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2. 의식주 생활2) 식생활(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우리 나라 삼면의 바다와 각 지방의 여러 강에는 옛날부터 어종이 많아서 좋은 식량원의 구실을 하였다. 1530년에 출간된≪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각 지 방 토산조에 수록된 어패류의 품목은 생선류가 51종·조개류 16종·해조류 12종·기타 수산동물 15종이다. 그 중 기록의 빈도수가 5회 이상인 것을 지방별로 적으면 다음<표 1>과 같다.564)

지 역 바 다 생 선 민 물 생 선
경 기 도 조기·농어·홍어·준치·누치 숭어·쏘가리·웅어·붕어·은어
충 청 도 조기·농어·뱅어·상어·청어·삼치·

홍어·민어·준치·누치·칼치
숭어·붕어·웅어·전어·

은어
경 상 도 대구어·청어·홍어·황어·상어·

조기·농어·광어·전어·방어·고

등어·연어
은어·붕어·숭어·송어·잉어·

웅어
전 라 도 조기·준치·칼치·병어·농어 숭어·은어·붕어·웅어
황 해 도 누치·청어 숭어·붕어·은어
강 원 도 누치·열모기·고등어·황어·광어

대구어·방어·연어
은어·쏘가리·송어·숭어
함 경 도 연어·방어·삼치·황어·고등어·

청어·대구어·홍어·광어·빙어·

열모기·명태
은어·숭어
평 안 도 홍어·열모기·조기·농어·상어·

민어·준치·광어·밴댕이
숭어·은어·쏘가리

<표 1>조선 초기 지방별 어획 생선 현황

 그리고 패류와 갑각류는 생굴·전복·홍합·조개·토하·긴맛(죽합)·살조개·소라·모시조개·대합조개·감합·앵무라(소라의 일종)·회세합·소합·담채합(조개의 일종)·게·해삼·낙지·오징어·문어·곤쟁이·해다리·대하·새우·자해·백하·중하·청해 등 다양하였다.

 또 각종 어패류의 젓갈과 건물은 산지로부터 상인을 통하여 각 지방으로 수송될 수 있었다. 그 중 경상우도에서 말린 전복을 꽃처럼 저며 花鰒이라 하였다.

 해조류는 미역(常蘿·粉蘿·絲蘿·早蘿)·김·참가사리·황각·우무·다시마·파래·탑사마·청각·우무가사리 등이 식용되었다.

 일찍부터 소는 농작을 위한 동력으로 이용했으므로 함부로 식용에 소비하지 않았다. 따라서 돼지·염소·닭·오리·거위 등을 식용에 쓰고, 이외에도 노루·사슴·산돼지 등 산짐승을 잡아 식용으로 썼다. 평안도·함경도지방 의 노루·산돼지·사슴 등이 명물이었으며, 산짐승 고기요리로는 웅장(곰

 의 발을 삶은 것)과 녹설요리가 회양·신의주·희천 등 산악지대의 별미음식이었다. 그 중 웅장요리법은≪음식디미방≫·≪규합총서≫와 같은 사대부 가정의 부인 수기에 상술되어 있다. 수조육류를 말린 肉脯가 즐겨 쓰였으며, 그 중 노루·산돼지·사슴을 말린 것이 명물이어서 진상품목이었다.565)

 한편 제향이나 사신 영접 등에 대비하여 典牲署에서는 황소 3마리·검은 소 28마리·양 60마리·염소 14마리·돼지 330마리를 길렀다.566)

564) 朴九秉, <韓國漁業技術史>(≪韓國文化史大系≫Ⅲ , 高麗大 民族文化硏究所, 1968), 110∼115 쪽.
565) 尹瑞石,≪三訂增補韓國食品史硏究≫(新光出版社, 1992), 142쪽.
566)≪萬機要覽≫財用篇 1, 各貢 宣惠廳 57貢 典牲署.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