽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유구의 中山王 察度는 외국의 승인을 받는 동시에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명 및 고려와의 교섭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창왕 원년(1389) 고려에 사신을 보내는 한편 토산물을 공납하면서 ‘奉表稱臣’하였고, 이에 고려정부는 유구에 報聘使를 파견한 일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태조 원년(1392)에 유구의 中山王은 계속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칭신의 예를 다하였다. 즉 태조 6년(1397) 유구는 사신을 보내 왜구로부터 매입한 조선인을 송환하고, 정종 2년(1400)과 단종 원년(1453)에는 사신을 보내 예물을 헌납하였다. 또한 세조대에 세 차례에 걸쳐 대장경을 요구한 일이 있고, 성종 2년(1471)에는 일본인을 대한 것처럼 公認 歲遣船으로 왕래하게 했으며, 그리고 조선의 관직을 받은 자도 있었다.0254)

한편 유구는 토지가 협소하고 척박하여 해외무역을 생게로 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토산물과 安南[베트남]·暹羅[샴] 등의 남장산물을 중계하여 한때 각국 상선의 기항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과 유구의 교통은 비교적 빈번하여 자주 漂民을 송환해 왔으며, 또한 조선 상인이나 표민이 유구에 기항하는 자가 많았다. 이들 조선 상인들은 유구인과 함께 말락카 등 남양무역에도 종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유구에는 조선에 오는 해로를 잘 아는 사람이 적어서 그 곳에 거주하는 일본인 승려나 상인이 사신이 되어 조선에 온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구의 사신들이 조선에 바친 공납물은 蘇木·胡椒·香料·砂糖·錫·水牛角 등 남방 산물이었다.0255)

남만은 섬라와 爪哇[자바] 등을 말하는데, 섬라는 일찍이 공양왕 3년(1391)에 奈大 등 8명을 고려에 보내 토산물을 바친 일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 2년(1393)에 張思道를 사절로 보내와서 그에게 禮賓卿의 직을 주었으며,0256) 그 6년(1397)에도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0257) 그들이 조선에 바친 공납물은 대개 蘇木·束香·刀·甲·銅器 및 土人 등이었다. 또한 조선 초기 조와와의 관계를 보면 태종 6년(1406)에 陳彦祥을 사신으로 보내 왔으므로 조선정부는 그에게 書雲副正의 직을 주어 보냈다. 그 뒤에도 조와는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어 火鷄·孔雀·鸚鵡·鸚哥·沈香·龍腦·胡椒·蘇木·香 등과 여러 종류의 蕃布를 공납하였다.0258) 그러나 조선정부가 교린외교로 대응한 유구와 남만이 진상한 공물에 대한 回賜物로 어떠한 것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정부는 유구와 남만의 사절을 후대하여 관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타고온 선박을 수선해주고 衣服·笠靴·正布·綿布·黑馬布·白苧布·虎皮 및 書籍 등을 회사했던 것으로 보인다.0259) 유구와 조선 사이에서는 이상과 같은 진상과 회사 형태의 관무역뿐만 아니고, 비록 명·여진·일본의 경우보다는 소규모일지라도 사무역이나 잠무역 거래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 조선 초기의 유구 및 남만과의 무역은 명·여진·일본 등과의 그것과는 동기와 성격을 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이상 3국과는 국제적 이해관계가 엉켜있는 인접국들이었기 때문에, 3국과의 무역은 사대교린외교의 수행과정에 따른 무역으로서 무역외적인, 다시 말하면 외교적 요인이 무역거래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유구와 남만은 조선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호 이해가 상충되는 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교거래보다는 무역거래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외교는 무역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면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구·남만측의 진상품목과 조선의 회사품목을 비교할 때, 조선은 대체로 사치성 물품을 받고 생활 필수품을 주었기 때문에 조선측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구·남만의 진상품 중에는 조선 초기 국내에서 수요가 큰 錫이나 水牛角 등 각종 금속 수공업이나 무기제조의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0254)劉元東, 앞의 글.
0255)李鉉淙,<南洋諸國人의 來往貿易에 對하여>(≪史學硏究≫18, 1964).

李相佰, 앞의 책, 142∼143쪽.
0256)≪太祖實錄≫권 3, 태조 2년 6월 갑인.
0257)≪太祖實錄≫권 6, 태조 6년 8월 정유.
0258)李鉉淙, 앞의 글.
0259)李鉉淙,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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