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2. 의식주 생활2) 식생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일상식의 관행

 우리 나라 상용식사의 기본형은 밥과 반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밥상차림, 즉 반상이라 한다. 밥상차림이 상용식사의 기본으로 형성된 것은 삼국 시대 후기부터이다. 삼국시대 비로소 미곡 중심의 농업국으로 생활이 정착 되어 쌀이 주식의 기본이 되고, 장·김치·젓갈과 같은 발효식품이 만들어지고 무쇠솥을 사용하여 밥을 짓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이후 우리 나라의 풍토와 생활 환경과 어우러져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가장 간단한 밥상차림은 밥과 국이나 찌게, 김치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나물·생채·조림(또는 구이)을 갖추어 3첩반상이 되며 이외에 전·마른반찬·회 등의 첨가 여부에 따라 5첩·7첩·9첩반상이 된다. 이처럼 반찬 수에 따라 첩의 수가 바뀌기는 하지만 한상에 같은 식품, 같은 조리법이 중복되지 않게 하여 밥맛과 영양상의 균형을 이루게 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밥상차림에 대한 이러한 타당성은 오랫 동안의 체험과 요구가 저변을 이루어 정착 되어온 것이며 식품구성의 원칙은 조선 초기 향약자생의 연구환경에서 제고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동의보감≫잡병편 권 1, 용약조에서는 “우선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약을 쓴다”고 하였고, 권 4, 내상조에서는 “올바른 식사와 약의 성질을 알면 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조된「약식동의」의 관점은, 일상식사의 음식구성 원칙으로 반영되어 뿌리내린 것이다. 이것은 전래 식생활에 함축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생각된다.

 반상기는 밥상을 꾸미는데 필요한 식기의 한 벌을 말한다. 조선시대 반상기의 소재는 사기제품과 놋제품이 쓰였다. 반상기의 한 벌은 밥그릇·국그릇·숭늉그릇·종지·김치보·조치보(찌개그릇)·쟁첩(반찬그릇)으로 이루어 진다. 남자용 밥그릇은 직선형의 주발형이고, 여자용 밥그릇은 곡선의 발이 형이며, 전래 반상기의 용량은 1인분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밥상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외상으로 대접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반상기의 용량이 1인분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밥상의 외상 접대의 원칙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상용식사가 개인의 건강 보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으로 누구에게나 필요량을 먹게 하려는 데서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존장주의에 비롯한 관행이라는 견해는 문화에 내재하는 타당성을 간과한 것이다.

 주거양식이 온돌로 정착됨에 따라 식사양식도 좌식으로 일원화되었다. 고려시대도 일부 지방에 구들 설비가 있었지만, 조선 초기에 이르면 구들의 설비가 관청·사찰을 위시하여 남쪽지방에까지 확대되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는 주거의 이중요소가 정착되기에 이른다. 이는 우리 나라 기후에 어울린 주거문화가 정착된 것이며, 식사양식도 좌식으로 전환되었다. 관청이나 사찰의 온돌 설비가 확대된 것이 15세기 초 무렵으로 보이며,567) 온돌의 확대, 유기제품 식기의 사용, 좌식형 상(床)의 사용은 일련의 구조적인 요소이므로, 식사양식이 좌식으로 변하여 일원화되는 것도 대체로 같은 때라 하겠다.

 고려의 상차림의 일부를≪고려도경≫잡속조에서 보면, 객관에서 조석식사를 대접할 때 상탁에 음식을 담은 小俎(쟁반 같은 것)를 놓고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였다. 음식을 담은 소조의 수를 손님의 신분에 따라서 2조에서 3 조·5조 등으로 증가시켰으며, 신분이 낮은 손님에게는 좌식상으로 연상(두레상)을 차렸다.568)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좌식형 상을 사용하게 되면서 한상에 음식을 모아 차렸으며, 다만 7첩 이상이 되면 모양은 동일하지만 본상보다 작은 것을 곁에 놓고 전골이나 반주·주전자 등을 놓았으며, 이것을 곁상이라 하였다.

 한편 제례는 사가에서도 높은 상에 입식형 차림으로 진설하였으며, 이것 은 尙古的인 관행이었다. 궁중의 연회도 입식차림으로 계속하였다.

567) 申榮勳,≪韓國의 살림집≫(悅話堂, 1983), 120∼124쪽.
568)≪高麗圖經≫권 28, 供張 1, 丹漆俎·黑漆俎.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