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1. 가족제도3) 장례와 제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앞에서는 주로 조선 초기의 상·제에 관한 법적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다음에서는 실제로 조선 초기에 상·제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었는가 하는 측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초기에 수차례에 걸쳐 여러 번 끈질기게 유교식 상·제의 법제화를 추구하였다는 것 자체는 당시에 불교식을 위주로 하는 비유교적인 상·제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실제의 상·제의 형태는 법제적 상·제 와는 상위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려시대에는 100일상이 일반의 풍습이고≪주자가례≫에 있는 3년상의 제 사가 행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다음의 태조 7년(1398)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묵은 습관에 따라서 겨우 100일만 하면 吉服을 입고 白笠으로 朝路에 분주히 돌아다니면서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461)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종 원년(1399)에도 “3년상은 천하에 공통의 상인데 겨우 100일만에 길복을 입고 음주와 육식을 하여 남녀가 혼인한다”462) 고 하였으며, 태종 3년(1403)의 기록 역시 “부녀자는 前朝의 弊習에 따라 모두 100일을 한계로 삼아 상복을 벗는다”463)고 하였다. 또한 태종 4년의 기록에서도 “사대부 집안에서 자신과 혼인을 주관하는 자가 衰絰 중에 있더라도 혼인을 허락하거나 成婚하는 경우가 있다”464)고 지적하였다.

 개국한지 40년이 경과한 세종 14년(1432)의 기록을 보면 불교식으로 상을 치르는 자가 사대부 10명 중 6·7명에 달하고 유교식으로 상을 치르는 자는 겨우 3∼4명에 불과한데 불교식으로 治喪을 하는 자는 제를 올리고 불사를 찾는다고 적고 있다.465)

 심지어 16세기의 중종 때까지도 사대부들이 상·제를≪주자가례≫대로 거 행하지 않아 哭踊하는 수나 음식절차, 期功의 복제가 모두 실시되지 않는데 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실정이었다.466)

 이렇게 볼 때 조선 초기에는≪주자가례≫에 의한 유교식 상·제가 강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는 자가 비록 사대부계급이라 하더라도 10명 중 3∼4명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며 대다수는 3년상과 유교식 상·제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불교식 상·제를 따르는 경우가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상장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실제의 제사가 어떻게 거행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먼저≪주자가례≫에 의한 가묘의 설립이 어느 정도로 널리 시행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국 첫해부터 가묘제사를 법제화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한 태조 6년에도 “사대부의 가묘제도가 이미 명령된 바 뚜렷한데도 전적으로 불교를 숭상하고 귀신에 아첨하여 가묘를 세워 제사를 받들지 아니한다”467)고 하였다. 또한 태종 원년(1401)에는 “가묘설치의 명령이 내린지 이미 여러 해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현혹되어 가묘를 세우지 않을 뿐 아니라 가묘제사를 즐겨 행하는 자가 없고 이단의 邪說 즉 불교에 굳어져서 이를 깨뜨릴 방법이 없으며 가묘를 설치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468)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태종 6년의 기록에 “지금 가묘를 설치한 집은 100집에 한 두 집도 없고, 나라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도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고 있다”469)고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당시의 실제를 잘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세종 13년에는 국법으로≪주자가례≫를 따라 위로는 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서인들에 이르기까지 가묘를 세워 제사를 지낼 것을 규정하였으나 사람들이 불교에 감염된지 오래되어 유식자도 재를 올리는 풍속을 혁파하지 못하였고 조상의 기일에도 僧齋라 부르는 재를 행하고 승려에게 밥을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묘의 제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였다.470) 또한 다음해인 세종 14년(1432)에도 대소 人吏 중에 가묘를 세우지 않은 자가 대단히 많았다고 하였다.471)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는 국법에 따라 경·대부로부터 서인들에 이르기까지 주자가례식의 가묘를 세워 제사하는 유교식의 제사절차를 따르도록 강요하였으나 가묘를 세워 제사를 지내는 자가 100집에 한 두 집도 안될 정도로 유식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래의 불교식 제사인 재를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가묘를 설치하고 유교식으로 제사를 거행하기 위하여는 그 제사의 주재자를 장남·장손으로 이어지는 적장계열의 혈손에 국한하여 제사가 상속되어야 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이 제사를 분할하게 윤회봉사하고 아들이 없더라도 딸이 있으면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나 외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사를 담당하게 하는 조선 초기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유교식 가묘설립과 가묘제사는 시행될 수 없었던 것이다.

 16세기인 중종조와 명종조에 들어와서도 아들이 없는 사대부가 가묘를 설립하지 않고 딸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중국과 달리 종법이 없어 장남의 처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지 않고 직접 자신이 제사를 주재하였는데도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47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상·장제는 물론 조상의 제사까지 도 일관하여≪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유교식 상·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으 로 법제화함과 동시에 불교적 상·제의 규제를 시도하였지만 실제의 유교적 상제는 당시 조선 초기사회에서는 거의 수용되지 못하였으며 여러 기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오히려 고려에서 전래된 불사에 의한 불교식 상·제가 널리 시행되고 있었다.

461)≪太祖實錄≫권 15, 태조 7년 2월 무인.
462)≪定宗實錄≫권 1, 정종 원년 2월 경진.
463)≪太宗實錄≫권 5, 태종 3년 4월 경술.
464)≪太宗實錄≫권 8, 태종 4년 8월 기축.
465)≪世宗實錄≫권 55,세종 14년 3월 갑자.
466)≪中宗實錄≫권 26,중종 11년 11월 계미.
467)≪太祖實錄≫권 11, 태조 6년 4월 정미.
468)≪太宗實錄≫권 2, 태종 원년 12월 기미.
469)≪太宗實錄≫권 11, 태종 6년 6월 정축.
470)≪世宗實錄≫권 54, 세종 13년 12월 정사.
471)≪世宗實錄≫권 26, 세종 14년 2월 신묘.
472)≪中宗實綠≫권 26, 중종 11년 10월 기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