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2. 의식주 생활2) 식생활(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가. 곡류와 채소·과일

 조선 초기에 재배된 곡류에 대하여는 15세기에 간행된≪衿陽雜綠≫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벼의 품종은 早稻·次早稻·晩稻로 나뉘어져 총27종에 이르고 있고, 수수 4종·조 16종·피 5종·보리 4종·밀 2종·콩 7종·깨 3종 등과 이 밖에 동부·광장두·완두·메밀 등이 있다. 특히 벼의 품종에 대하여는 중기 이후에 간행된 徐有榘의≪杏浦志≫에는 총 69종이나 수록되어 있어 그 동안 많은 벼의 품종이 개발된 것을 알 수 있다.560)≪금양잡록≫에 기록된 벼의 품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양잡록≫에 수록된 벼의 품종

메벼-조 도:구황되오리·자채·저광

차조도 : 애우리(일명 송어자채)·왜자·쇠노되오리·황금자

만 도:사노리·쇼되오리·거문사로리·사노리(앞의 사노리와 다름)·쇠노리·고새사노리·늣왜자·동아노리·우득산도(두이라)·흰검부기·문검부기·동솥가리·령산되오리·고새눈거미·다다기(어반미)·보리산도 (밭벼)

찰벼-쇠노찰·다다기찰·구렁찰·찰산도(밭벼)

 또 조선 초기에 이용되던 채소의 종류는≪需雲雜方≫561)·≪屠門大嚼≫562)·≪閨壼是議方≫563)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있던 무·순무·가지·오이·동아·연근·박·배추·아욱·부추·상추·순채·마늘·파·생강·소산류·토란·마·죽순과 산갓·거여목 등이 있다. 그리고 버섯으로 표고버섯·석이버섯 등을 들고 있다.≪증보산림경제≫권 6에는 “여러 가지 봄나물은 독이 없으니 먹어도 좋다”고 하며 평소에 먹기 좋은 것을 들고 있다. 그 품목 중 우리에게 지금도 익숙한 것을 들면 냉이·물망이·다복쑥·비름·산갓·고잣바기·메꽃·회초리·고사리·달래·돌나물·물쑥 등이고, 이외 에도 10여 종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산야의 자생나물을 식용하 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임란 전·후기에 고추와 호박이 도입되고, 18세 기 중엽에 고구마를, 19세기 중엽에 감자를 도입하여 재배에 성공하였다.

 한편,≪도문대작≫에는 각 지방에서 나오는 명물을 수록하였는데, 그 중 과일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밤과 황률(말린 밤)의 경우, 상주에는 껍질이 저절로 벗겨지는 작은 알밤이 있고, 밀양·지리산 근교의 것이 좋다. 대추는 비교적 널리 산출되는 것이나, 보은 일대의 것이 크고 달다. 감·연시·곶감은 온양산 早紅柿, 남양산 角柿, 지리산 烏柿가 명물이다. 배는 강릉의 천사리, 족선의 금색리, 평안도의 현리, 함경도 석왕자의 홍리가 명물이며, 복숭아의 경우, 삼척의 자두는 주먹만큼 크며, 춘천·홍천에는 황도가 많고, 전주 일대의 승도가 맛이 좋다. 반도도 좋았는데 근일에 없어졌다. 귤은 동정귤·금귤·청귤·산귤·유자·감자·유감 등 제주산이 많고 맛도 좋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귤 산출에 관해서≪목민심서≫공전 6조 에서는 남해 일 대에 많던 귤나무가 근 10년 이래에 없어지고 4∼5수뿐인데, 진상의 의무를 우리하게 강요하였으므로 견딜 수 없어 후추를 귤나무에 박아 시들도록 하 였다는 사실을 수록하고 있다. 수박은 고려 말 洪茶丘가 중국에서 씨앗을 가 져와 개성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인데, 충주지역의 것이 가장 좋고, 참외 는 의주의 것이 씨가 적고 좋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증보산림경제≫에는 호도·앵두·산딸기·포도·건포도·오얏·살구·살구씨·능금·사과·마름·으름·석류·모과·개암·연밥·죽실·치자·매실·오미자·구기자·복숭아씨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560) 李春寧,≪韓國農學史≫(民音社, 1989), 225∼228쪽.
561)≪需雲雜方≫은 金綏(1481∼1552)가 편찬하였다.
562)≪屠門大嚼≫은 許筠(1569∼1618)의 저술이다.
563)≪閨壺是議方-음식디미방≫은 嶺南의 巨儒 載寧李氏 存齋의 자당 張夫人(1598∼1680) 수기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