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2. 의식주 생활2) 식생활(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우리 나라의 국수요리는 본래 정규 식사용 음식이 아니라 잔치음식 또는 별식이었다. 전통국수는 메밀국수이며, 고려시대에는 사원에서 제면업을 하여 시판하였다. 조선 초기 국수의 종류로는 메밀국수(메밀 5되에 거피해서 불쿤 녹두 1국자를 섞어 빻아서 만든 국수)·녹말국수(일명 시면:밀가루 7홉으로 쑨 죽에 녹두녹말 2되를 섞어 만든 국수)·별착면(밀가루와 녹두녹말을 동량으로한 것) 난면(밀가루에 달걀을 섞어 반죽한 칼국수)·차면(메밀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칼국수) 등이 있다. 이들 국수요리의 국물은 모두 꿩고기 국물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녹두나화와 착면이 있다. 녹두나화는 녹말가루를 물에 풀어 중탕하여 만든 국수를 볶은 참깨즙 국물에 말고, 착면은 녹두 녹말만을 물에 풀어 중탕하여 만든 국수를 오미자국(오미자즙에 꿀을 탄 것)에 띄운 것인데, 이들은 모두 주안상(술상)에 대접한 요리였다.

 만두의 경우, 만두피는 메밀가루로 하였으며 만두속은 삶아 으깬 무·양 념한 꿩고기·잣·호도·표고버섯·오이 등으로 만들었다. 만두는 생강즙을 가미한 초간장에 찍어 먹었다. 한편 대만두라는 것이 있어≪해동역사≫권 19 조선연의조에 그 모양과 먹는 법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즉 “잔치 끝 무렵 대만두 한 그릇이 나온다. 대만두 그릇에는 은제의 뚜껑이 덮혀져 있는데 한 대신이 칼로 대만두의 껍질을 배 가르듯이 자르면 그 속에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호도 알만한 소만두가 가득 들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교한 국수와 만두 조리법을 통하여 조선 초기의 잔치음식의 격조를 알 수 있다.

 떡은 역사가 깊은 토착음식으로 밥문화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떡을 상용 식으로 하였다. 밥이 상용된 이후로 떡은 의례용·선물용·별식으로 보다 다 양하고 격조있게 발달하였다.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나는 떡은 200여 종으로 가장 보편적인 음식임을 알 수 있다.569)≪규곤시의방≫에는 조선 초기의 떡으로 잡과편·밤설기·증편·빈자떡·섭산자 등에 관한 요리법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특별한 떡만을 수록하고 보편적인 것은 생략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잡과편은 찹쌀가루 반죽을 썰어 삶아 곶감·대추·밤·잣을 두들겨 부수어 무친 것이며, 밤설기는 밤가루와 멥쌀가루를 꿀물에 내려 찐 것이다. 석이편은 멥쌀과 찹쌀가루에 석이버섯을 다져 버무린 후 잣가루를 켜켜로 얹혀 찐 것이다. 증편은 좋은 쌀가루를 술로 반죽해 부풀려 찐 것이며, 이 때에 쓰는 술은 별도로 빚어 사용하였다. 한편 빈자떡(빈대떡)은 오늘날은 안주요리이지만 본래는 떡이었다. 거피한 녹두를 갈아서 번철에서 사이에 꿀팥소를 놓고 아래 위의 두 장이 포개지도록 지져 만들었다. 섭산자는 더덕의 쓴맛을 우려내고 두들겨 찹쌀가루를 무친 후 기름에 지져 꿀에 재운 것이다.

 한과(조과)는 잔치·제사 등에 쓰는 의례음식이다. 조과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논증하기는 어렵다. 고려시대에는 차와 한과로 차린 다과상으로 빈객을 접대하는 것이 일정한 양식이 되어 성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대전회통≫형전 금제에 “헌수·혼인·제향 이외에 유밀과를 사용하는 자는 장 60에 처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성행할 수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유밀과의 재료인 찹쌀·밀가루·꿀·기름 등이 귀한 재료였기 때문이다.≪규곤시의방≫에는 연약과 약과·중박겨[中朴桂]·강정 및 빙사과 등의 조과류 조리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 밖에 다식·박산·앵도 편 등을 만드는 법도 수록되어 있으며 이상 살펴본 떡과 한과의 조리법은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이다.

569) 尹瑞石,≪한국의 음식용어≫(民音社, 1991) , 313∼344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