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2. 의식주 생활1) 의생활(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다. 일반 복식

 우리의 전통 복식구조는 일반 복식에 잘 나타나 있다. 바지·저고리와 치 마·저고리의 남녀 기본복식과, 의례용·편복용 포복이 더해진 것으로 이러 한 구조가 상고 이래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음은 복식사의 한 특징으로 지적 되고 있다.

차례 묘 주 명 연 대 분묘

형태
성 별 소 장 처
1 贈領議政

丁應斗墓出土服飾
남:1508∼1572

여:1509∼1580
합장 남·여 단대민속박물관
2 折衝將軍

碧珍李氏墓出土服飾
?∼1585 단장 경북대박물관
3 李彦雄및子婦墓出土服飾

(重要民俗資料第114號)
중종조∼

선조조 추정
단장 남 1

여 1
단대민속박물관
4 兵曹參議

洪係江墓出土服飾
1500년대 전후 추정 합장 남·여 단대민속박물관
5 令人陽川許氏墓出土服飾 1550년대 전후 추정 단장 단대민속박물관
6 宣傳官

金涵墓出土服飾

(重要民俗資料第209號)
1568∼1598 단장 단대민속박물관

<표 2>임란전 出土服飾의 분묘내용

 의례용 복식은 왕실 이하 백관들의 관복류로서 착용자의 신분과 의식에 따라 구분되는 制服으로 중국과 請賜관계로 이루어진 외래적인 요소이나 이를 제외한 전통 복식구조는 왕실 이하 민서가 동일하였으며 의복의 재료와 색, 부분장식에 차등을 두었다.

 이 항에서는 임란전에 사망한 사람들의 무덤에서 출토된 복식 실물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분묘내용은 앞의<표 2>와 같 고 이외에 현령 李季胤(1431∼1489)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을 추가하였다.526)

가) 남 복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령(또는단령)·답호·첩리·과두·한삼·고(單袴·裌袴)·말 등의 일습은 왕실 이하 대부·사서인의 복제였다. 이외에 직령·액주름·장의 등은 옷감의 차이를 두어 편복으로 착용하였다.

 역대 왕조는 紗羅綾緞 등 고급 필단과 細紵布 등 고급 의복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 상·하 계급을 구분하는 척도로 이용하였다. 세종은 3품 이하 관원에게 능라를 금하였고 저마포의 경우 1품부터 양반자제까지는 12승 이하로, 공상인·천인 등은 8승 이하로 제한하였다.527) 그러나 세속에서 사치가 거듭 되자 성종조에는 왕의 진상 의대는 10∼11승, 帖裏裳은 14폭으로 하고 사대부는 10승 13폭, 서인은 8∼9승 12폭으로 구분하였다.528) 그리고 대소 관원의 表衣는 길이를 땅에서 앞 3촌·뒤 2촌 떨어지게 하고, 소매 길이는 손을 지 나 다시 팔꿈치에 이르도록 하며 넓이 1척, 부리 7촌으로 하였고, 서민의 표 의 길이는 앞 4촌·뒤 3촌으로 관리용보다 짧게 하였고 소매 길이를 손에서 6촌, 넓이 8촌으로 하여 관원보다 짧고 좁게하여 차이를 두었다.529) 이상과 같은 규제 내용은 상·하 복제를 구분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앞이 짧고 뒤가 긴 양식은 온양박물관 소장 佛腹藏遺物(1302년) 紫衣에서도 확인된 고려조의 유습이다. 이것은 출토된 복식에 잘 나타나 있는데 丁應斗의 묘에서는 첩리 와 장의를 제외한 모든 포류가 발견되고 있어 문헌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유물에 따라서는 이러한 양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도 가끔 발견되고 있다.

(가) 단 령

 團領은 깃 모양이 둥글어 붙여진 옷이름으로 圓領으로도 불리운다. 雲(寶) 紋緞·白紵布·綿紬交織 등 사계절용 직물이 고루 사용되었으나 모두 홑으로 바느질된 單衣이다.

 길이는 앞이 짧고 뒤가 길며 깃 넓이가 좁고 깃 파임이 적다. 소매 넓이는 진동과 유사한 筒袖形으로 長袖이다. 양옆의 넓은 무는 각각 크고 작은 주름으로 처리하고 위를 하향으로 접었는데 이는 명나라의 것과는 반대 양식으로서 成化·弘治(1465∼1505) 연간의 명나라 조정에서「高麗樣」으로 유행되기도 하였으며530)≪악학궤범≫관복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고름은 자색 명주로 한 쌍 혹은 한 개가 고리식으로 연결되었으며 좁고 짧아 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홑옷이므로 어깨·등·양겨드랑이 아래에 바대를 내어 힘받이로 사용하였는데, 특히  형 등바대는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된 白紵袍와 같은 형태인 점이 흥미롭다.

 정응두의 묘에서 출토된 단령에 부착된 상태로 발견된 織金孔雀胸背(<사 진 1>참조)는 당시 문헌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柳根(1549∼1627)·黃愼 (1562∼1617)·李遺(1557∼1633)·李山海(1539∼1609) 등의 초상화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보이고 있다.531)

(나) 답 호

 褡●는 半臂衣로서532) 원나라 옷이름이며533) 후반기 戰服을 말한다. 단령·첩리와 함께 일습으로 출토되는 直領交袵半袖袍는 곧 답호를 말한 것으로, 직령깃과 반소매를 제외하고는 단령과 같은 양식이다. 단령의 속옷으로 또 는 첩리의 겉옷으로 착용되었다(<사진 1>참조).

 雲紋緞·生紬·明紬·唐草花紋紗·白紵布 등을 사용하여 홑 또는 겹옷으로 바느질 하였는데, 홑옷 봉재법은 단령·첩리와 같다. 깃 넓이가 넓고 중심에 봉재선이 있는 2중깃의 형태로서, 이는 安珦像이나534) 元 世祖像과535)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 주목된다. 일명「더그레」라고도 하였는데536) 왕실에 서는「加文刺」로 표기하였으며 이는‘더할 加 글월 文 어그러질 刺’의 이두식 표기를 따른 것이었다.537)

(다) 첩 리

 몽고어「텔릭」의 차용어로서538) 한자를 빌어 帖(Tie) 裏(Li)로 표기한 것이 며 우리글은「텰릭」으로 기록하였고539) 임란후에는 天翼으로 되었다.

 첩리는 衣와 裳으로 별도 재단하여 봉재된 직령포로서, 반소매·긴소매를 겸용할 수 있는 편리한 복식이다. 출토복식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류에 따라 의·상 길이의 비례, 치마폭과 2중 소매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포류 가운데 길이가 가장 짧고 치마가 넓어 활동할 때에 편리한 복식으로 왕실 이하 서인까지 두루 착용하였다.

 운문단·운문사·당초연화문사·수파문사·명주·백저포 등을 사용하여 홀·겹 누비·솜 등 4계절에 맞게 골고루 바느질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솜대신 楮注紙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洪係江 묘지의 출토복식 중 답호와 첩리에는 여복용으로 쓰이는 당초연화문의 비단을 유일하게 사용하였다.

 조선 초의 첩리는 衣長裳短形으로 소매는 통수형 긴소매이며 치마폭은 명주 11∼14폭(1폭은 32∼37㎝)이다. 임란 전에는 의·상 길이가 같고 소매는 양쪽 모두 긴소매이거나 반소매이며, 반소매인 경우 긴소매를 따로 만들어 자색 맺음단추로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긴소매로 착용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소매 넓이도 통수형이 주류를 이루나 누비나 솜을 넣어 방한복으로 착용할 때는 소매통을 좁게 하였으며 반대로 하절용은 넓게 처리하였다. 치 마 폭은 필단이면 8∼9폭(1폭은 58∼66cm)이며, 명주는 13∼14폭(1폭은 36∼ 38cm)으로 하였는데 과다한 치마폭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5m가 넘는 넓은 치마는 0.2cm 내외의 잔주름으로 전체를 수놓듯 처리하였고, 유물 가운데는 잔주름 위로 5cm 전후의 큰 주름을 치마 전체에 잡았던 흔적이 보이기 도 한다.

 2중깃과 자색 쌍고름은 직령포류와 동일하나 고리식이 아닌 박음질로 처 리된 고름에는 부착부위를 금선단으로 장식한 유물도 발견된다. 동정이 있 거나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형 등바대를 비롯, 홑옷의 봉재법은 동일하다. 홑단령 밑에는 답호·첩리 순서로 입고 의식에 참석하는데 이를 일컬어「古道帖裏」라 하였으며, 유고시 백관들이 공복만 벗으면 옷을 갈아입 는 번거로움 없이 융복으로 대용할 수도 있고540) 한편으로는 평화시에도 비상시를 대비한다는 정신적인 무장의 단면이기도 하다.

(라) 직령

 直領衣라고도 하며 直領交袵 긴소매의 포로서 반소매를 제외하고 답호와 같은 형이다(<사진 1>참조). 이것은 과장된 무의 형태로 衣撒直領이라 명명 되기도 하였다.541) 유물 대부분이 명주로 된 솜옷으로써 단령의 속옷으로 또 는 하급관리의 관복으로 착용되었다. 임란을 고비로 겹단령으로 변화되면서 직령은 홑단령의 안감용으로 비하되어 독립된 직령은 점차 사라져 극히 일. 부에서 나타난다.

(마) 액주름

 腋注音衣·腋皺衣라고도 하며, 겨드랑이 아래에 주름이 있어 명명된 옷으로 직령교임포이다(<사진 1>참조). 명주·목면·저포를 사용하여 홑·겹·누비·솜 등 4계절용으로 만들었으며 유물 중에는 소매를 첩리와 같이 반소매·긴소매 겸용으로 처리한 것, 공복용과 같이 앞이 짧고 뒤가 길게 된 것, 길이를 짧게하여 긴 上衣形으로 만든 것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하급관리의 집무복으로, 또는 일반 서민들의 편복포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忠靖公丁應斗墓 出土服飾

(바) 장의

 長衣는 여자용 장의와 동일한 형태로서 임란 중 사망한 金涵과 李彦雄 등남자분묘에서 출토되었다. 소화문단·명주·무명을 사용하여 누비와 솜옷으로 만들어 방한용으로 착용하였다.

 직령교임포로서 안길과 겉길이 동일한 형태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겨드랑이에 소형 삼각무가 있으며 소매끝에 끝동이 있고 섶이 2중으로 처리되어 있다.

(사) 과두·한삼·겹고·단고·말

 저고리와 바지류·버선을 말하며 홑바지(單袴)·홑저고리(汗衫)는 속속옷이며, 그 위에 겹저고리(裏肚)와 겹바지(裌袴)를 입는다. 과두는 염습제구 중 배를 싸는 과두(裏肚)와 머리를 싸는 과두(裏頭)가 있어 혼돈되고 있으나, 여기에서 과두는 겹 또는 솜저고리 형태의 상의류를 말하며 이는≪老乞大諺解≫에서도 속옷류로 설명되어 있고 남복에는 저고리 호칭으로 사용된 예를 볼 수 없다.

 명주·목면·저포 등의 흰색을 사용하여 홑·겹·누비·솜 등으로 만들어 4계절용이 있다.

 바지 형태는 전래되는 형태와 같으며(<사진 1>참조), 저고리 경우는 당시 목판깃 형태의 여자옷과 달리 현재의 겉깃모양은 남자의 저고리에서 처음나타나므로 둥근깃 형태가 남자 저고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碧珍李氏 方領 (단위:㎝)

 이외에 貂皮를 넣어 방한용으로 만든 對衿形 상의류인 貂皮虛胸 또는 鼠 皮襖子가 있었는데542) 이는 女服 好袖(胡袖)와 같이 앞이 빈 의미의 대금형으 로서「쿠리매」라고도 하였으며 몽고복「쿨머」에서 전래된 것으로543) 이는 후 에 마고자 또는 (털)배자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앞의<그림 6>과 같이 출토복식 중 碧珍李氏方領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보여준다.

나) 여 복

 조선 초 유교적 사회제도 하에서 신분에 따른 복식구조가 마련되어 유품관 부인은 남편의 관직에 따라 봉작되었고 그 외에 서민부녀·종비·기녀 등은 그에 준하는 제도를 허용받아 상하 계급의 질서를 유지토록 하였다.

 국초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백관복 개정으로 여복 논의도 거듭되었으나 태종 연간의 기록은 한결같이 의관 법도가 모두 중국제인데 여자들의 옷만은 본속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544) 이는 명나라 관복류인 포류가 왕실에 집중되었을 뿐 세속에서 성행되지 않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녀자의 손끝에서 이뤄지는 옷의 제작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보수성이 강한 여인들 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려시대부터 일반인사이에 착용되었던 중국제 노의가 조선 초에도 성행되어 본속제 장삼과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태종 12년(1412) 여복의 개정을 논의할 때 사헌부의 상소 내용에는 露衣·襖·裙·笠帽는 尊者의 복제이나 천한 여인까지도 착용하고 있어 상하 분별이 어려워졌으므로, 5품 이상의 正妻에게만 허용하고 그 이하는 노의를 불허하고 장삼으로 대용토록 하였다. 또한 從婢에게는 오·군을 불허하고 임모는 저포만 사용하되 襜의 길이도 주인의 반으로 제한토록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자 궁녀와 上妓 이외의 서인부녀·종비·천예는 紬와 저포로 만든 蒙頭衣를 입고 사라단자와 같은 고급비단으로 만든 입모·말군은 불허하도록 상소하였다.545)

 이러한 복식구조는 왕실과 큰 차이가 없는데 세조 6년(1460) 4일의 순종 비 가례 때에 納徵物目에서 확인되고 있다.546) 명복용으로 大紅段子露衣·鴉靑段子大衣·金背肩花大紅段子長衫·大紅金線段子帶·笠·纓子蓋頭前後面紗具頰裏 일습과 紅金線·藍金線·紫段·草綠段·草綠紬·鴨頭綠紬·紫紬·藍綾의 小襖子와 大紅段·黃段·大紅紬·黃紬의 好袖小襖予, 白綃·白紬衫·綃廣汗衫 등 상의류와 紫段·草綠段·紫紬·草綠紬·藍綃·藍間色紬의 襦裙, 草綠段·藍段·紫紬裌裙·白段裌襪裙·生綃單襪裙·白紬裌袴·白紬單袴 등이 나오므로 노의·장삼·오·군·말군·입모는 당시 복식의 기본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金圓紋을 장식하는 노의와 흉배를 부착하는 장삼은 일반용과 차이 가 있는 것이었다. 오는 저고리류, 군은 치마를 말하며 부녀자들 사이에서 여자들의 옷 중 가장 귀하게 취급되었다.547) 이는 원래 왕비에게 관복을 사여 할 때 상복에 포함된 것이며 중국제 고급 필단으로 화려하게 만든 것이므로 일부 상류층에서도 유행된 것으로 보인다. 출토복식 중 南陽洪氏配位 및 淸 州韓氏의 스란치마는 명대의 스란치마와 동일한 형태임이 주목되고 있다.548)

 오는 小襖子·短襖子·好袖小襖子·小串衣·短赤古里 등으로 명명되었고 호수소오자는 대금형의 특수한 상의를 말한 것이다. 금선단을 비롯한 고급 직물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만들어 세인의 관심을 끌었고, 이들의 유행은 사 치를 조장하게 되어 금제를 내렸으나 대상이 규방에 있는 부녀자였기 때문에 체벌에 어려움이 있었다.549) 출토복 상의류도 금선단을 비롯 고급 필단의 사용이 많아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의생활의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치마에도 15·16폭에 이르는 넓은 치마를 반가용 13폭, 서인을 12폭으로 제한하였으며550) 한때 명에서는「馬尾裙」이라하여 넓은 폭에 풍성한 주름치마가 유행되기도 하였다.551)

 입모는 靑綃女笠으로서 蓋頭를 말한 것이며, 이는 고려 蒙首의 유제로 여기에 圓笠이 들어가 羅火笠-羅兀笠-羅兀로 변형된 것이다.552)

 말군은 기마용 겉바지로서 고려조의 유제이다. 국초 迎接都監使 趙肅生의 처가 말군없이 외출하였다가 기녀로 오인되어 희롱을 당한 사실에서553) 반가 부녀들이 보편적으로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樂學軌範≫襪裙

 고는 속바지류로서 裏衣 또는 襯衣라고도 하여 바느질 방법에 따라 솜·겹·홑으로 계절에 맞게 만들었다. 속곳·단속곳 등 후기의 호칭은 우리말 표기로서 裏衣-속옷-속곳으로, 單裏衣-단속옷-단속곳으로 불려진 것이다.

 그 밖에도 포류로 蒙頭衣와 長衣가 있다. 몽두의는 本國背子라 하였듯이554) 대금형 표의인데 조선 말기 무녀용 몽두리가 대금형으로 된 포복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의는 남자용과 같은 양식으로서 화문단, 명주 등을 사용하여 솜 또는 누비로 하였다. 선조비의 염습의대 중에도 겹·누 비·솜의 장의가 있어 왕실 및 일반 부녀자가 방한용으로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후반기에는 장옷이 되어 쓰개류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또 부녀자의 사치품으로 貂裘가 있었다. 나이젊은 부녀자뿐 아니라 수십 명 모임에 이를 입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초구가 없으면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555) 유행하였는데 전래되는 유품 중 이북지방의 털배자 또는 갖저고리와 유관한 형태로 짐작된다.

 출복식 실물은 장의·다양한 상의류·치마·속옷류이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장의는 남자용과 동일하여 남녀용 구분이 어려우나 남자보다 적은 치수이다. 陽川許氏(<사진 2-①>참조)·羅州丁氏配位에서 출토되었으며 화문단·화문초·명주를 사용하였고 有紋緞은 솜옷으로, 명주는 누비로 하였다. 세조 2년(1456) 3월 梁誠之가 상소문에서 여자들이 장의를 즐겨입어 남자모양과 같으니 금하자고 한 사실에서 남녀공용임을 알 수 있다.

 선조비 염습의대를 비롯한 전기 문헌에는 다양한 형태의 상의류가 기록 되어 있는데, 출토된 복식에도 세분된 실물이 보이고 있다.

<그림 8>조선 전기 저고리류 부분도 (단위:㎝)

 조선 전기의 상의류는 길이에 따라 3종류로 나누었으며 저고리길이 40∼ 60cm를 단저고리형, 60∼70cm 전후를 중저고리형, 80cm전후를 장저고리형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그림 8>로 표시해 보았다.

 동정과 고름은 부착된 상태거나 흔적이 있는데 고름은 자색 명주로 길이 25cm내외에 넓이는 2.5∼3.0cm로 만들었고 모두 목판깃이며 당코깃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저고리는 모든 상의류 가운데 가장 짧은 형태이나 품은 80cm전후로 가 장 넓으며 따라서 소매길이가 짧게 되어 있다(<사진 2-②>참조). 화문단·운문단·공단 등 고급 필단에 금선 단으로 부분장식 하였으며, 섶장식을 제외하면 현재 삼회장저고리와 유사하다. 여자옷 중 가장 화려한 형태이며 저고리품이 장저고리보다도 넓어 겉옷용 덧저고리로 착용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위의<그림 8>가운데 ×형 장식은 금선단 사용부분이다.

 중저고리는 양옆이 막혀 있으며 명주·모시를 사용한 장식없는 민저고리 및 단저고리형과 유사하나 필단(자색)으로 장식하고 규모가 다소 큰 형태의 장식저고리가 포함된다(<사진 2-③>참조). 민저고리 중 칼깃형이 처음 나타나며 이는 명주로 된 솜저고리로서 품과 화장이 큰 남자용 저고리이다. 이 중에 필단장식 저고리는 문헌에 보이는 옆을 막은 腋亇只(肩亇只)로 추정되 는 유물이다. 액간의 형태가 2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장저고리는 양옆이 트인 형태로서 길이가 길어 구성상 트임은 필수조건이 다(<사진 2-④>참조). 금선단을 비롯 화문단·운문단·공단·명주 등을 다양 하게 사용하여 솜·누비·겹옷으로 처리되어 있다. 금선단 장식 저고리는 저 고리길 아래부분 전체를 장식한 특이한 형태로써 화장 또한 길어 의식용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전체를 필단으로 한 것, 명주에 솜을 넣어 방한용으로 하면서 깃만 자색으로 처리한 것 등 다양한 형태로 미루어 후대의 당의형을 찾을 수 있다.

 대금형 저고리는 “好袖卽鶴紬虛基胸”이라556) 하였듯이 好袖(胡袖)로써 송대 반소매 對衿의 上衣인 貉紬에서 전래된 것이다557) 간편함을 따라 남·여 모두 착용하였는데 원대 여복 가운데 鶴袖襖兒와558) 유사한 제도로서 몽골어로「쿠리매」라 하였다.559) 따라서 이는 고려조부터 착용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치마는 花紋寶緞(牧丹·蓮花)을 비롯하여 명주·저포 등을 사용하여 홑·겹·누비·솜 등 계절용으로 만들어졌다. 필단치마는 9폭(1폭은 61∼62cm), 명주·모시치마는 12폭(1폭은 37cm내외)으로 되어 있다(<사진 2-⑦>참조). 치마 길이는 73∼130cm로 다양하며 주름은 3.0cm내외의 넓은 주름으로 처리하였고 오른쪽에 주름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안자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른쪽 여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구전되는 반가용 왼쪽여밈 방법과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 2>조선 초기 저고리와 치마 유형(분묘출토의상)

 2건의 스란치마는(<사진 2-⑤와 ⑥>참조) 織金童子葡萄紋緞스란이 중심에는 넓게 아래에는 좁게 달려 있으며 길이가 130cm정도에 이른다. 그리고 중심 윗부분에 덧주름을 잡아 보행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동일인의 모시치마 길이는 98cm로서 평상용과 예복용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난다.

 속바지류는 전래되는 바지·단속곳 형태와 유사한 모양이며 명주·무명·모시·베 등을 사용하여 홑·누비·솜옷으로 되어 있다(<사진 2-⑧>참조). 속옷 류는 남자의 내관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당시 葬俗의 일면을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솜을 두껍게 넣어 방한용으로 된 속바지는 한쪽 가랭이를 2중으로 처리한 점인데, 기능적 과학적 방법으로 이것이 각기 다른 여러 분묘에서 발견되고 있어 당시 유행된 속옷의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

<朴聖實>

526) 朴聖實, <廣州郡 突馬面 朽粟里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小考>(≪韓國服飾≫11, 1993) 참조.
527)≪世宗實錄≫권 51, 세종 13년 정월 계사·권 43, 세종 11년 2월 신사.
528)≪成宗實錄≫권 13, 성종 2년 12월 임신·권 138, 성종 13년 정월 기미.
529)≪增補文獻備考≫권 79, 禮考 26, 章服 1.
530)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中國戱劇出版社, 1983), 402쪽.
531) 李康七,≪韓國名人肖像畵大鑑≫(探求堂, 1972), 30∼36쪽.
532)≪國朝五禮儀≫권 7, 凶禮.
533) 周錫保, 앞의 책, 355쪽.
534) 中央日報社 編,≪韓國의 美-人物晝-≫(1985), 94쪽.
535) 周錫保, 앞의 책, 359쪽.
536)≪朴通事諺解≫上;≪老乞大·朴通事諺解≫(亞細亞文化社, 1973), 54쪽.
537) 劉頌玉,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所學社, 1991), 154쪽.
538) 리득춘,≪조선어휘사≫(연변대학출판부, 1987), 78∼79족.

스미야바탈 교수談(단국대 몽골어과)
539) 高麗 가요≪정석가≫에「텰릭」이 있고≪朴通事諺解≫에도「텰릭」으로 표기하였다.
540)≪增補文獻備考≫권 79, 禮考 26, 章服 1.
541)≪宣祖修正實錄≫권 8, 선조 7년 11월 신미.

≪老乞大諺解≫下;≪老乞大·朴通事諺解≫(亞細亞文化社, 1973), 216쪽.
542)≪成宗實綠≫권 46, 성종 5년 8월 신축·권 50, 성종 5년 12월 경자.
543)≪蒙語類解≫上, 服飾.
544)≪太宗實綠≫권 14, 태종 7년 4월·권 23, 태종 12년 6월·권 28, 태종 14년 10월.
545)≪太宗實綠≫권 23, 태종 12년 6월 정묘.
546)≪世祖實錄≫권 20, 세조 6년 4월 을묘.
547)≪太宗實錄≫권 17. 태종 9년 3월.
548) 王宇淸,≪中華服飾圖錄≫(世界地理, 1984), 171쪽.
549)≪文宗實錄≫권 7, 문종 원년 4월 신사.
550)≪成宗實錄≫권 13, 성종 2년 12월 임신·권 14, 성종 3년 정월 기미.
551) 周錫保, 앞의 책, 424쪽.
552) 柳喜卿, 앞의 책, 427쪽.
553)≪世祖實錄≫권 8, 세조 3년 6월 임인.
554)≪世宗實錄≫권 111, 세종 28년 3월 갑오.
555)≪成宗實錄≫권 55, 성종 6년 5월 경신.
556)≪世祖實錄≫권 20, 세조 6년 4월 을묘.
557) 周錫保, 앞의 책, 254쪽.
558) 沈從文,≪中國古代服飾硏究≫(商務印書館, 1981), 370쪽.
559)≪蒙語類解≫上, 服飾.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